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근거 규정이 있고 내란·외환죄는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라며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으며, 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같은 조항에 근거해 사면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이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은 "참고로 법무부도 오늘 처리된 개정안 의견에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도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라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섯 분이나 이 같은 사면법을 발의했었다. 오늘 같이 심사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면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앞으로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을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고 그것은 '형성적 자유'가 있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특히 국가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돼야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이 된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했다. 헌법상 '형성적 자유'는 입법자(국회)가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가지는 폭넓은 재량을 뜻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