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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발부 안 될 가능성 '제로'

  • 법조

  • 입력 2025.01.17 22:30

  • 수정 2025.01.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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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않을 도리가 없다’

국힘, 체포적부심 기각 후 ‘불법’ 언급 회피

권성동 ‘도주 우려 없다’? ‘도주 우려 100%’

관전 포인트는 단지 ‘얼마나 빨리 발부되느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5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이틀만으로, 전날 밤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연이어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온 서울서부지법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초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전날 윤석열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결과도 큰 힘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등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이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에는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협조도 큰 힘이 됐다고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등 관련 수사서류들을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영장청구서에 반영됐다. 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는 총 150여쪽에 이른다.

‘구속영장 발부 않을 도리가 없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수사에 철저한 비협조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통보에 두 차례 불응, 공수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으며,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지난 3일에 영장 집행도 경호처 경호관들을 앞세워 동원해 불응했다.

이후 2차 시도에서 체포되기 전까지도 소총을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거나 칼이라도 동원하라는 등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법 집행을 철저히 막아왔다. 체포된 후로도 윤석열은 지난 이틀 동안에도 수사에 진술거부권 행사는 물론이고 구치소에서 버티며 조사 참석조차 거부해왔다.

심지어 윤석열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소환 불응, 체포 불응, 위력 행사, 조사 불응까지 행한 데 이어 다시 불출석까지 한다면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을 극한으로 높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철저한 수사 비협조, 법 집행 위력 차단 행위들이 고스란히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관에서 경호관들을 앞세워 법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법관들도 포함하여 전 국민이 2주간이나 가슴 졸이며 윤석열의 위력 행사를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랬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도 도주 우려의 주요 요소로 본다. 윤석열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죄, 그중에서도 우두머리 혐의다.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한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압도적으로 중한데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혐의사실들만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포고문 내용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문 내용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일 뿐 자신은 그 내용을 제대로 못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역시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유가 될 전망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재범 위험성’까지도 높다.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3시간 이상 시간을 끌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구속이 될 경우 개인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 법관의 성향과 무관하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발부하지 않으려 해도 발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체포적부심이 불과 4시간만에 기각됨으로써 이번 영장 심사를 맡게 된 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받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국힘, 체포적부심 기각 후 ‘불법’ 언급 회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은 전날 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로 관련 공식 입장을 회피하거나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17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슬그머니 ‘불법’ 대신 ‘위법’이라며 반발 수위를 낮췄다. 바로 전날만 해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형법에서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반면 ‘불법’은 위법 중에서도 형법상 금지된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박 부대표가 ‘불법’이 아닌 ‘위법’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적어도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 박 부대표는 이 주장에 이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는 정치적 요구만 덧붙였을 뿐이다. 앞서 국힘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당시에는 ‘판사 탄핵’, ‘대통령 체포는 범죄’라는 주장을 지겹도록 반복했었다.

이 원내대책회의 직후 박수민 원내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위가 내려갔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며 입장 밝히기를 회피하고는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 반헌법적 부분은 이미 말했다”라며 “소송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불법' 주장은 체포적부심 기각 전인 전날까지 이미 말했다면서도 더 이상 불법을 운운하는 것에 난처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가 받는 부담도 전날까지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MBC 뉴스 영상 캡처.

 

‘도주 우려 없다’? 위력 체포 거부, ‘도주 우려 100%’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시나 ‘불법’이나 ‘위법’ 주장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체포적부심이 단칼에 기각된 효과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된다는 나름의 주장을 늘어놨지만, 이는 명백하게 거짓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 우려’는 정확하게는 사전적 의미의 ‘도주’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의 ‘도주 우려’란,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판 종료 후 형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이 사전적 의미의 ‘도주’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의 도주 우려는 100%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한 차례 막아낸 바 있고 체포 후에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행태는 법원에게 기소 후에도 ‘재판에 불참할 우려’를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을 정도로 최대치로 올렸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다른 어떤 사건 전례보다도 높은 최악의 피고인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스스로 행했던 행태가 바로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사유인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재판 참석을 거부하거나 선고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하고 관저에서 다시 경호관들을 내세워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단순히 ‘있다’ 정도가 아니라 ‘지배적’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행태’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1차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관전 포인트는 단지 ‘얼마나 빨리 발부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윤석열이 멋대로 재판 참석을 거부하거나 형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영장판사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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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고분하던 피의자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태라면 몰라도 윤석열은 이미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불응 행태를 이미 수없이 보여준 상황이라, 판사가 법 집행을 무책임하게 방기했다는 엄중한 책임을 조금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절차의 관심사는 발부될 것이냐의 여부가 아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발부되냐 정도만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법 집행을 우습게 여기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크나큰 생채기를 내어버린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과감하게 전례 없이 빠르게 발부하는 것만이 윤석열의 ‘사법 도전 의지’를 꺾고 법치주의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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