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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아니다"

최종 대법 판례가 아니라서 뭐라 하기에는 이르지만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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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아니다"
[MBC TV 2006-05-1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어떤 사정이 있든간에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기자: 생수사업을 하는 김 신 씨는 지난 2002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화물차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 김 신 (차량 할부금 연체): 3월, 4월, 5월 할부를 냈었고요.

내서 6월부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못 냈었습니다.

● 기자: 하지만 할부금을 받을 업체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모씨도 이웃에게 돈 5500만원을 빌려 식당을 차렸다가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사기범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린 돈의 3분의 1인 1800만원을 이미 이자로 갚은 뒤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권 모 씨 (개인 채무자): 결론이,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니까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세상에 사기범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 기자: 그런데 서울동부지법 항소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김 씨와 권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윤남금 부장판사 (서울 동부지법 형사 항소 1부): 사기죄는 분명히 못 갚은 죄는 아니고 못 갚은 것 플러스 자기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해서 채권자를 속인 경우입니다.

● 기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채무채권 사건을 사기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두 달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만 무죄판결이 내려진 채권채무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

● 구관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 채권자들이 무조건 고소를 하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추궁해서 빚을 받아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민사사건의 형사화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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