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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이명박 특검'만 하면 재선거 하게 될까?
 
  2007-12-17 오후 4:04:21
 
   
 
 
  소위 이명박 특검법의 '법적 파장'은 얼마나 될까?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5일 동안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관보 등록을 거쳐야 '이명박 특검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어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명박 특검'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일주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관 등 진용을 갖추게 된다. 총 32일이 경과된다.
  
  물론 각종 절차가 앞당겨지면 특검 착수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나 1월 중순은 돼야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얘기다.
  
  1차 수사기간이 30일, 10일 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내년 2월25일) 이후인 3월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게 아니고 수사를 압축적으로 진행되면 취임일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2월25일 넘기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도 어차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특검 수사의 종료시점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명박 당선'을 가정 할 때, 그가 당선자 신분인 2월 24일까지 수사가 종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다.
  
▲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된 16일 재일민단간부 대표단을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이명박 후보. ⓒ연합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 이전까지 특검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 후보가 그로부터 5년간 법적인 단죄를 받을 여지는 사라진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25일 이후에 특검이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다"는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는 '정치적 약속'의 차원이다. 또한 취임식 이후 특검이 기소도 못하면서 수사발표라는 형식으로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당하면?
  
  하지만 특검이 2월 24일 이전, 즉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일 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2월 24일 자정까지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 소추의 진행을 막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특검법은 1심 재판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당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임 6개월이 되는 8월 경에는 대법원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이 후보에게 지워진 의혹은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크게 2가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된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제출한 재산보고가 허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BK 의혹의 경우 주가조작(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횡령(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혐의까지 거론된다.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판가름될 경우 형량이 대통령직 상실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윤태곤,송호균/기자

이명박 특검' 李 소환조사 가능성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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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칙적으로는 당선될 경우도 소환ㆍ기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성혜미 기자 =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BBK 수사 당시 이 후보를 소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신을 받는 원인의 하나가 이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전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 또는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자의 경우 신분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애매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뿐 대통령 신분보장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같이 당선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형사 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취임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라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noanoa@yna.co.kr
당선자 소환조사·취임후 재판 가능할까?
[D-1] 'BBK 특검 정국' 앞두고 묘수 고민하는 한나라당
손병관 (patrick21)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특검'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이명박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한나라당은 차분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는 압승을 기대했던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50% 넘기냐의 문제는 국민에게 대한 부탁 말씀이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내년 2월 25일 취임식까지 이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특검법이 통과돼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BBK 사건 대응을 지휘했던 홍준표 의원은 18일 오전 착잡한 표정으로 당사 기자실의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안심하고 이 후보에게 투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후보의 억울함을 푸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리하여 지난 5일 (검찰이) BBK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음해를 말끔히 정리했다.

 

그러나 '무능좌파 정권' 연장 세력들의 책동으로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BBK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이 후보의 억울함을 말끔히 풀었듯이 선거가 끝난 후 특검에서도 음해를 풀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우리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2월 24일까지 특검 수사에 다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특검 대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을 찾은 당 원내대표단(고조흥·김영숙·배일도 의원)도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정국' 양대 쟁점 ①이 후보 소환조사 ②특검 종료후 상황 전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논외로 하고 '특검 정국'의 양대 쟁점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와 특검 종료후의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친이명박'계 신문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경위야 어떻든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사회는 특검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쓰디쓴 보약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형사소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 후보를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 및 김경준씨 등과의 대질 심문을 염두에 둔 듯 특검 법안에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삽입했다. 그러나 구해우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누가 특검을 하든 상식의 선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아무 혐의도 없는 이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이 후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대선 연장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BBK 악몽'을 떨쳐낸 이 후보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4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이 이 후보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 복잡

 

그러나 특검이 이 후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같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발끈했다.

 

홍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당시는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DJ(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BBK도) 이미 한 번 걸렀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추의 사전적 정의(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를 들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령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250조("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가 직업·경력·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를 들어 이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나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작년 지방선거에서 1억8천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손아무개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 느껴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도

 

그러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거법 소송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진행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을 앞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상당기간 법적·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막상 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당직자는 "막판 돌발변수(이명박 강연 동영상)가 터져서 과반수 득표는 힘들겠지만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신당의 특검 공세도 힘을 잃지 않겠냐"며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번호 201954  글쓴이 법조인   조회 6105  누리 969 (974/5)  등록일 2008-1-18 09:35 대문 35 톡톡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면 대통령에 취임 후에는 기소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인 신분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에 한 기소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을 걸었을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왜냐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던 당선된 후에는 처벌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퇴임 후에는 가능하지만 당선 후 취임기간 전에 3심 재판선고 후 유죄확정을 받는 것은 시간상 불가하므로. 이 문제가 헌재까지 간다면 나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이명박이 특검 수사결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 선거법 재산신고 허위등록으로 당선무효로 기소되고 당선무효 재판에서 무효 확정이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는 조항에 의해 재선거 실시 가능하다.


※ 특검법에는 재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 3개월 2, 3심 2개월씩 7개월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당선무효재판 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명박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대리로 국무총리가 대행하겠죠.


※ 참고

엘리님은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셔습니다. 

고법판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하에서 지방의원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사건으로, 2심인 고법에서 확정판결난 것은 지방의원의 당선소송의 심급관할의 제1심이 고등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명이 변경됐을 뿐 규정내용은 동일하기에 향후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무효소송(원고적격있는 자들이 제소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에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이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규정내용대로 법실증주의적 법해석을 한다면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님의 글 보러가기 ☜  

 

ⓒ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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