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온 서울서부지법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초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전날 윤석열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결과도 큰 힘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등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이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에는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협조도 큰 힘이 됐다고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등 관련 수사서류들을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영장청구서에 반영됐다. 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는 총 150여쪽에 이른다.
‘구속영장 발부 않을 도리가 없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수사에 철저한 비협조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통보에 두 차례 불응, 공수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으며,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지난 3일에 영장 집행도 경호처 경호관들을 앞세워 동원해 불응했다.
이후 2차 시도에서 체포되기 전까지도 소총을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거나 칼이라도 동원하라는 등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법 집행을 철저히 막아왔다. 체포된 후로도 윤석열은 지난 이틀 동안에도 수사에 진술거부권 행사는 물론이고 구치소에서 버티며 조사 참석조차 거부해왔다.
심지어 윤석열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소환 불응, 체포 불응, 위력 행사, 조사 불응까지 행한 데 이어 다시 불출석까지 한다면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을 극한으로 높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철저한 수사 비협조, 법 집행 위력 차단 행위들이 고스란히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관에서 경호관들을 앞세워 법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법관들도 포함하여 전 국민이 2주간이나 가슴 졸이며 윤석열의 위력 행사를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랬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도 도주 우려의 주요 요소로 본다. 윤석열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죄, 그중에서도 우두머리 혐의다.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한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압도적으로 중한데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혐의사실들만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포고문 내용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문 내용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일 뿐 자신은 그 내용을 제대로 못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역시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유가 될 전망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재범 위험성’까지도 높다.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3시간 이상 시간을 끌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구속이 될 경우 개인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 법관의 성향과 무관하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발부하지 않으려 해도 발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체포적부심이 불과 4시간만에 기각됨으로써 이번 영장 심사를 맡게 된 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받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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