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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중동, 언론사주 탈세수사 때 불구속 수사 말하더니”

 

 

진중권 “조중동, 언론사주 탈세수사 때 불구속 수사 말하더니”
18일 SBS 전망대 “박 대표 장외투쟁하면 경제 살아나나...이성 찾아라”
입력 :2005-10-18 12:49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진 씨는 18일 SBS 전망대에서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 결단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당장 재보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끝까지 관철 시켰으면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진 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천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은 참여정부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철학을 대변 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김 장관의 ‘천 장관의 결단은 우리 사법제도가 새롭게 인권존중의 길로 나아가는 푯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두 장관의 뜻에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근혜 장외투쟁 하면 경제는 누가 챙기나?

진 씨는 이어 ‘현 정권은 이성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을 계획하는 박근혜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 씨는 “한 교수가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린 것으로 유신시절에나 창궐하던 대규모의 궐기대회를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며 박 대표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아닌) 박 대표야 말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아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후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 신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진 씨는 과거 신문사 사주들의 탈세 혐의로 구속 됐을 때의 조중동의 사설을 일일이 제기하며 180도달라진 보수신문의 태도를 비난했다.

다음은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사 사주 탈세혐의로 구속 시 사설내용

조선일보 2001년 10월 11일자 사설의 일부

“우리의 헌법과 헌법정신은 형사 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리의 신장이란 대원칙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형사 피의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취지에서 인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불구속재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1년 8월 20일자 사설의 일부

“형사소송법 70조는 인신구속의 요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속된 사주들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리에도 어긋난다.”

중앙일보 1999년 1월 7일자 사설 일부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과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피의자는 구속시키는 것이 말썽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무사안일이 (...) 없어져야 한다. 또 구속을 행위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삼는 자의적인 법 운용도 문제다. 아울러 구속이 유무죄를 가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쪽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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