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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의 소신',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이어질까?

딴나라...빨갱이 분탕질로 또 난리가 나겠군.

 

'박시환의 소신',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이어질까?
  <전망> 한나라-보수언론 포화 예상…'구속 신중론' 도마 위에
  2005-10-19 오후 7:43:17
  지난 2003년 기수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임명 방식에 반발해 법원을 박차고 나갔던 박시환 변호사가 2년만에 대법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판사 시절 내내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 관행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포화를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강정구 교수 구속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안사건 구속 관행' 문제에 대한 그의 소신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이용훈 호'의 대법원이 박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도 의미려니와 그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구속영장에 매우 엄격…국보법 사건 '구속 연장'에 위헌제청도
  
  박 변호사는 초임 판사로 1985년 인천지법에 있을 때 11명의 반정부 시위 대학생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판사생활 6개월만에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또 공안부 검사들로부터 '영장 5적'으로 불릴 만큼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했다. 90년 전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재직 당시 박 변호사는 단순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압부수색 영장도 발부해주지 않았다.
  
  2000년 11월에는 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구속 피고인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했으며,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근무할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간통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 '헌 영장'을 '새 영장'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이유로 각하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지금까지 검찰은 공안사건 등 영장발부에 의미를 두는 사건에서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별다른 추가 자료도 없거나 형식적인 자료만을 보완한 채 재청구를 서너 번 반복하기도 했다"고 재청구 영장의 각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세 번째 영장청구를 했고, 사태는 결국 영장심사 판사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박 변호사는 1996년 3월에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3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하기도 하는 등 공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 관행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색깔론' 정국, 한나라당 반발 여부 주목
  
  박 변호사와 관련된 이런 일화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다. 구속 관행에 대한 그의 '소신'은 현재의 정국 상황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변호사가 그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설파할 것은 불문가지. 한나라당으로선 당연히 거부감을 갖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와의 '일전'에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칫 '시대정신에 뒤처진 집단'으로 비쳐질까 걱정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는 소식이다.
  
  박 변호사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되도록 가혹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의 주된 과제이기도 한 '불구속 원칙'을 박 변호사는 이미 초급 판사 시절부터 소신껏 판결로 실천해 온 셈이다.
  
  이는 구속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사법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견해 표시다.
  
  대법관 임명 관행 반발해 떠났다가 대법관 후보로 돌아오다
  
  이밖에 '박사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최근의 사건은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이다. 당시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기수,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144명의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건으로,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박 변호사는 이용구 판사와 함께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근래 십수 년 사이에 몇 차례 우리 사회 전체가 크게 개혁과 도약을 이루는 전환의 계기를 맞았을 때에도 우리 사법부는 외부의 흐름에 밀려 마지못하여 변신의 흉내만을 내었을 뿐 그 속내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과거 암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대 사법의 기본 구조를 지금 이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복을 벗었다.
  
  박 변호사가 2003년 법복을 벗을 때까지의 판사 재직 시절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앞서 소개한 시위 대학생 11명에 대한 무죄 선고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쫓겨났고, 이 일로 국회에서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발의됐다.
  
  판사들의 '민변' 우리법 연구회 주도
  
  박 변호사는 이어 1988년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을 막아낸 '2차 사법파동' 때는 당시 강금실(전 법무장관) 김종훈, 한기택 판사 등과 '우리법 연구회'를 결성했으며, 1993년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한 '3차 사법파동'을 강금실 당시 판사와 함께 주도하며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판결 성향에서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판사들의 '민변'이라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배치될 수 있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판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래저래 시대를 앞서나간 그의 소신이 이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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