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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뉴시스
- 남소연 기자 발행 2025-08-24 19:18:08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모든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꼽았다. 이날 특검은 법원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은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 위배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별도로 작성했다 폐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용, 즉 계엄해제 의결 방해가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수집됐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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