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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③
 
  2007-10-19 오전 12:20:08
 
   
 
 
  ☞ ①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 ② "민족경제론은 난센스다"
  
  2.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
  
  사회적 대타협론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진보담론에서는 자본가의 당파적 주장으로 간주되었던 국제경쟁력 개념까지 수용했다.
  
  전통적 진보담론에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는, 심하게 말하자면 절대악'이었다. 박현채 선생의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경제론의 입장에서는 무역도, 기술 수입도, 외자도 악이었다. 참다운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해야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있다.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다.
  
  1958년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급진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그 목표인즉슨 중국이 "15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아"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오는 중국을 정치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었다. "지구통제위를 설치하여 지구의 통일 계획을 수립하겠다!" 로보트 태권V의 카프 박사나 마징가 Z의 헬 박사, 007 시리즈의 블로펠트 등 지구정복 야망에 불타는 악당 계보의 원형이 여기 있다.
  
  아무튼 이렇게 대약진운동은 시작되었다.
  
  ◇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
  
  그런데 중국이 15년(대내적으로는 10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했다. 무엇보다 '산업의 씨앗'인 강철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강철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산업육성 방법은 어떻게든 (빌려오든, 식량이나 원자재 수출로 벌어들이든) '외국 돈'을 만들어서, 해외의 노하우와 기술, 설비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랜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 포항제철을 키운 방식이기도 하다.
  
▲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은 그림. ⓒ연합뉴스

  그러나 민족경제론의 관점에서 외자와 무역과 기술 수입은 악이다. 그래서 마오는 '외자에 의존하는' 사악한 방식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민족자본'과 '민족기술'에 의존하기로 한다. 어떻게?
  
  그는 전 중국 인민들에게 '뒷마당 용광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집집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작은 용광로를 설치해놓고, 이곳에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속제품들을 무조건 기부하도록 강요했다.
  
  중국 출신 영국 작가인 장융에 따르면 "조리기구, 쇠로 된 문손잡이, 여성의 머리핀은 물론이고 농기구와 심지어는 물탱크마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이 용광로의 연료를 대기 위해 농민들의 집이 헐렸고, 인근의 산과 언덕들은 벌목으로 민둥산이 돼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강철은 당연히 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거의 전량이 폐기되었다.
  
  식량생산에서도 마오는 상식을 심하게 비켜갔다. 인민공사를 설립해, 농민들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집중시킨 극좌적 노선은 차치하고라도, 공상에 가까운 생산량 증대 선전을 벌였던 것이다. 당은 곤봉과 총으로 생산 책임자에게 말도 안 되는 증산 목표를 강요했다.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정상 산출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모범 지역을 날조해 선전했다. 이 신문은 무게가 200kg인 양배추, 트럭의 절반 크기인 오이, 암소만한 돼지가 생산되었다고 '사기'를 쳤고 인민들은 이를 모두 믿는 척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당대의 중국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굉음을 내지르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식량을 좀먹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마오 주석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 참새가 논밭에 앉지 못해 지쳐 떨어지면 그것을 '박멸'한다는 기막힌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으로 참새가 박멸되자 해충들이 번성하는 파멸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중국 정부는 '극비'로 소련에 서한을 보내 "참새 20만 마리만 보내 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대약진운동의 결과는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3800만 명의 아사였다. 이 같은 광란 어디에도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원리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대약진운동의 참상은 마오쩌둥이라는 광적인 지도자가 '인민의 독재'를 '인민에 대한 당의 독재'로 대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민경제가 세계경제 혹은 세계시장과 유리된 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오식 민족경제론'의 결과이기도 했다.
  
  북한의 목탄 자동차, 비닐론 등도 중국의 '뒷마당 제철소'와 같은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스웨덴의 사민주의
  
  중국의 마오쩌둥과는 상반되게, 자국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를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적합한 정책으로 승화시킨 사례도 있다. 바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에 일찌감치 세계 좌파의 교리나 다름없었던 '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국제경쟁력 키우기'에 천착한다.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산업국가 스웨덴의 운명은 국제경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웨덴 좌파가 인정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 키우기'란 의제는 자본과 우파 정치세력의 요구이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자국의 산업을 합리화해야 하고, 이는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자국의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 좌파는 '국제 경쟁력 높이기'란 우파의 의제를 과감히 수용해 우파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그러면서도 고용안전을 지켰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도 사민당은 '국제경쟁력 높이기'와 '고용안정'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사민당이 찾아낸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실업위원회를 노총(LO)의 통제 하에 두게 한 것이었다.
  
  스웨덴 좌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을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의 실업 제도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우파가 지배하고 있던 실업위원회는 실업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파업 시엔 대체 노동력을 제공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겐 새 일자리 소개를 제한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 실업대책사업과 실업보험을 실시하는 실업위원회를 우파에서 노총(LO)의 통제 하로 옮기는 '업적'을 남긴다. 노총이 실업위원회를 통제해 실업보험금 인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유연화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참조)
  
  이 같은 정치경제적 테크닉은 스웨덴 사민당의 대표적 정책인 '연대임금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임금 정책은 동종 산업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동류의식, 즉 노동자계급의식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아 사태나 코스콤 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계급이 아닌 것 같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저효율 기업을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을 강화하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이기도 했다.
  
  예컨대 A라는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저효율 기업은 이 업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효율 기업은 연대임금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잉여를 남겨 재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대임금 정책은 저효율 기업은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만 남기는 정책적 효과를 낳는다. 물론 퇴출당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정책과 재교육, 재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했다.
  
  유토피아는 없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 같은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스웨덴 사민주의가 마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점만을 복합한 유토피아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어,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사민주의는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이해'라는 추상적 주체를 내세워 개별 노동자와 개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잘츠요바덴 협약 당시 스웨덴 국가는 거의 강압적으로 노총(LO)과 경총(SAF)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930년대 당시 스웨덴 노총은 경총과의 협상을 위해 이 나라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건설노조의 파업을 억압해 이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수익엔 비용이 따르고, 즐거움은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개인들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조화가 동시에 성취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위기타개형 정당'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스웨덴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1930년대의 스웨덴과 2007년의 한국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
  
  또한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 역시 1930년대부터 20년 동안 피땀을 흘린 결과 195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20~30년 정도의 선순환을 성취한데 불과하다. 영원한 것은 없고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스웨덴의 진보세력이 당대의 세계경제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슬기롭고 담대하게 대처한 과정을 한국의 진보세력은 해석학적 입장에서 철저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청와대보다 허술하고 심지어 반동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나 외쳐대는 정당이 아니라, 상황 인식과 대안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타개형 정당'이었다면 대선을 2달 여 앞둔 지금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는가. <계 속>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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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30조
연혁정보보기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8조 연혁정보보기 제127조
연혁정보보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3조
연혁정보보기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21조 연혁정보보기 제120조 연혁정보보기 제119조 연혁정보보기 제118조 연혁정보보기 제117조 연혁정보보기 제116조 연혁정보보기 제115조 연혁정보보기 제114조 연혁정보보기 제113조 연혁정보보기 제1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1조 연혁정보보기 제110조
연혁정보보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07조 연혁정보보기 제106조 연혁정보보기 제105조 연혁정보보기 제104조
연혁정보보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연혁정보보기 제102조 연혁정보보기 제101조
연혁정보보기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98조
연혁정보보기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연혁정보보기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연혁정보보기 제93조 연혁정보보기 제92조 연혁정보보기 제91조 연혁정보보기 제90조 연혁정보보기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8조 연혁정보보기 제87조 연혁정보보기 제86조
연혁정보보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연혁정보보기 제79조
연혁정보보기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연혁정보보기 제77조 연혁정보보기 제76조
연혁정보보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74조
연혁정보보기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68조 연혁정보보기 제67조 연혁정보보기 제66조 연혁정보보기 제65조 연혁정보보기 제64조 연혁정보보기 제63조 연혁정보보기 제62조 연혁정보보기 제61조 연혁정보보기 제60조
연혁정보보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55조 연혁정보보기 제54조 연혁정보보기 제53조
연혁정보보기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혁정보보기 제50조
연혁정보보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연혁정보보기 제47조 연혁정보보기 제46조
연혁정보보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연혁정보보기 제44조
연혁정보보기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41조
연혁정보보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연혁정보보기 제39조
연혁정보보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연혁정보보기 제37조 연혁정보보기 제36조 연혁정보보기 제35조 연혁정보보기 제34조 연혁정보보기 제33조 연혁정보보기 제32조 연혁정보보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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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정보보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27조 연혁정보보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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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정보보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연혁정보보기 제13조 연혁정보보기 제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조
연혁정보보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조 연혁정보보기 제7조 연혁정보보기 제6조 연혁정보보기 제5조
연혁정보보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2조 연혁정보보기 제1조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추가답변
원래 헌법은 130조에 부칙 6조로 총 1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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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bar 4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란 무엇인가 + 사용?법

근 몇년간 HRTF를 써오면서 제가 쓰는 글마다 소스에 HRTF 변환소스를 사용했다는 멘트를 남겨서 그럴까.. 그동안도 간간히 그랬지만 최근 특히 저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HRTF에 대해 문의해 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대로 소개도 안하고 니혼자 좋은거 쓰면 좋냐?라는거 같기도 하고 여튼 이래저래 HRTF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기분이 들어서 간만에 신나게 키보드를 두들겨 봅니다.



HRTF? 그거먹는거?

먹는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줄여서 HRTF라 함은 두 귀가 머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사람의 청각인지 구조상에서 생기는 음(정확히는 주파수)의 변화를 함수(Function) 관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장애물이 되어 음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청각을 통해 방향감을 인지하는 요소는 두 귀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HRTF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귀 사이에 일종의 방해물처럼 존재하고 있는 머리라는 존재가 발생시키는 음의 변화까지 계산한 것이죠. 두 귀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대고 주파수 반응을 측정해 보면 실제로 같은 음이라도 들리는 방향에 따라 주파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 같은 음을 발생해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주파수 반응을 구면좌표계상의 모든 방향에 대해 측정하여 3차원적인 함수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HRTF죠.


저런 식으로 사람 머리 주위의 공간상에 구면좌표계를 설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주파수를 다 측정했다 이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꼭 알고싶다 하는 분은 책을 찾아보시길. (강성훈 강경옥 공저, {입체음향}. 기전연구사, 1997.)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음장이라고 부르는 SRS나 BBS따위의 공간감 시뮬레이터들은 그런식으로 측정된 HRTF를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HRTF를 측정하여 그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낸 표준적인 HRTF를 토대로 원하는 공간감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HRTF를 가지고 PC에선 뭘 할 수 있느냐? HRTF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스테레오 소스를 변환시키면 바이노럴 소스와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바이노럴은 또 뭔데? 인터넷상에 가끔 떠도는 뭐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라거나 하는 신기한 소리 쯤으로 떠돌아 다니는 자료들이 다 바이노럴 소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HRTF 변환이란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대략 짐작하시겠죠?


머리아픈 얘기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ㅅ-/



기초공사

위에서 공간감 시뮬레이터들은 표준적인 HRTF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HRTF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HRTF를 바로 일반 소스에 적용시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별수없습니다. 기존에 측정되어 있는 HRTF 모델들 중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야지요. 물론 표준적인 HRTF를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일반 소스에 적용시킬 수도 있으나 그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부 모델 중 하나를 찾는게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모턱 + 세모턱의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둥근턱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는 네모턱이다.. 근데 둥근턱의 데이터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사실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HRTF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HRTF를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저도 그저 손톱만 빨 뿐입니다. 국내엔 카이스트에 그런거 연구하는 데가 있다는거 같긴 하던데 좀 아시는분? ㅠ.ㅠ


http://www.ircam.fr/equipes/salles/listen/sounds.html

위 페이지의 모델들은 프랑스 파리의 IRCAM이라는 동네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샘플을 찾아보세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샘플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머리 주위를 도는 백색잡음의 느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찾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백색잡음이 얼마나 머리를 자연스럽게 한바퀴 도느냐가 포인트.

http://www.ircam.fr/equipes/salles/listen/download.html

찾은 샘플 번호에 맞춰 위 페이지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받은 압축파일 내의 compensate폴더의 wav파일들을 c:hrtf에 저장하시길.

그다음 커맨드 프롬프트(시작->실행->cmd 등의 방법)를 띄워서 c:hrtf로 이동한다음 dir/b > files명령으로 files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없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후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가장 마지막줄에 files라는 부분을 없애주세요. files라는 파일 내의 목록에는 확장자가 wav로 된 파일 리스트 외엔 아무 것도 포함되어선 안됩니다.

그다음은 아래 두개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주세요.

Foobar v0.8.3 special
HRTF DSP for foorbar v0.8.3

HRTF DSP를 구동하기 위한 dll파일은 푸바가 깔린 폴더 내의 components 폴더에 넣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0.9용 HRTF DSP가 없어서 HRTF를 쓰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0.8.3을 써야 합니다. 누구 좀 아무나 수소오디오(맞나?) 가서 HRTF 0.9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주실분 없을려나 :(


사실 가장 중요한건 이어폰/헤드폰의 준비인데.. 기본적으로 HRTF 변환 소스는 바이노럴 소스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관계로 중고음이 상당히 꺼집니다. 사실은 공간보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서도 일반적인 소스에 길들여져 있는 귀로 듣기엔 중고음이 꺼져 있다고 들리게 되죠. 뭐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니 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음이 감쇄되는 특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현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노럴 소스 전용 이어폰은 ER-4B 하나밖에 모르겠군요. 뭐 ER-4B가 아니더라도 ER-4S 정도만 되도 충분하다면 충분. 단 슈어/웨스턴/UE계열 같이 안그래도 중고음~고음 감쇄특성을 보이거나 그라도/오테 계열처럼 지나치게 착색이 들어간 이어폰/헤드폰류에선 HRTF의 제대로된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써먹어보기
* 캡쳐화면들은 클릭해서 보세요



푸바 실행화면입니다. 에? 뭔가 다르다구요? 그건 눈의 착각일 뿐입니다(뻥) 자세한 푸바 사용법에 대한 글이 아니므로 푸바 꾸미기 등의 설명은 다른 글들을 찾아 읽어보세요. 푸바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


여튼 Foobar2000 -> Preferences 로 들어갑니다. 단축키 뭐라 써져 있는지 보이시죠?


Playback -> DSP Manager에 가며 현재 깔려있는 DSP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왼쪽은 사용중인 DSP, 오른쪽은 사용가능한 DSP의 목록이죠. 오른쪽에서 원하는 DSP를 선택한 후 화살표를 누르거나 더블클릭하거나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HRTF 변환이 되서 출력됩니다.


Playback -> DSP Manager -> HRTF로 가면 구면좌표계상의 음원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Theta는 수평면, Phi는 수직면 방향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각도로 돌려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조절해도 공간감이 부자연스럽네 하는 경우는 기초공사로 돌아가서 샘플부터 새로 선정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가지 안내사항
1. HRTF 변환 소스를 스피커로 들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2. HRTF 변환 소스를 포터블로 들고다니실 분은 foobar로 변환해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3. 음량이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4. 원본소스의 샘플링주파수는 무조건 44.1KHz에 맞춰야 합니다. CD도 안된다는듯?
 
by Asurada | 2006/09/18 15:25 | review_tech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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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dieu at 2006/09/19 02:23 #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 ^; 샘플을 들을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좀더 맞는 샘플을 골라야겠습니다;
포터블로 사용할때 변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T-T ....
Commented by Asurada at 2006/09/22 01:28 #
diskwriter를 조지면 됩니다. 사용법 정도는 넷상에 많을텐데..
Commented by adieu at 2006/09/24 01:50 #
감사하옵니다!! T-T 덕분에 HRTF를 이용한 포터블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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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운로드-control과 alt 사이 win+R

 http://beatlesremixers.multiply.com/

 

이 방법은 단지 여러개의 다운로드 창이 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시작->실행 창에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시킵니다.

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Internet Settings'

항목으로 이동해 오른쪽 창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난다.

3. '등록/DWORD' 값을 선택해 DWORD 값의 이름에 'MaxConnections PerServer'를 입력한다.

4. 새로 등록된 'Max ConnectionsPerServer'를 더블 클릭해 사용자가 임의대로 원하는 동시 다운로드 개수를 입력한다.

5. 그런다음 레지스트리 변경 값을 새로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부팅 해줍니다.

재부팅한 뒤 원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다운로드하면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값만큼 다운로드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플레쉬겟이라는 파일을 추천 하고싶네요 ㅎㅎ

http://download.naver.com/pds_download.asp?pg_code=937&pv_code=18&flag=1

http://beatlesremixers.multiply.com/

BeatlesRemixers

Music BRG11 Anthology Sep 10, '07 11:29 PM
by Terminus J for everyone
Unfortunately Volume 1 Disc 3 Sweet Georgia Brown is out of order, it is further down in the list. Sorry.
01 Catswalk -Yellow Panda           Download
Red Hot   RELATIVITY CADENZA Disc 1   The Beatles   Download
04 My Bonnie - Yellow Panda           Download
05 Cry For A Shadow - Kev           Download
06 Like Dreamers Do - Kev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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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Till There Was You - Kev           Download
09 The Sheik Of Araby - Kev           Download
10 To Know Her Is To Love Her - Kev           Download
11 Take Good Care Of My Baby - Kev           Download
12 Memphis Tennessee - Yellow Panda           Download
13 Sure To Fall (In Love With You) - Kev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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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ree Cool Cats - Kev           Download
16 Crying Waiting Hoping - Yellow Panda           Download
17 Love Of The Loved - Kev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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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earchin' - Kev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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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wist and Shout -Terry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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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난장

 

 

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난장

DEATH PROOF
2007.09.04 / 김뉘연 기자 

‘적어도 죽음은 보장된다(death proof)'면 쿠엔틴 타란티노가 건축한 헤모글로빈의 성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만하다. 살인과 공포, 욕설, 구타, 질주, 스릴, 섹스 등이 진탕을 이룬 영화 <그라인드하우스> 속 타란티노의 신작 <데쓰 프루프>가 9월 6일 드디어 국내 도착한다. 제대로 망가지는 커트 러셀과 일곱 명의 미녀들이 벌이는 난장판, 그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이 ‘싸구려’ 내지는 ‘쓰레기’ 영화는 그저 닥치는 대로 즐겨야 제 맛이다.

"그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어라. 잠들기 전에 우린 갈 길이 머네. 들었는가, 버터플라이? 잠들기 전에 우린 갈 길이 머네."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지금 최대한 느끼하게 이 시를 읊고 있는 남자는 ‘진짜 귀엽고 화끈하고 재미있고 첫눈에 '뻑갈' 만큼 잘생긴’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이다. ‘버터플라이’ 바네사 펄리토가 대꾸한다. “내 친구 말이, 바 안쪽 주크박스가 멋지다네요. 거기서 랩 댄스를 기다릴래요?” DJ 정글 줄리아의 라디오 방송을 탔던 모종의 약속이 이뤄지는 순간. 이제 커트 러셀,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뜨겁도록 숨 막히는 절정의 3분이다. 남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바라보는 여자들로 하여금 ‘무성’ 내지는 ‘중성’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도록 종용하는 이 지상 최대의 섹시한 랩 댄스는 안 그래도 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새 영화, <데쓰 프루프>를 더욱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하긴, 행여 버터플라이가 랩 댄스를 추지 않았다면 커트 러셀, 아니 스턴트맨 마이크의 실로 무서운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다. (그의 말마따나)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기억해두겠어!” 또는 “수첩에 적어놓겠어!” 진짜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죄다 적어놓는 이 치사한 사나이는 버터플라이에게 랩 댄스를 추지 않으면 그녀 이름 밑에 이렇게 적는다고 협박한다. “겁쟁이!” 일단 타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차, ‘100% 데쓰 프루프’를 몰고 다니는 스턴트맨 마이크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아무래도 아닌 듯한데 말이다.

"한 편 가격으로 두 편을!"

‘롤링스톤’의 평론가 피터 트래버스가 말한 대로 위와 같은 홍보문구라도 써 붙여야 할까.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쓰 프루프>와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의 <플래닛 테러>를 연속 상영하는 영화 <그라인드하우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7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저예산 익스플로이테이션(Exploitation) 영화 전용극장 ‘그라인드하우스(Grindhouse)’ 주변을 감돌던 어떤 기운을 다시금 불러낼 필요가 있다. 타란티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라인드하우스는 대도시의 오래된 집과 같았다. 3, 4편의 영화를 밤새서 틀어주는 심야영화관이자 부랑자들의 잠자리로도 최고의 장소였다. 경찰을 피해 도망 중이라면 저녁 내내 그곳에 피해 있으면 됐다. 영화가 끝나고 아침 6시에 쫓겨나면 잠깐 밖에서 걷다가, 극장이 열면 다시 돌아오면 됐다."

섹스와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선정적인 B급 영화들을 그라인드하우스가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동시상영’이었다. 그리고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살다시피 어린 시절을 보냈음이 분명한 두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와 로베르토 로드리게즈가 의기투합해 밀어붙인 동시상영 프로젝트 <그라인드하우스>가 지난 4월 6일, 북미의 평화로운 부활절 휴일에 처음 공개됐다. 본편 2편과 타란티노의 아이디어라는 가짜 예고편 4편을 더한 상영시간은 무려 191분. 당연하게도 R등급이었으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흥행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여담 하나.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가 그라인드하우스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이 있다. 어느 날 로드리게즈가 타란티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영화 포스터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그라인드하우스 영화 포스터(당시 동시상영됐던 )였다는 것. 오래전부터 두 편의 영화를 붙여 만들고 싶어했던 로드리게즈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타란티노의 제안에 반색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는 9월 6일 드디어 국내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는 <그라인드하우스> 전편이 아닌, 그중 일부인 타란티노의 <데쓰 프루프>다. 이 영화를 수입한 스폰지에서는 <그라인드하우스> 중 또 다른 한 편인 로드리게즈의 좀비영화 <플래닛 테러>는 오는 11월 개봉될 예정이며, 극중 삽입된 4편의 가짜 예고편은 아쉽게도 구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그라인드하우스의 ‘동시상영’ 개념을 만끽하지는 못하는 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0일 국내 언론에 공개된 <데쓰 프루프> 시사풍경은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가 지금 왜 다시 추억의 그라인드하우스를 스크린에 불러냈는지를 생각하게끔 했다. 질주하는 카 체이싱에 열광하고, ‘언니’들의 액션에 감탄하며, 기막히고도 속 시원한 반전에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치는 기자들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영화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이다. <데쓰 프루프>는 이렇듯 취향 맞는 이들끼리 왁자하게 몰려다니며 함께 보고 즐길 만한 영화, B급 취향을 지닌 소수를 위한 모종의 아지트였던 그라인드하우스의 정신을 고스란히 품은 영화인 것이다.

"제길, 이런 싸구려, 아니 쓰레기 영화 같으니라구"

<데쓰 프루프>는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뤄져 있다. 당하는 여자들 그리고 복수하는 여자들. 언뜻 주인공처럼 보이는 스턴트맨 마이크 역의 커트 러셀은 실은 <데쓰 프루프>의 진정한 주인공인 ‘언니’들을 전시하기 위한 미끼다. 그는 오직 쾌감을 위해 이리저리 떠돌며 자동차로 언니들을 쫓아 들이받으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두 패거리의 언니들은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첫 번째 에피소드. 텍사스 주의 작은 도시 오스틴, 스턴트맨 마이크는 모처럼 신나는 밤을 보내고자 하는 섹시한 라디오 DJ 정글 줄리아와 그녀의 친구 알린, 셰나를 노린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테네시 주 레바논 시에서 노닥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애버나시, 모델 리, 스턴트우먼 킴과 조이가 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생각보다, 아니, 결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그릇 또한 예상보다 더욱 균열이 심하다. 사실 이는 영화 오프닝에서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본 영화 속 화질변환, 중복편집, 음향사고 등은 모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의해 의도된 것입니다.” 과연 심상치 않은 공지사항이다.

타란티노에 따르면 1960~70년대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상영했던 저예산 B급 영화들은 그야말로 날것과 같았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경우 개봉 초기에 본다면 프린트 상태가 괜찮았다. 하지만 엘 파소의 자동차 극장에서 틀고 나면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타란티노는 자신의 영화 <데쓰 프루프> 역시 ‘싸구려’ 내지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영화에 빈번히 나타나는 불안정한 흔들림, 스크래치, 온갖 잡음, ‘gone missing’이라는 자막과 함께 불현듯 사라져버리는 장면 등은 <데쓰 프루프>가 철저히 그라인드하우스 정신에 입각한 영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불어 <데쓰 프루프>에서 촬영까지 담당한 타란티노는 CG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타란티노의 이러한 마인드는 극중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이 내뱉는 대사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요즘엔 물론 CG가 대세야. 하지만 <배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1971)나 <더티 매리 크레이지 래리 Dirty Mary Crazy Larry>(1974)를 제작하던 시절에는 진짜 사람이 모는 진짜 차들이 부딪혔어. 그래서 스턴트 팀은 차에 탄 사람이 어떤 충격에도 죽지 않도록 ‘데쓰 프루프’ 차량을 특수 제작하게 됐지. 진짜 안 죽나 보려고 돌벽을 향해 시속 2백 킬로로 돌진한 적도 있어." 이제 남은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 액션 신. 평소 훌륭한 카 체이스 액션의 공식은, “80%는 착한 편이 추격을 당하고 나머지 20%는 착한 편이 추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혀왔던 타란티노는 영화 <데쓰 프루프>에서 실제로 그 공식을 증명해 보인다. 특히 마지막 20분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언니들의 ‘잇 카(It car)’, 1970년식 440엔진 닷지 챌린저! 그렇다. <배니싱 포인트>에서 배리 뉴먼이 연기한 주인공 코왈스키가 탔던 그 차다. 그저 닥치는 대로 질주하는 이들의 쫓고 쫓기는 신나는 추격전, 그 끝은 그동안 매끈한 CG가 애써 덮고 있던 원초적인 흥분과 충격으로 수렴된다. 또한 타란티노 영화에서 슬래셔가 빠질 리 없다. 온갖 장르를 한데 뒤섞는 데 남다른 재능을 가진 타란티노가 추격 신에 더한 슬래셔 역시 1970년대 고전 슬래셔영화가 주는 느낌 그대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까마득히 잊고 있던 말초적인 자극을 부러 깨우는 타란티노의 목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화에서도 극중 바텐더 워렌으로 기꺼이 카메오 출연한 타란티노를 두고 텍사스 언니들이 하는 말이 있다. "워렌이 내는 거야." "여기 룰 알지? 워렌이 내는 건 닥치고 원 샷이야." "닥치고 원 샷!"

"언니들, 잘못 건드렸어"



"저기 좀 봐. 웬 70년대 패션?" "맙소사." "타임머신에서 추락했나봐." "어떻게 저런 꼴로 다니냐?" 얼굴 한쪽에 굵직한 흉터를 품은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여자들이라면 역시나 손바닥만 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걸치고 빈티지 머스탱을 모는 텍사스 언니들밖에 없다. 게다가 무려 무알코올 ‘버진 피냐 콜라다’를 마시는 이 고독한 스턴트맨은 일순 변태적 성욕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망가진다. 온몸으로 발산되는 남성성을 무기 삼아 느끼한 척 폼을 잡지만, 그럼에도 타고난 선한 눈매만은 감출 수 없는 커트 러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커트 러셀을 둘러싼 일곱 명의 ‘핫’한 여배우들이다. 남자들만큼 욕하고, 남자들 못지않게 지저분한 섹스 토크를 나누며, 반쯤은 술과 대마초에 전 일곱 미녀는 타란티노 영화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시시콜콜한 수다를 위해 기꺼이 입을 연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린제이 로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등장하는 애버나시(로사리오 도슨), 스턴트우먼 킴(트레이시 톰스)과 조이(조이 벨), 그리고 매거진 ‘얼루어’ 모델 리(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소위 ‘영화판’ 이야기를 나눈다. 매일 파티를 방불케 하는 촬영장에서 각기 영화감독, 조명담당, 전기담당,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를 꼭 닮은 스탭에 눈독을 들인다는 그녀들의 수다는, “내가 찍었던 감독이 대릴 한나 대역과 잤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종류의 것이다. 어쩌면 평소 타란티노가 즐겨왔던 수다보다는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타란티노 고유의 색깔이 역력한 장면들이다.



그리고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그녀들이 있다. 먼저 첫 에피소드에서 차마 눈을 뜰 수도,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운 랩 댄스를 불사하는 버터플라이(바네사 펄리토). 한편 ‘삐쩍 마른 가짜 금발’의 히피 팸으로 분한 로즈 맥고완은 <그라인드하우스> 속 또 다른 영화 <플래닛 테러> 포스터에서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칼과 끝내주는 다리 ‘머신 건’을 자랑한다.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열광해 마지않을 닷지 챌린저 보닛 위 진정한 스턴트우먼, 조이 벨이 있다. 극중 유일하게 실명으로 등장하는 그녀는 실제로 뉴질랜드 출신의 스턴트우먼으로, <킬 빌>에서 우마 서먼의 스턴트를 대신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렇듯 커트 러셀과 언니들의 치고 박는 한판승으로 올 여름을 접는 <데쓰 프루프>는 거침없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100% 타란티노식 난장판이다. 이만하면 아무리 박한 평가를 내린다 해도 팝콘을 즐기며 볼 만큼은 되는 썩 재미난 영화가 아닌가. 물론, ‘시카고 선타임스’의 리처드 로퍼가 지적한 대로, 팝콘이 피와 함께 흩날려도 괜찮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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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란 무엇?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의 <그라인드하우스>를 낳은 극장문화,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주로 상영했던 영화들은 바로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이었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키워드는 ‘저예산’과 ‘대중성’. 한 마디로, 최대한 저렴하되 최고로 재미있게 찍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의 질보다 양, 예술성보다 상업성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에서 쇼비즈니스 용어에 속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가 다루는 범주는 실로 다양하며 무엇보다 자극적이다. 금단의 섹스, 무자비한 폭력, 마약, 누드, 성도착, 살인, 괴수물을 넘나드는 소위 B급 영화들은 영화매체가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1935)의 경우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소녀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주목했으며, 마약중독을 다룬 (1936) 같은 영화도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정착하던 시기 메이저 영화사가 애써 피했던 문제를 건드려 관심을 샀다. 그러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영화적 금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부터다. 대중의 취향과 맞닿아 있었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은 또한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를 다뤘으며, 따라서 단시간에 대중의 자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핀란드, 한국, 베트남 등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영화도 여러 편 만들어졌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다시금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보다 세분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흑인 관객을 겨냥했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팸 그리어가 <코피> <폭시 브라운> 등에 출연, 인기를 독차지했다. 소프트코어 포르노와 비슷한 섹스플로이테이션이라면 러스 메이어의 영화들. 그리고 최근의 <아즈미> 시리즈와 <킬 빌>을 낳은 새로운 사무라이 칼싸움, 참바라영화. 좀비영화의 경우 조지 로메로의 영향권아래 있었다. 선혈이 난무한 스플래터 또는 고어영화의 대가는 허셀 고든 루이스. 1963년 작 <피의 축제>가 대표작이다. 그리고 여감방 시리즈와 <몬도 가네>로 대표되는 혐오 영화. 서부영화의 변종으로 주로 이탈리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던 스파게티 웨스턴도 있다. <장고> <데쓰 라이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폭주족을 소재로 삼았던 바이커영화의 경우 1953년 말론 브랜도가 출연했던 이 첫 테이프를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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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닛 테러>는 어떤 영화?

<그라인드하우스>의 또 다른 축인 <플래닛 테러 Planet Terror>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씬 시티> 감독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의 작품이다. 오는 11월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플래닛 테러>는 한 마디로 좀비영화다. 이를테면 <좀비>나 <시체들의 새벽>과 같은 고전적인 좀비물을 보다 다이내믹하게 변주했다고 보면 된다. 배경은 식인 군인들로 둘러싸인 텍사스의 한 마을. 클럽의 고고 댄스걸이었던 팜므 파탈 체리(로즈 맥고완)는 좀비의 습격으로 근사한 다리를 잃게 된다. 옛 남자친구 레이(프레디 로드리게즈)가 그녀에게 의족 대신 선물한 것은 다름 아닌 '머신 건'. 이제 체리와 레이는 좀비들을 초토화시킬 정예팀을 이끌게 된다. <데쓰 프루프>에서 그저 그런 금발 미녀로 출연했던 로즈 맥고완이 누구보다 근사한 다리의 각선미를 뽐낸다. 한편 타란티노는 무려 강간범으로 카메오 출연하고, 이밖에도 브루스 윌리스와 블랙 아이드 피스의 싱어 퍼기 등이 깜짝 등장한다.

더불어 <그라인드하우스>를 빛내는 것은 <플래닛 테러>와 <데쓰 프루프>를 잇는 4편의 가짜 예고편들이다. 슬래셔 <호스텔>을 만들었던 일라이 로스의 예고편 'Thanksgiving', 전작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로 알려진 에드가 라이트의 'Don't', 롭 좀비의 나치와 늑대인간 이야기 'Werewolf Women of the S.S', 그리고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와 데니 트레조의 끝내주는 복수담 'Machete'가 그것.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만날 루트가 없어 그저 아쉽기만 한 이 예고편 아닌 예고편들이 부디 영화화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B급 정서 압축해 예고없이 “펑!”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한겨레 김소민 기자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60~70년대식 인물·분위기에
근육질 여성들 화끈한 복수극
허 찌르는 ‘피범벅 액션’ 여전

 

뭐 하자는 거야? 화면에 비가 내리듯 ‘치지직’거리는 스크린에 제작사 ‘디멘션’의 로고가 그야말로 싸구려 골동 모조품 냄새를 풍기며 뜬다. 나팔바지가 유행하던 그 시절의 홈비디오처럼 입자는 거칠다. 필름이 중간에 튀는 것도 모자라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기도 한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데쓰 프루프〉는 1970년대 외진 골목 동시상영관으로 관객을 데려간다. 뭔가 굉장한 의미를 찾아 해부해가며 봐도 상관은 없지만 뭘 그럴 것까지야. 그냥 팝콘 씹어먹으면서 통쾌한 자동차 추격과 사지가 떨어지는 ‘슬래셔’ 공포물의 쾌감에 소리 질러가며 보길 권한다.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애초에 기획이 그렇다. 타란티노가 친구인 로베르토 로드리게즈 감독 집에 놀러 갔더니 싸구려 동시상영관(그라인드하우스라고 불린다) 포스터가 굴러다녔다고 한다. ‘너도 여기 좋아해’ ‘나도 좋아해’ ‘동시상영 보는 것처럼 니가 한편 내가 한편 B급으로 만들어 붙여버릴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영화 〈그라인드하우스〉다. 그중 타란티노 작품이 〈데쓰 프루프〉, 로드리게즈 작품이 〈플래닛 테러〉(11월 개봉 예정)다. 둘을 합치면 거의 4시간, 결국 쪼개 개봉하게 됐다.

어림잡아 3분의 2는 시시한 잡담이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지닌 여자 3명이 먼저 등장한다. “맨날 내가 대마초 조달해야 돼. 힘들단 말이야” “엉덩이는 내 엉덩이 정도는 돼야지”…. 주크박스에서는 60~70년대식 달콤하고 낭창거리는 노래들이 주야장천 흐르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꼬실 궁리에 바쁘다. 종업원 워렌으로 출연한 타란티노는 “원샷”을 외치며 술잔을 돌린다. 다만 타임머신 타고 등장한 듯한, 기괴한 스턴트맨 마이크(커트 러셀)만 해골 그림 자동차를 끌고 여자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긴장감을 조금씩 높여간다. 그 자동차 이름이 바로 죽음을 피해 간다는 뜻의 ‘데쓰 프루프’다. ‘이제 수다 좀 그만하시지’라는 푸념이 나올 때쯤, 오래 참은 만큼 더 세게 뒤통수 후려치는 타란티노식 팔다리를 뎅겅뎅겅 자르는 피범벅 액션이 휩쓸고 지나간다.

그리고 2라운드. 배우의 메이크업 담당인 애버나시, 좀 맹한 배우 리, 스턴트 우먼 킴과 조이가 스턴트맨 마이크에 대항할 차례다. 애버나시 휴대폰의 발신음은 〈킬빌〉의 주인공 브라이드(우마 서먼)의 주제곡이다. 그러니 이들은 “꺄악” 소리치며 도망다니는 공포영화 속 여성들과는 유전자부터 다르다.

영화에는 강한 여자들과 60~70년대에 대한 애정이 철철 넘친다. 조이 역은 〈킬빌〉에서 우마 서먼의 스턴트 대역을 했던 조이 벨이 맡았는데 컴퓨터 그래픽 없이 마지막 20분 자동차 추격 액션을 몸으로만 펼친다. 〈데쓰 프루프〉는 기다리고 기다려 압력을 꽉꽉 밟아뒀다가 여성들의 허를 찌르는 장쾌한 복수극으로 한방에 터뜨린다. 영화 속 인물들은 60~70년대 액션 추격물 〈식스티 세컨즈〉와 〈배니싱 포인트〉를 침이 튀도록 찬양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배기량 빵빵한 그 시절 자동차들이다.

타란티노 영화들에서 유머는 가장 비장한 장면에서 허무하게 터져 나오기 일쑤였다. 〈킬빌〉에서 머리 반쯤이 잘려 죽어가는 오렌 이시가 “네 칼 한조의 칼(명품 칼)이 맞구나”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의 인물들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복합적인 캐릭터라 은근슬쩍 허를 찔러대는 매력을 지녔다. 처절한 사건들은 종종 예상치 못하게 벌어졌다. 그런 면에서 〈데쓰 프루프〉의 스턴트맨 마이크는 앞선 타란티노식 인물들보다 단순하고 전형적인 편이다. 잡담은 옹골진 유머를 맺지 못하고 흐트러진다. 그럼에도 여자들의 예상을 빗나간 막판 반전은 모든 불만을 쓸어내고도 남을 만큼 속이 후련한 한방이다. 그래서 영화 끝에 꼭 ‘끝’이라고 써주는 고전적 수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네 여자의 이름을 불러대고 싶어진다. 6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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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

 

 

자본가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
[노조와 주식] 주식 주고 “파업하면 주가 떨어져”…연대정신 실종
 
 
 

“조합원들 열 명 중 다섯 명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을 걸요.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STX 주식도 있고. 보통 2∼3천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5일 창원에서 만난 한 두산중공업지회 간부가 전한 얘기다. 그도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돈을 좀 벌기도 했다.

최근 주식 열풍과 조선업종의 호황으로 경남지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주식 얘기가 주요 화제다. 그는 얼마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는 얘기를 전해줬다.

   
  ▲ 종합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를 넘어서자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주식 받으면 회사 손아귀에 잡힌다”

S&T중공업 조합원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회사에서 배당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됐다. 당시 액면가 2,500원짜리 주식을 5,100원에 2천주씩 받았기 때문에 1,000∼1,8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통일중공업을 인수한 최평규 회장은 2년 전 일방적인 인사명령과 순환휴업 등을 밀어붙이면서 스톡옵션 카드를 내밀었다.

S&T중공업지회 안동락 사무장은 “주식을 받으면 주식값을 올리기 위해 회사 이익을 남겨야 하고 결국 회사 손아귀에 잡히게 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었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을 신청했고 조합원들도 이에 따랐다. 그 때 통일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가자 지회 홈페이지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파업을 중단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STX엔진은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해서 개인당 1∼3천만원까지 은행대출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했다. 시가가 4,700원 시절에 처음 유상증자를 했고, 12,900원일 때 두 번째 유상증자를 했다. 현재 STX엔진의 주가가 6만원이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큰 이익을 보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자 회사는 “파업을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며 현장에 유언비어를 흘리기도 했다. STX엔진지회 한 간부는 “파업과 주식은 아무 관계가 없고, 조직력으로 극복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지부 이창희 사무국장도 “조직력이 살아 있는 지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통일이나 두산처럼 어려운 현장에서는 주식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지부 30주 합의

지난 4일 현대자동차지부는 회사로부터 1인당 3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합의안을 따냈다. 현대차지부는 교섭속보를 통해 “조합원의 요구가 높은 무상주를 회사는 끝까지 거부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적극적인 의지로 최종 30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가가 71,000원 가량이니까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별노조 시대에 기업별 종업원 의식을 강화하는 무상주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도장공장 점거파업이 일주일째 진행되던 지난 8월 30일 도장공장 앞에는 300여명의 정규직 조반장 및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들은 해머 등을 들고 들어왔고, 유리창을 부수며 거칠게 항의했다. 그들은 “저들이 비정규직이냐? 협력업체 정규직이다” “협력업체 직원 몇 백명이 우리 일터를 짓밟아도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간부들이 “이번 주까지 농성이 끝내도록 하겠다”는 설득으로 이들은 저녁 나절이 다 되어서야 물러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정규직 활동가는 “저들 중에 기아차에 주식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항의하러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에 열받아 비정규직 파업에 항의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 현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모습(사진 금속노조)
 

주식투자 열풍과 개인투자자

‘막차’ 타고 망연자실…개미들의 비애, 오! 株여 등록금 날리고 대출금 날리고…개미들의 비명, 폭락장 개미들 “속이 새까맣게 탄다”, 끝없는 ‘뒷북’… 슬픈 개미들, 증시 대폭락 개미‘곡소리’, 상투잡은 ‘빚쟁이 개미들’ 패닉 상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증시가 폭락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렸던 지난 8월 26일 이후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들이다. 증권 관련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열풍에 떼돈을 벌어들인 반면 개인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현실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도 증권사로 향한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애사심을 부추기기 위해 스톡옵션과 무상증자, 우리사주 등으로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자본과 주식투자를 조장하는 언론 등 투기공화국으로 변해버린 사회에서 금속노동자들마저 맹목적으로 ‘투기의 그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너져 가는 노동자 의식

1997년 부도로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으로 변한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주식 열풍에 휩싸여있지는 않은 듯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에 동참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전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최근 ‘어쩌구 펀드’ 하는 주식 간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조합원들이 월급 통장을 증권 통장으로 바꾸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경남지부 한 간부는 “창원에 경륜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한탕을 노리며 주말과 휴일마다 경륜장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투기 열풍’은 노동자의 정신마저도 갉아먹게 만들고 있다. 땀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연대해왔던 과거 노동자들의 연대정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치관이 자본과 같아지고 있고 배부른 노예로 변해가고 있다”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인데 이런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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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명박을 찍고 말어?

 

 

차라리 이명박을 찍고 말어?
[取중眞담] '퍼주기식' MB 대북정책에 침묵하는 보수진영
김태경 (gauzari)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100일을 정권교체 대장정의 100일로 선언했다.
ⓒ 연합뉴스
이명박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떠오른다. 남북정상회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김 전 대통령이 3김 가운데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인물이 된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 영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몫이 될 수 있었다. 1994년 7월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될 기회를 놓쳤다.

 

만약 이 때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여러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내 생각에 '화끈한' YS의 성격상 아마 DJ보다 훨씬 더 퍼줬을 것이다. YS가 퍼줬으면 보수언론이나 수구진영은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편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10년째 계속되는 '남남갈등'이니 '퍼주기'니 하는 말도 없었을 것이다.

 

안이한 상상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권이 환수됐을 때 보수진영은 전시작전권도 빨리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7월 16일 국회에서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으로 북괴 함정이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 날 <조선일보>는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LL은 연합사가 1953년 8월 30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썼다.

 

전시작전권 환수나 NLL문제에 있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이 때와 정 반대 입장이다. 과거에는 자기 편이 하니까 옹호했고, 지금은 '정적'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핵 폐기가 전제로 깔렸다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연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차기 정부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해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 북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북한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내놓은 대북 정책은 '신 한반도 구상'으로 불린다. 지난 2월 발표했던 '비핵·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리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핵 불능화 이행 단계에서 곧바로 '비핵·개방 3000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북한 수해문제 해결 적극 지원, 북한의 식량난 해소,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 사무소' 개설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을 체결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신동북아 경제협력 구상' 추진 등이다.

 

이를 보고 통일부의 한 기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핵 을 완전 폐기한 뒤가 아니라 '핵 불능화 이행 단계'에서 곧바로 '비핵·개방 3000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는 대목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비핵화가 전제로 들어있고 노무현 정부는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는 착각이다.

 

지난 2003년 1월 당시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는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가칭 '북한판 마샬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안보상의 우려 요인을 제거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2003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이라는 전제 조건과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되레 이 후보의 전제 조건이 약해 보일 정도다.

 

조갑제씨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정동영 의원의 다보스 포럼 연설은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켰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대북 송금 특검을 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일부 진보진영 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경분리에 입각한 햇볕정책과 별 상관없으며, 상호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켰던 전략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우왕좌왕했다.

 

이명박 캠프의 남성욱 교수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핵 문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무늬만 경협을 추진하다가 북한은 남한이 생색만 내고 실질적 도움은 안된다고 실망했다"고 진단했다. 타당성 있는 말이다

 

(혹시 다보스 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은 정동영 후보가 한 것으로 노 대통령의 평화번영 정책과는 다르다는 반박이 있을 지 모르겠다. 다보스 연설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발표한 것 뿐이다.)

 

이 후보가 '김정일 정권에 400억달러를 퍼주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보수 진영 그 어느 곳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없다. 주요 보수 언론들이 혹시 사설이나 칼럼으로라도 일말의 우려를 표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전혀 없다. 모두 신 한반도 구상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극우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그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를 며칠 간 살펴봤는데 최소한 대문 글에서는 이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후보가 신 한반도 구상을 발표할 때 가지와라 마코토 <니혼게이자이신문> 논설위원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물었다. 이 후보는 "납북자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의 핵 문제 논의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른바 '친북좌파' 진영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납북자 문제만 나오면 펄펄 뛰는 조갑제씨가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 이명박 후보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갑제씨는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면서 이 후보를 지지했다.

 

만약 이 후보보다 앞서 범여권 후보가 결정됐고 그가 이 후보와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면?

 

보수 언론에는 '핵무기 가진 북한에 또 못퍼줘서 안달', '수십조원의 대북지원 자금 또 혈세로?', '북핵 완전 폐기에 10년…다음 대통령 임기 중 하지도 못할 공약(空約)', '퍼 준 400억달러 핵무기 개발에 전용 불 보듯' 라는 기사가 실렸을 것이다.

 

결국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그 수많은 갈등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인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사고 방식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이 별로 안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이명박을 찍고 말어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구 진영 쪽 사람들이 남남갈등이니 퍼주기 하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않을 것 같아서다.

 

(추신 : 이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중동 기자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댓글은 달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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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의 LEET언어이해 예시문제

 

 

이원영의 LEET언어이해 예시문제


LEET 언어이해 예시문제(LSA 언어이해팀 : 황준, 유민철, 이원영)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생명공학이 매우 강력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산물들은 사회적 선과 악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핵심적인 질문은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기술의 혜택과 비용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농업이 산업화되고 과학적 발견에 심하게 의존하는 변화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식량 체계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가 분명해진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이다. 이 무렵부터 종자에 대한 화학적 처리,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영농 장비들도 축력이 주요 에너지원이었을 때보다 훨씬 대규모화 되었으며 농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축의 대량 사육도 시작되었다. 특히 가축의 대량 사육은 식량체계의 구조적 변화의 주요한 계기였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부문인 양계의 경우, 기업들은 닭과 사료를 제공하는 한편, 사육장의 건물과 시설 설계, 사육하는 닭의 종류, 사료의 종류, 사육 기간, 닭이 가공용으로 출하되는 시기 등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닭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면서 판매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상실하였다. 농민 자신이 관리, 노동, 자본의 대부분을 제공했던 가족농 체제에서, 모든 주요한 의사 결정들이 기업들에 의해 내려지는 산업화된 형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농민과, 농민에게 농업생산의 투입물을 제공하고 생산물의 시장을 제공하는 기업 사이의 관계는 50년 전과 다르다. 그때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투입물의 생산자와 농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장이 경쟁적으로 존재했으며, 따라서 어떤 기업도 농업 투입물이나 농업 생산물의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요 의사결정자로서의 농민의 지위는 지구화된 식량 체계 속에서 점차 소수의 거대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해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주요 농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기업들의 소유와 통제는 점차 집중화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들이 소수의 가공 기업들을 거쳐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전 지구적 식량체계는, 이런 측면에서 ㉠ 모래시계를 닮아가고 있다. 육류 부문에서 상위 4개 기업이 도살하여 가공하는 몫은 쇠고기의 80%와 돼지고기의 57%, 닭고기의 50%에 이른다. 경종(耕種) 부문에서는 상위 4개 기업이 미국 옥수수, 밀, 대두의 57-76%를 가공한다. 농업생산물을 가공한 상품에는 카길, ADM, 콘아그라, 분게, IBP 같은 기업 이름들이 한번 이상 등장한다. 시장의 독점에 관한 문헌들은 해당 부문에서 상위 네 개 기업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가공 기업들은 전체 식량 체계에서 생산물의 가격뿐 아니라 생산물의 양, 종류, 질, 생산지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식량체계 속에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유일한 단계는 가공과 소매 단계 사이의 단계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상위 10개 기업들이 전체 소매 거래의 절반을 통제할 정도로 점점 더 집중화되고 있다.

식량 체계의 집중화는 식량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단계들을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도 수반한다. 콘아그라는 1997년 연차 보고서에서 자신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칠레에서 농화학, 비료, 종자 부문의 선두 유통 기업임을 자랑하고 있다. 100개의 곡물저장고, 1,000개의 바지선, 2,000개의 화물 콘테이너를 보유, 가동하고 있는 콘아그라는 가축 사료를 제조하여 직접 닭을 기르고 이 닭들을 가공한다. 가공된 닭은 튀김용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더 가공되어 만찬장 등에 제공된다. 그리고 식량 체계 집중화의 또 다른 효과는, 전세계의 나라들을 전지구적인 산업적식량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카길은 70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카길의 경제적 거래는 더 많은 국가들로 확장된다. 실제로 전세계 식량 체계는 점차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국경이 없는 세계’로 통합되고 있다. 북미에서는 자유무역협정(NAFTA)의 시행과 함께, 쇠고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역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3/4을 공급하는 IBP, 카길, 콘아그라는 모두 캐나다에 목장과 가공 시설을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예컨대, 멕시코에서 송아지를 분만해서 미국의 목장에서 키운 다음 캐나다의 도살장에서 가공한다. 다국적 식품 기업들은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 생산 및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의 전지구적 식량 체계는 서로 다양한 제휴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과거에는 거대 곡물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 소유였으며, 자신들의 거래 관계를 드러나지 않게 유지해 왔다. 이들 기업들은 식량 체계 내의 한 두 단계에서 영업했으며, 취급 상품도 소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합병, 합작 사업, 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 및 이면 계약 등을 이용하여 서로 통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의 식량 체계가 카길/몬산토, 콘아그라, 노바티스/ADM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기업군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마도 여기에 기존의 유럽 생명과학과 화학 기업들 간의 새로운 제휴 기업인 제네카나아벤티스, 또는 마이코겐과 듀퐁 등도 주요 기업이 될 것이다. 전지구적 식품기업군들 사이의 수많은 ‘제휴 관계’는 ‘이음매 없는 체계’로 불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에서 수퍼마켓에 이르는 완벽하게 통합된 식량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는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유전자에서 수퍼마켓에 이르기까지 가격도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가격이 대중에 알려지는 곳은 수퍼마켓일 것이다. 유전자 변형 종자를 구입하고(?), 생산물을 구입,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기술적인 소유권은 변할지도 모르지만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며, 생산물들은 항상 기업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량 체계’ 기업군들이다. 생명공학 연구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본 비용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특허 제도가 결합하여 전지구적 수준에서 독점의 기초가 된다.

생명공학의 도입과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특허권은 앞에 언급했던 모래시계의 유비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장차 식량 체계 속에서 농업 생산 투입물 쪽에서의 경쟁에 대한 제한이 가공 단계에서의 소수 지배적 기업들의 통제보다도 적어도 더 크거나 더 커질 것이다. 특허권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식량체계 기업군들은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육성할 것이며, 다시 이 기업들은 배타적인 특허권에 의해 식량 체계 기업군 속에서 중심 기업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고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체계를 가리킨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없으면 일부 기업들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수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기업은 한 국가에서 한 생산 단계에서 하나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소기업은 거대 기업이 기피하는 틈새 시장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공학은 엄청난 자본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곧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들은 연구 영역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창출할 수 없다. 더 크고 강력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받으면서 경쟁자들을 더욱 용이하게 제거한다. 생명공학 연구에 관여하는 연구자나 기업들은 생명공학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식품 기업들은 제조업 부문에서 제약 기업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얼마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초국적 식품 기업들로부터 식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이 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전자 조작 종자도 구입할 수 없다.

생명공학 기술은 너무 이르게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도들과 그 밖의 제도들이 그러한 강력한 기술의 도입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 생명공학에서의 경쟁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지금 진행 중인 ‘경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수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의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의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기관들 사이에서의 누가 더 많은 연구비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의 경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식량체계 내에서의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이 구조는 연구를 사유화함으로써 연구 및 상품 개발에서의 기밀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는 식량 체계 속의 모든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기술의 발전을 늦추고, 우리의 민주적 전통을 따라 그 이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에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늦추는 것이 어떤가를 질문해 본다.

1. 이 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장을 논박한다.
② 사회 상황을 분석한다.
③ 사건의 발생을 설명한다.
④ 행위자의 활동을 서술한다.
⑤ 대립되는 견해들을 조화시킨다.

2. ‘식량 체계의 집중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기술 개발 비용의 증가에 따라 식품 기업들의 제휴가 확대된다.
② 생산 단계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식량의 대량생산을 결과한다.
③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계열화됨으로써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감소한다.
④ 다국적 기업의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에 의해 전지구적 식량체계가 형성된다.
⑤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력 확장으로 소규모 기업은 틈새 시장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

 

3. 위의 ㉠모래시계 비유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① 식량 분배 문제 악화에 따라 인류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
② 식량의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식품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음
③ 식품 기업들이 분야와 특성에 따라 통합되어 대규모화하고 있음
④ 거대 식품 기업들이 경쟁함으로써 시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⑤ 수많은 농민들의 소수의 다국적 식품 기업 체계 속으로 편입되고 있음

 

4. ㉡생명공학에서의 경쟁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① 기업의 연구개발비 급증
②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③ 연구 기관의 사회적 지위 상승
④ 식량 생산비 및 판매가의 하락
⑤ 식품 기업간 제휴 통합의 증가

 

5. 글쓴이가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진술은?

①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은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② 초국적 식품 기업의 성장은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발할 것이다.
③ 전 지구적 식량 체계의 확립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이다.
④ 과학·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사회·정치적 제도들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해설)

 본문 내용 요약
1)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시장 및 사회상황 분석
 생명공학 발달 → 가축의 대량생산 가능 →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 등장(농민의 판매조건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 전 지구적 식량체계는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하여 통제(=모래시계와 유사) → 식량체계의 독점화 현상 심화(㉠개발비용 증가로 인하여 대기업간의 제휴관계 확대 ㉡특허권 부여) 
2) 생명공학의 우리사회의 도입과 통제
 우리사회에서 진행 중인 ‘경쟁’은 ㉠소수거대 기업 사이에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지와 ㉡연구기관 사이에서의 누가 더 많은 연구비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지가 논의되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식량체계 내에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3) 저자의 주장
 식량체계 속의 모든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만 남는데, 저자는 식량체계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독점적 현상을 규제할 민주적 전통에 따른 통제수단이 부족하므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공학의 발전을 늦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 1] 정답 ②
 본문은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시장 및 사회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생명공학의 수용문제를 기술하고 있다(저자는 시기상조)(본문 내용 1)참조). 여기서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⑤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생명공학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③은 정답이 될 수 없음), 다만 발달된 후의 시장 및 사회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문 2] 정답 ③
 제9단락에 의하면 생명공학이 발달되어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계열화 되었더라도 소수의 기업들 사이에서의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의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기술하고 있다(③ ×).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대량생산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초국적인 기업의 경제 활동에 의해 전 지구적 식량체계가 형성된 결과 소규모의 기업은 틈새시장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② ○ ④ ○ ⑤ ○). ①번 지문은 (본문 1)참조).

 

[문 3] 정답 ②
 저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가공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모래시계와 유사하다고 한다(제3단락 참조).

 

[문 4] 정답 ④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농민들은 가격결정권을 상실하고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식량 판매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본문 제8단락에서 “식품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윤극대화로 인하여 식량판매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문 5] 정답 ②
 본문 제9단락에 의하면 저자는 생명공학의 발달에 의한 식품시장의 집중화에 대해 아직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따라가지 못하므로, 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것은 저가가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의 방식인 소비자주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가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공학 기술을 늦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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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법률저널 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1004460002&tblName=tblNews&pressNum=00446&pressDate=2007-08-31&photoYN=N&menuName=로스쿨뉴스

 

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예시문항 1. <보기>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보 기>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철이와 돌이가 동시에 영이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① 돌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②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면, 철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③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면, 돌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④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⑤ 철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예시문항 2.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어떤 존재일까? 이러한 철학적 물음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은 몸이라는 존재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존재자라고 대답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심신 이원론이라고 한다. 근대 이전까지 심신 이원론은 매우 상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어, 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전통적인 심신 이원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의 마음과 뇌 현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론이 등장하였는데, 전통적인 심신 이원론을 포기하고 동일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 상태를 뇌의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 기>

가.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나.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한다.

다.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는 동일론을 거부한다.

라. 근대 이전에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 이원론을 거부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예시문항 3. 다음은 세 검출기 A, B, C를 써서 네 종류의 입자 가, 나, 다, 라의 성질을 검사한 결과다. 검출기는 언제나 둘씩 짝을 지어 장치되고 만일 입자가 첫 번째 검출기를 통과하면 두 번째 검출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검출기에 입사된 입자는 각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통과하거나 차단된다. 세 검출기의 특성과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다음 중 실험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단,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다.)


A: 탄소원자보다 무거운 입자를 차단한다.

B: 전기를 띤 입자를 차단한다.

C: 스핀을 지닌 입자를 차단한다.


입자

검출기의 배치

A - B

×

×

×

B - C

×

×

C - A

×

×

※ ○은 입자가 두 검출기로 이루어진 장치를 통과했음을 뜻하고 ×는 어디선가 차단되어 통과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① ㉮는 전기를 띠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보다 가볍다.

③ ㉯와 ㉰ 중에는 분명 전기를 띤 입자가 있다.

④ ㉯는 ㉱보다 무겁다.

⑤ ㉯와 ㉱는 스핀에 관한 특성이 동일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주어진 논증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제를 찾아 보충하는 문제이다. 논증의 정당화라고 부르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 다음 논증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전제1] p→q

[전제2] r→s

[결 론] p→s


이 논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제1]의 후건인 ‘q’를 전건으로 하고, [전제2]의 전건인 ‘r’을 후건으로 하는 가언명제 “q→r”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증의 정당화 문제는 구성 원리에 있어서 논증의 숨은 전제를 찾는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제의 답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를 부정하면 논증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증의 정당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부정해서 논증의 결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예시문항1에서 <보기>의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 중에는 가언명제도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일상적 문장도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문장의 경우 그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정언명제 또는 가언명제를 도출하여 표준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명제나 표준화시킨 명제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


<보기>의 전제 중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를 “∼석이→철이”로 축약시키고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를 “석이”로 축약시켜 보자.

“철이와 돌이가 동시에 영이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문장에 함축된 가언명제는 “철이가 영이를 사랑하면 돌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이다. 이를 “철이→∼돌이”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보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제1] ∼석이→철이

[전제2] 철이→∼돌이

[결 론] 석이


[전제1]과 [전제2]를 모두 대우명제로 바꾸면 <보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전제1] ∼철이→석이

[전제2] 돌이→∼철이

[결 론] 석이


이 논증이 성립하려면 [전제2]의 전건인 “돌이” 즉,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택지 중에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와 그대로 일치하는 진술은 없다. 대신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라는 ④번이 가장 근접하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을 부정해 보는 것이다. ④를 부정하면 “석이와 돌이 모두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된다. 만약 “석이와 돌이 모두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참이라면  결론의 “석이는 영이를 사랑한다.”와 모순이 되므로 <보기>의 논증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2. 정답 ③

<보기>의 진술들로부터 반드시 참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추론 유형이다. 이 문제의 외적인 형식은 논증 분야의 추론 유형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기>의 진술들 중에 함축된 가언명제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리영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내용들이 가언명제를 함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에 함축된 논리적 관계를 가언명제로 표준화시키고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시문항2의 제시문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단락]

㉠ 상식적 직관→심신 이원론[근대 이전]

그러나 심신 관계에 대한 설명 문제에 부딪혀 심신 이원론은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단락]

㉡ 동일론→환원주의→기계론 ∧ 인공지능

㉢ 환원주의→자율성 부인→도덕적 판단 불가능


이상을 바탕으로 ‘가’∼‘라’의 진술들을 평가해 보자.

먼저 ‘가’의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동일론→∼인공지능”으로 축약된다. 이는 ㉡에 대한 전건부정의 오류이다.

‘나’의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한다.”라는 진술은 “기계론→자율성 부인”으로 축약된다. 그런데 ‘기계론’과 ‘자율성 부인’ 간에는 조건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참이 아니다.

‘다’의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는 동일론을 거부한다.”라는 진술은 대우명제로 바꾸어 “동일론→도덕적 판단 불가능”으로 축약시킬 수 있다. 이는 ㉡과 ㉢의 조건명제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이다.

‘라’의 “근대 이전에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 이원론을 거부했다.”는 “근대 이전에는 심신 이원론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한다.”와 같으며, 이는 “상식적 직관→심신 이원론[근대 이전]”으로 축약된다. 이는 ㉠과 같으므로 반드시 참이다.



3. 정답 ④

다수 항목들을 서로 짝지우는 대응관계 유형이다. 대응관계 유형은 다수의 항목을 동일한 개수의 다수 항목과 연결시키는 추리 문제로, 대부분 일대일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모든 정보는 “S는 P이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 등의 형식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 A, B, C 세 명의 사람과 P, Q, R 세 개의 직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직업에 대해 추론하라. 단, 사람과 직업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 A는 Q가 아니다.

∘ B는 P가 아니다.

∘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


사람과 직업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므로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할 수 있다.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므로 C는 R이다. C가 R로 결정되면, A와 B는 R이 될 수 없다. 이때 A는 Q도 아니고 R도 아니므로 P가 된다. B는 P도 아니고 R도 아니므로 B는 Q가 된다.


간혹 항목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질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 직업, 고향, 나이 등 네 가지 항목을 각각 연결시키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만약 주어진 대응 관계가 일대일 대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자.


※ A, B, C 세 명의 사람과 P, Q, R 세 개의 직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직업에 대해 추론하라. 단, 세 명은 각각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며, 한 개의 직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 A는 Q가 아니다.

∘ B는 P가 아니다.

∘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


A는 Q가 아니므로 A는 P 또는 R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둘 모두이다. B는 P가 아니므로 B는 Q와 R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둘 모두이다.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므로 C는 R이다.


예시문항 3은 한 가지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한 점에서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각 입자의 통과 여부를 기초로 하여 검출기의 배치 별로 도출되는 입자의 특징을 찾아 표에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입자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A-B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전기를 띠지도 않았다.

B-C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전기도 띠지 않고 스핀도 지니지 않았다.

전기를 띠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C-A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스핀을 지닌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스핀을 지닌다.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단,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다.)


‘가’는 전기를 띠고 있지만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나’는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그런데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나’ 입자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전기를 띤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입자가 탄소보다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스핀을 지니는지 지니지 않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는 전기를 띠지 않고 스핀도 지니지 않았지만 탄소보다 무겁다.

‘라’는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전기를 띠지도 않았으며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이상의 정보들을 토대로 각 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응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보다 무겁다

×

?

×

전기를 띤다

×

×

스핀을 지닌다

×

?

×

×

‘가’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다. 따라서 ①은 반드시 참이다.

‘가’와 ‘라’는 모두 탄소보다 무겁지 않지만 ‘다’는 탄소보다 무겁다. 따라서 ②는 반드시 참이다.

‘나’는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③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탄소보다 무겁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나’는 탄소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따라서 ④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스핀을 지니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전기를 띠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스핀을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나’는 스핀을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⑤는 반드시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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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계좌에서 이명박 계좌로 흘러간 50억원의 진실

http://www.radioseoul1650.com/article/articleview2.asp?id=R000000491

 

 

BBK계좌에서 이명박 계좌로 흘러간 50억원의 진실

 
 
저희 라디오서울이 특종 보도한대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BBK 공방전'과 관련 미 법원이 지난 20일부로 피고 김경준 씨에게 유리한 기각판결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주)다스 측이 BBK측에 건넨 190억원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쏠리고 있는 겁니다.

박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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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수퍼리어 코트 로버트 L 헤스 판사는 지난 20일 부로 (주)다스가 제기한 140억원 미화 1580만달러라는 거액의 반환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입니다. (주)다스의 변호인 측은 1심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피고 김경준 씨 측은 'BBK 공방전'의 의혹이 사실상 풀린거라며 한국으로 송환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 변호인 심원섭 변호삽니다.

[녹취 : 누가 제 돈 140억원 들고 날랐으면요. 저는 3년동안 안 기다려요. 김경준이 그 당시에 33살이었는데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다스라는 회사가 자기회사 이익금의 10배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심 변호사는 이어 문제가 됐던 190억원의 투자액 중 BBK가 (주)다스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의 행방이 오히려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 법원기록에 따르면 50억원이라는 거액이 지난 2001년 2월 28일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 이명박한테 송금을 했다. (BBK가 왜 송금을 하게 됐죠???) 저는 그런거에 대해 밝히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명박 후보 측은 김경준 씨 측이 조작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축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자료가 (주)다스 측이 제출하는 바람에 미 법원에 남아있는 자료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심지어 이 자료에 등장하는 거액이 오고 간 김경준 씨 계좌의 관리인 또한 따로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녹취 : 김경준 이름으로 된 계좌가 누가 관리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 밝힐 예정인데요.]

따라서 미 법원에 제기된 3건의 민사소송 결과가 피고 김경준 씨측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채 4달이 남지 않은 대선정국에서 'BBK 공방전'이 또 다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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