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도 않은 드라마제작사인 ㈜하이그라운드에서 회사자금 500만 달러가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를 거쳐서 아랍에미리트 법인으로 송금되는 것을 대주주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까지 있으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정오씨 측은 필자의 고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미디어오늘>보도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현재 명칭 ㈜티엠이그룹) 측은 '본 사안은 현재 당사가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해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서 '당사가 피해자인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운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배임의 정황이 뚜렷하다.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하이그라운드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가상자산 라이센스'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송금한 점 ▲송금과정을 감추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송금한 점 ▲충분한 담보나 보증 없이 거액을 송금했다가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은 업무상 배임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그러나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지가 걱정이다. 2020년에 고발했던 19억 원 배임건(영어유치원 회사에 19억 원을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해당 건에 대해 항고를 거친 뒤 2022년 12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었다. 이후 대검찰청은 2년 반 동안 사건을 갖고 있다가 2025년 6월 5일에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뀐 직후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내려온 사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고발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거대언론 일가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필자가 액수가 더 큰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두 건의 배임액수를 합치면 80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언론 사주일가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헌법의 위 조항은 훼손되는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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