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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 안받는 병원 생긴다

 

 

건보환자 안받는 병원 생긴다


[동아일보]

인수위 “민영의보 활성화”… 병원에 건보선택권 추진

“건보 재정 도움” “의료서비스 양극화” 논란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에 든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영의료보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병원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진료하고 보험사에 고가(高價)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이런 병원에 갈 경우 보험 혜택 없이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한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상해 주는 동시에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들이 보상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길 꺼렸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간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논란이 끝나고 당연지정제까지 완화되면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보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2847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257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고급 서비스 병원이 생겨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대 의대 박형근 교수는 “건강보험 영역의 일부를 민간보험이 대신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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