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활짝 웃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라 칭했다.
"제가 1차 수사로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서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중략)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은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다"라며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가 정말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많다"라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했던 증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전부 지금 다 배척 다 당했지 않았나. 그럼 그 기간 검사들이 했던 행위가 다 불법이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은 거다. (이런데도) 검사들이 항소를 할까, 안 할까"라고 되물었다.
왜 공소기각인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벌금 500만 원을 ▲ 범죄수익은닉죄 혐의 부분에는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만 1심을 두 번 받는 특별한 사람이냐"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한 가지 행위를 두고 ① 2022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② 2023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이중기소라고 판단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 2023년 10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이 멈추는 동안, 추가 기소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돼 이날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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