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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 차단된다…나경원 "보복과 궤멸" 격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2/21 08:28
  • 수정일
    2026/02/21 08: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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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 입력 2026.02.20 21:30

  • 수정 2026.02.20 21:39

  • 댓글 0

법사위 소위에서 사면금지법 의결 '속전속결'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내용

민주·조국혁신당 주도…내주 본회의 상정 전망

무기징역 윤석열, 감옥에서 여생 보낼 가능성

전두환처럼 사면이란 탈출구 찾기 어려울 듯

헌법, '사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규정

나경원은 "명백한 위헌…헌법 질서 파괴" 반발

조배숙 "법치주의 다시 세우려 국힘이 몸부림"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천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이 즉각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처럼 사면이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남은 일생을 온전히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죄에 국한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양당은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이르면 바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서는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많은 국민이 절대 전두환처럼 사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사면금지법'을 의결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MBC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근거 규정이 있고 내란·외환죄는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라며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으며, 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같은 조항에 근거해 사면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이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은 "참고로 법무부도 오늘 처리된 개정안 의견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도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라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섯 분이나 이 같은 사면법을 발의했었다. 오늘 같이 심사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면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앞으로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을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고 그것은 '형성적 자유'가 있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특히 국가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돼야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이 된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했다. 헌법상 '형성적 자유'는 입법자(국회)가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가지는 폭넓은 재량을 뜻한다.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 개정안은 사실상 보복과 궤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하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헌법 79조가 규정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사면권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금지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 위헌적 입법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사면법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권한이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지켜왔던 원칙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정말 철저하게 파괴되는 현장에 있다. 다시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려고 국민의힘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역시 민주당과 혁신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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