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사원장은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고 실시도 기관장이 하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과 수령 과정에서의 지급 사실 확인과 수령 사실 확인에서는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현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한 게 맞다고 감사하신 거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거듭 "맞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반박하다가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감사원과 합의해 개선"했다던 법원행정처
감사원 "합의 없어…주의 취지에도 안 맞아"
법원행정처는 감사원 지적 이후 지급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개선했다는 지급 방식도) 감사원이 주의 조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김 감사원장에게 "격려금(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대법원과) 합의해 준 적이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 원래 (감사원이) 이렇게 피감기관하고 합의도 해주시냐"고 물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7월에 격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었고 개선된 사항은 감사원과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대법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감사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감사원과 합의했다고) 답변한 거냐"고 다시 물었으나,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대법관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 주의 조치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선 사항이 감사원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주의에도 대법원 계속 '현금 살포'
감사원의 주의 조치 이후에도 '대법관 현금 살포'는 계속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대법관 1인당 3개월간 600만~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달리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9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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