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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

왜 이런 기사가 이제사 나오나?

기자 놈들은 이런거 추적 안하고 여태 뭐했나?

찌라시들이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함 보겠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알고 보니...
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
권성 헌재재판관 등 7인의 ‘부동산 투자’ 백태
2005-06-14 18:20 김현 (guist10@dailyseop.com)기자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입정해있다.(자료사진) ⓒ2005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 땅을 가진 재판관들.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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