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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못 준다?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못 준다?
[SBS TV 2006-02-14 21:44]    
<8뉴스><앵커> 연속 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14일)은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고 있는 현 연금제도의 맹점을 살펴봅니다.

박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14년 동안 보험료를 내왔던 62살 정형일 씨. 다섯 식구의 가장인 정 씨는 지난 2002년 58세에 퇴직을 하자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정형일/62,서울 신월동 : 갑자기 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참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 결국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매월 25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천신만고 끝에 한 아파트 경비일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정씨의 한 달 월급은 107만원, 인상된 연금 27만원까지 합해도 5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정형일 : 노령에 겨우 일자리 하나 구해서 돈 1백만원 버는데 그걸 중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2 만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 시점인 60세가 넘어도 연금액의 50~90%만 지급합니다.

또 수급 시점이 55세 이상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고령화 시대에 노인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 이런 반발이 거세져 정부도 수급제한 금액을 월15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예 연금급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 재직자 노령연금은 결국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지난해 9월까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서 연금 급여가 제한된 노령 인구는 51,000여 명에 이릅니다.

[정형일 : 노인들은 취업도 하지 말고 집에서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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