[4신 : 3일 오전 9시 30분]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관저 정문 안쪽에서 경호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 1시간여가 지난 뒤 들려온 소식은 달랐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집결한 공수처 수사관들이 닫힌 철문을 손으로 열었지만 안 쪽에는 경호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실상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을 의도로 경호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경호부대는 대통령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수방사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여 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여 명이 투입됐다. 관내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으로, 나머지 경찰 인원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대해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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