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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용택 | 2015-05-15 11:17: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의 처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판단까지 했을까?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인성교육진흥법 주요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권없는 인성교육이 가능한가를… 학교폭력이 난무하자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육부의 인권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이야 말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핵심이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진보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부재가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며 낸 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제의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 불과하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부는 현재 인권교육조례가 시행되는 시도 외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권교육없는 학교에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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