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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法, ‘현대차 개입’ 언급

 

유성범대위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 정몽구 처벌, 노조파괴 공작 뿌리 뽑는 계기 마련”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등이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유성기업 대표의 선고 재판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유성기업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오늘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지 7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유시영 대표는)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성범대위 측은 재판부가 현대자동차의 개입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오진호 선전홍보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유시영 등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현대차와 주고받은 증거들을 언급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A(유성기업)와 B(현대차)가 C(노조)를 때렸다는 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B에 대해 고소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전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노동‧시민사회‧법조‧학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성범대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관련자 7인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출처=유성범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유시영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날은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가 노조 파괴 작전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8일 째 되는 날이다.

오진호 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광호 열사 투쟁을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한광호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번 판결은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통용되어 왔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라고 하는 한 흐름에 있어서 법원이 정확하게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를 막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이재용이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7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광장의 촛불이 법적 처벌에 있어 성역처럼 여겨진 재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조파괴와 관련해서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영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동공장장 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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