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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자진사퇴 안된다 징계하라!

탐관오리... 적절한 지적! 징역 200년에 곤장 3000대로 다스려라.

 

 

이상경, 자진사퇴 안된다 징계하라!
2005-06-01 11:09 양문석 (본보 객원전문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2층 양옥을 갖고 있는 강남공화국 시민.

한정식집으로 세 놔서 10년 동안 매달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집세 챙긴 시민.

이 집을 올해 초 5층으로 신축. 한정식집 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 제기.

재판과정에서 한정식집 주인 왈 "그가 매달 집세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 그의 부인 계좌에 매달 380만원씩 집세 입금. 지난 10년 동안 약 3억원 세금탈루.

헌법재판관 이상경의 ‘범죄사실’이 여기까지만 폭로되었는데도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런데 ‘설마 그것뿐이랴’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월3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 32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문제는 소유 자체보다 ‘거짓말’ 즉 허위신고였다. 지난 88년에 매입한 이 땅에 대해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당 1만4300원, 총 4650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상경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이 땅의 평당 가격을 11년 전보다 600원 오른 총 4,855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제주군 성산읍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평당 5~6만원 선이고, 공시지가도 평당 3만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신고하는 것과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상경을 향해서 지난 달 3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진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 동안 비리혐의로 중도 사퇴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한국의 ‘그 잘난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 잘난 평검사들’이 한번도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진사퇴로 그들은 퇴직금이니 연금이 하며 돈을 돈 대로 다 챙겼고, 그간에 폭로된 모든 범죄행위는 다 ‘용서’되어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중징계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를 보면,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본인도 생각이 있을 것...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라면서 "내일까지 연가를 낸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단다. 그 도도했던 헌법재판소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3억원의 세금탈루자는 당연히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제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은 시민단체의 생각이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국세청장은 당연히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컨대, 자진사퇴는 최소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함을 넘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법대로 범죄행위에 걸맞은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상경의 경우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다.

한정식집 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2,000만원을 따로 찔러주었고, 그 동안 한국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 폭로 과정에서 하나의 문법처럼 돼 버린 ‘나는 모른다. 마누라가 다했다’는 ‘마누라탓’이라는 변명까지. 이런 자를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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