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론에 30분, 민주당과 전 정권 비난에 30분 등 총 1시간 15분이나 변론을 길게 하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몰고, 시민들만 피해봐야 하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분을 다 채웠다.
문형배 대행 : "마무리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차기환 변호사 :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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