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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분들께

코리안의 2중성은 분명히 문제... 민사에 비해 과도하게 국가 형사 체계에 의존

좋게 보면 정의로운 민족성의 발로일수도 있겠고...

 

 

검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분들께
     글쓴이 : 마늘한접 (jaeilgiw) 조회 : 1267  점수 : 197  날짜 : 2006년5월14일 12시23분 
   

 ‘구속과 불구속’을 둘러 싼 일반의 법 감정에 대한 소고


아래는 황우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일반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황우석을 왜 불기소 하느냐’는 항변이고, 후자는 ‘김선종은 또 왜 불구속이냐’는 볼멘소리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사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불구속이라니…. 일반 국민은 몇백만원 사기·횡령해도 구속인데 수십억원을 빼돌린 죄가 불구속이라니 봐주기다.” (<다음> ‘미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김선종 연구원이 왜 불구속이냐? 황우석 교수는 죄가 없다. 검찰이 황 교수를 매도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와 황 교수의 연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다음카페 ‘아이러브황우석’)


다음은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시 및 법적인 처리(?)의 결과다.


검찰은 김 연구원에 대해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 황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 중 일부)


내가 서프에서 잊을만하면 써 갈기는 글 중에 하나가 검찰의 구속 여부에 관련한 일반의 인식과 검찰의 구속 남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여론몰이식 언론재판이다.


검찰이 밝힌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이런 국민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듯한 검찰의 대단히 비법률적인 구속남발, 최종으로 검찰의 발표만 가지고 확정범인양 보도해 대는 언론의 초법적인 판단 등에 대하여 나는 혹은 일반의 감정에 거스르는 상황임에도 범죄와 관련된 검찰과 국민의 반발 그리고 언론의 여론재판이 행해질 때마다 써 갈긴 것이다.


이 글은 일반이 지니고 있는 검찰의 기소 상황을 범죄의 확정으로 인식하는 일반의 오류를 타깃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의 양형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나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 양형에 있어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최종 양형에 합산하기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구속 과정을 양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구속 혹은 불구속을 두고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법률적인 판단인 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일반의 법 감정과는 다른 시각이다.


그러나 나는 일반의 감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구속 여부만으로 범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시작된다면, 법원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심지어 개인이 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조차 합당한 행위가 된다. 일반의 법 감정을 일반 스스로가 행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양형권을 지닌 국가 권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검찰의 법률적인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위해 범죄의 구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범죄가 명백함에도 혹은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불기소처분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우 또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법률적인 근거에 의존하여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구속의 판단 여부는 무엇일까?


구속의 판단 여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황우석 논란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처리를 다시 확인해 보자. 검찰은 황우석 및 김선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불구속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곧 검찰이 확보한 근거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과 다름이 아니다. 거기에 더하여 도주하지 않으리라는 피의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검찰의 불구속이 늘어날수록 검찰이 더욱 공정해지며,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인신의 구속을 요구하지 않는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검찰의 구속 혹은 불구속은 법적인 (최종의) 판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의 법 감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일반국민의 범죄 행위는 구속하면서, 왜 끗발 좋은 넘들은 불구속하느냐는 일반의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반이 이 감정을 극복할 때, 비로소 검찰과 법원의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못내 못마땅해 하여 때로는 분노를 터트리는  검찰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불구속 사유이기는 하지만) 구속한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천연덕스럽게 언론에 광고할 때다. 검찰은 일반의 법감정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일까?


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검찰이 예전 권력에 굴복하던 몸짓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권력의 시녀는 아직도 그 여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그 권력의 주체뿐이다. 검찰을 조정하는 유일한 권력은 법 하나 뿐임에도 검찰 스스로가 너무도 많은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은 지휘자 아래에서 자신의 입지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또한 검찰의 비굴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여 왔고, 오늘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범법의 확인을 구속 여부에 두고 있다. 우리가 과연 검찰의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엄정하게 법원의 판단이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수호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의 감정을 삭이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김선종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무죄다.


황우석을 비난하는 이나, 황우석을 옹호하는 이나, 혹은 황우석의 불구속을 이유로 혹은 김선종의 불구속을 이유로 범죄 여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또 다시 검찰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그치지 않으며, 검찰을 ‘떡찰’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행위가 스스로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법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뱀발 : 언론의 여론재판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의 취사와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 모두에 대한 일반의 감정은 정치 전부에 대한 일반의 혐오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일반의 정치 혐오가 지금의 우리가 혐오하는 정치의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 보다 나은 정치인을 우리가 바란다면, 또한 마땅히 더 나은 언론을 키워내야 한다. 일희일비 속에서 고함만 지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늘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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