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언 : "공소장에는 '체포 방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위법한 수색영장을 저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의 성격,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계엄과 관련돼 있는 거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자기들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다."
두 번째 발언 : "일반 형사사건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검찰 증거 가지고 먼저 심리와 증거조사를 하고 나면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심리한 것에 피고인에 유리한 여러 정상이나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 성립 관련된 것을 제출하면, 그걸 또 판단하는 게 모든 형사사건 공통이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거라면 그건 재판을 일주일에 4일씩 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도 많아서 그렇게 못 했다.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증거조사와 심리 기회를 부여해달라."
세 번째 발언 : "헌재 판결을 보면, 전제가 됐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그 이후에 많이 뒤집혔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으로 기소됐다. 헌재 판단 어디에도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없었다.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해제한 것이다. 포고령의 위헌·위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여기는 형사재판이다. 그리고 특전사가 국회 봉쇄했다고 하는데, 특전사 92명이 들어가서 마당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억압한 것도 없고, 철수하면서 즉각 철수했고,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간 것도 나왔다. 공소장 전제를 그대로 둔 채 형사재판을 끝낸다고 하면, 그건 다른 통상적인 재판과 비교해 봐도 피고인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번째 발언 : "재판장께서도 소송지휘할 때 애초에 6개월 이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검 입증이 끝나면 그에 따라 저희가 제출할 증거, 조사할 내용도 수집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놨다가, 나중에 철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실제로 그걸 다 봐야 한다. 처음부터 6개월 선고 예정 얘기가 없었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거다. 재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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