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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갈수록 엄격!

대법관 나리들이 서민들 사는거에 대해 뭘 알겠어!

원칙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예외도 있는거지

 

음주운전 판결 갈수록 엄격!
[YTN TV 2005-09-04 12:42]
[앵커멘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외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택시운전사 강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였던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자동적으로 택시 면허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음주 전과도 없는데, 경찰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거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해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춰볼 때,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택시를 몰 수 없게 된 조 모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경찰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음주 경력이 없고, 택시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한문철,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조치는 좀 더 관대한 편입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0.12% 이하일 때는 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의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가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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