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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 법치...청와대 압수수색 강행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2/04 10:16
  • 수정일
    2017/02/04 10: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퇴진행동,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규탄 기자회견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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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1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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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일 오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리자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하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사 아줌마도, 독일 말장사도 들어가는 청와대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왜 막고 있나? 분명히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었나. 특검 수사를 철저히 받기 바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내 진입도 못한 채 물러난 3일 오후 청와대 200미터 거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일 오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정당하다’는 현수막을 펴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강제수사 촉구 퇴진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은 끝내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치하다가 오후 2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3시께 끝내 철수했다.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을 보는 집무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범죄를 기획하고 그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 범죄 현장일 뿐이며, 특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퇴진행동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범죄행위가 자행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는 것인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협조해야 할 청와대와 박근혜는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감출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청와대와 박근혜의 이같은 행태는 이미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에 또 하나의 사유를 더한 것”이라며, “특검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청와대를 찾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모퉁이에서 일부 단체들의 소란스러운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일주일인데 비해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에 논란이 있고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월 28일까지로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 남용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청와대 내의 일부 공간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한데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 법률팀 김상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들은 비서실장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 청와대 전체가 아니라 신중하게 장소를 한정해서 정한 것인데 과연 이곳이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의 예외로 인정하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이냐고 반문했다,

또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방해했는데, 그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장소인 비서실장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에 대한 책임자는 오늘 불승인 사유서에 서명한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여러 가지 핑계에도 불구하고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청와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거부한 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법원으로 발부받은 영장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라며,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성명(전문)>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군림하고 지배했지만, 그저 5년간 국민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불법, 비리, 무능으로 가득한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눌러앉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들과 박근혜의 경호원들은 범죄자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적 열망을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박근혜가 즐겨 말하던 법치는 박근혜 자신을 향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블랙리스트와 정치공작,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밝히는 게 군사기밀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의 이 모든 범죄행위야말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의 힘으로 발부한 영장이다. 설 직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모욕하고 자신의 비호세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박근혜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과 청와대는 법의 명령도, 국민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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