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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은 언제까지 개혁 팔아먹고 살건지 원

다음 대선 때까지 열우당은

잘하려는데 자꾸 발끈해서 발목잡아

하며 남 핑계나 대면서 갈꺼다.

 

지금 죽일 수 있는 박끈해와 열우당은 공생관계이다. 지들끼리 난리 부루스 치고 뭔 지랄하든 상관없지만 제발 '개혁'이라는 두 글자는 팔지 말아라

 

 

 

"여, 박근혜 결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과거사법안 법 제정 취지 무색... 민노 "차라리 제정하지 마라"
  최경준(235jun) 기자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이 조사권한을 대폭 삭제한 데 이어 부적절한 조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연말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과거사법의 조사범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수정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확대됐다.

열린우리당 "'동조세력'은 안되지만, '적대적인 세력'은 수용"?

특히 한나라당은 이 합의안에 "이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5일 양당간 합의가 결렬되자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다가 번복했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동조세력'을 추가하자는데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적대적인 세력'을 넣자는 제안은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사법이 '제 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게 됐다.

문 의원 스스로도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표현은 "국보법 사건을 다시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는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조사 받는 등 엉뚱하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노당 원내부대표도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친북·용공을 명분으로 탄압받은 민주인사를 재조사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과거 민주인사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시민단체 "확정판결 제외하면 뭘 조사할 수 있나?"

열린우리당 과거사법의 '조사 제외범위'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면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노동당과 범국민위측은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민·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예 없을 정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족일보 사건·통혁당 사건·동백림 사건·재일동포 및 납북어부 관련 간첩조작 사건·민청학련 사건·인혁당 사건·KAL기 사건 등이 모두 사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무작위로 심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피해의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현재의 안과 똑같은 안을 박기춘 의원 이름으로 제출했다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 제출한 이원영 의원의 수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재수정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열린우리당 안은 한나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지난 연말 안으로 후퇴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이 당초 안에서 군 의문사 진상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은 군 의문사와 관련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별도의 군 의문사 진상조사 특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위원회를 구성할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문사진상조사특위의 현정덕 정책국장은 "군 의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법적권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힘이 없으면 안된다"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과거사법에 의해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조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군 의문사 관련 부분을 제외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과거사진상위 기구를 축소해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과거청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체성과 한계 드러나"

조사 범위의 '종기규정'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라고 규정돼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통치'시점을 통상적으로 '군인 통치' 시절인 노태우 정권까지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되기 전인 전두환 정권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노태우 정권까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92년 이후 각 대학 이념써클을 대상으로 자행됐던 '활동가 조작사건' 등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종전 안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법 시행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역시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을 대폭 삭제한 바 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 금융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사라지면서 진실규명이라는 법안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문회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삭제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정덕 정책국장은 "아무리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의 결재가 없으면 어떤 쟁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체성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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