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석동현은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했는데, 형소법과 형소규칙에서 적부심에 대해서는 ‘피체포자의 현재지’와 같은 조건을 따지는 규정은 없다. 석동현이 거론한 ‘피체포자의 현재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부심에다 가져다 끼운 것으로 보인다.
이 형소법 제4조의 조문은 ‘토지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지역별 지방법원들 중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뭔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형소법 제4조는 체포 혹은 구속된 이후 상황에서의 ‘구치소 주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나 구속 이전의 주소나 현재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치소 주소를 토지관할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 되려면, 해당 형사사건 자체가 구치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석동현의 이런 괴상한 논리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기정 사실이라며 전제로 깔고는, ‘불법체포’까지 진행된 현재까지의 단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포적부심의 결론으로 얻어내려는 ‘서울중앙지법이 적법한 관할법원’이라는 주장을 미리부터 대전제로 깔고는 다시 그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려는, 뱀머리가 자신의 꼬리를 무는 식, 혹은 ‘영구기관’식의 논리인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수십 년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오르고 이후로도 변호사 경력을 이어온 전문 법조인의 법 논리 주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제멋대로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석동현의 의뢰인인 윤석열도 이런 억지 의견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사례도 극히 드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석동현은 13년이나 전에 검찰을 떠난 데 비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직전 해인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법조문들을 멋대로 끼워맞춘 자의적 법해석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에 윤석열도 동의함으로써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다는 데에 경악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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