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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110-82-60543 [상담하기]  - 연맹후원계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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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5 5-DOOR SPORTS AT - 980 920 - - - - - - -
- 930 870 - - - - - - -
- 880 820 - - -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VVT DELUXE 기본형 AT 1050 930 850 760 - - - - - -
1000 880 800 710 - - - - - -
950 830 750 660 - - - - - -
MT - 800 - - - - - - - -
- 750 - - - - - - - -
- 700 - - - - - - - -
1.5 VVT GL 고급형 AT - 860 - - - - - - - -
- 810 - - - - - - - -
- 760 - - - - - - - -
MT - - - - - - - - - -
- - - - - - - - - -
- -

 

 

 

re: ☆★중고차 매매절차좀 가르켜 주세요?★☆
m3gt500r (2004-11-06 16:5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
중고차 매매 요령

매매 계약서
중고차를 사고 팔때에는 반드시 중고차 매매계약서(법적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
이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자동차 등록 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이전 등록 신청 (15일 이내)
중고차를 사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전등록 신청기간(취득일로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법적양식),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때는 증여증서, 상속받은 때는 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 필증
직거래시 유의 할 점

당사자간 거래란 전문적인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고 매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매상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팔려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입 하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대비
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확히 책임에 관해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중고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이 기재되며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받거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상사 이용할때

매매상사의 장점 다양한 연식과 모델, 그리고 많은 차량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되
므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를 기회가 한층 높습니다.
매매상사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매매상이 선 매입후 기본 정비, 소모품 교환,
수리, 광택작업등의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이 많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예상 구입액 정하기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먼저 구입예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어느메이커
와 모델, 그리고 어떤 색상으로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상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차량들이므로, 금액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차량에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초기 구입예상금액 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예상구입금액은 차량가격만이 아닌 구입후의 등록비, 보험료 등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량 결정
금액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은 차량의 메이커, 모델, 색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소형차나 중형차급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매매단지를 찾을 경우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차량들 때문에 선택이 어렵고 처음 의도와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매장에 가실 때 혼자 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하기
예상되는 차량 구입금액의 약 5~1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가지고 가셔서 마음에 드는 차
량이 있는 경우 계약금으로 선수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이 완전 성사된 후에 지
불도 가능합니다.
 
인수후 차량의 불량 발견시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구입자)은 인수한 후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
하고,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이전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명의 이전 등록 서류
 
구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 1통
개인 사업자

위와 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학원인가서 사본

  직인등록 확인서(교육구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본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인감증명서 1통

  교회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도는 재직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소속 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교회직인 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공채 면제 신청용)

장애인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주민등본1통

  장애자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이상의 거주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안내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만으로 구분되어 년 2회 분할 납부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 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납부합니다.
 
세금
 
세금

내용

등록세

차량과표기준 승용차 5%, 승합,화물차 3%

취득세

차량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0.2% 포함)
납부기일(20일) 초과시 20%의 가산금 부과
1가구 2차량의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2배 부과
(차량대체 또는 폐차시 60일간 설정)

교육세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도로교통안전협회비: 14.400원(승용)
 번호판제작비: 3.080원
증지대: 2.000원

 

공채 매입금
 
구분
인승/배기량
지역
신규 등록
이전 등록
국산차 승용차 1000cc 미만 지하철 채권지역 4% 6%
기타지역 3% 1.5%
1000cc~1500cc미만 지하철 채권지역 9% 6%
기타지역 6% 3%
1500cc~2000cc 지하철 채권지역 12% 6%
기타지역 8% 4%
2000cc 이상 지하철 채권지역 20% 6%
기타지역 12% 6%
지프형 (4륜 구동) 지하철 채권지역 5% 6%
기타지역 3% 3%
승합차 26인승 이상 전지역 1.300.000 1.300.000
16인 이상~25인승 이하 전지역 650.000 650.000
7인 이상 ~16인승 이하 전지역 390.000 390.000
화물차 4.5톤 이상 전지역 650.000 650.000
2.5톤 이상 ~ 4.5톤 이하 전지역 390.000 390.000
2.5톤 미만 전지역 195.000 195.000
수입 자동차 전지역 국내 기준 국내 기준
 
면허세
세액은 3000cc이상 4만5천원, 1600cc이상 3만6천원, 1400cc미만은 1만8천원입니다
할부 승계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중에는 신차 출고 때의 할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차가 종종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할부 종료 여부를 확인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현금을 다주고 사시더라도 파시는 분이 할부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나

사시는 분이 할부승계등을 하지 않고 할부를 연체한다면 파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부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할부승계시 필요한 서류는 신차 구입 때의 채권서류와 동일한 채권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차주의 인감 1통

신차주의 인감 3통
신차주의 주민등록등복 1통
신차주의 신분증 사본
신차주의 보증인 인감 3통
신차주의 보증인 재산세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구차주, 신차주, 신차주의 보증이 각각의 인감도장 위의 서류를 구비한 후
구차주의 최초구입 영업소로 가셔서 새롭게 계약하여야 합니다. (방문전 전화확인)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중고차 매매절차좀 가르켜 주세요?★☆
cjsan01 (2004-11-06 15:42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간 매매이며, 둘째는 중고상사를 통한 매매거래죠(경매도 중고상)

당사자간 거래는 매매대금을 주고받으며, 함께 등록사업소에서 이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고상사를 통한 매매 계약은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절차를 몰라서 불안 한 것입니다.

혹 있을지 모르는 법정분쟁...을 위해서 반드시 매매거래에는 공인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듯이....(계약서 작성시 세금물어야 하기때문에..이런저런 토를 달것임.그러나 계약서 꼭 쓰세요)

공인계약서는 A4 용지 보다 조금 더 크며, 가운데 무궁화 문양이 있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 or 잔금...을 지불한다면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거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중고차의 매매거래는

1. 차종선택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불(그날 이전 할거면 전액지불)
2. 인도금(중도금/할부시 캐피탈에서 입금시는 서류완결) 지불.
3. 등록세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보험가입/주민등록등본)지급
4. 자동차 인도.

이러한 순서를 밟습니다.
공인계약서 작성만 이뤄 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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