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행위는 엄단하고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괴담처럼 농지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 물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농지조사의 취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농지전수조사 취지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농촌 관행적 위반 및 처분 가능성과 농지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투기행위는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당정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정혜민 기자
검찰 법무부 공수처 등을 담당합니다. 작은 제보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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