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님과 토론중 2

조지스트와의 대화

글이 조금 번잡한 듯 하여 단순하게 다듬었습니다.  

 

김윤상 님과 토론중입니다. 김윤상 님의 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 글입니다.

 

정봉수 님이 말씀하시듯이 두 제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대세 또는 임대료의 전가 여부입니다. (전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16/4/23 게시했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보니 핵심적인 차이는.... 실비오 게젤은 토지사유제를 그냥 둔 채 지대세를 부과하면 세액이 전가된다고 보는 데 있군요. 지대세가 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면 당연히 지대조세제가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요. 반면 (주류)경제학의 통설은 토지의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 지대세는 전가 등 경제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지대조세제로 할 것인가, 국유화한 후 공공임대제로 할 것인가는 현실의 전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현실에서는 전가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의 효과를 망칠 정도는 아닐 뿐더러 지대세로 인해 지주의 독점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이 전혀 안 맞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 그 주장에 대하여 저도 이미 http://blog.jinbo.net/silviogesell/207 에서 반론을 한 바 있습니다.  지대세 자체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지대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의견은 제 글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 덧붙이자면, 공공임대제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임차료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주파수를 통신 3사가 경매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차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국 통신 3사가 독과점 권력을 발휘하여 통신 소비자에게 높아진 임차료를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게젤이 든 예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마음대로 전가할 수 없겠지요.)

 

->김윤상 님이 덧붙인 의견, 다시 말해 '토지공공임대제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로 토지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그 의견이 만일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대조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므로, 그 의견은 지대조세제를 토지공공임대제보다 낫다고 할만한 이유를 조금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젤의 해법에서는 공짜돈 개혁 때문에 소수의 임차인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제기한 문제는 오히려 게젤이 제안한 공짜땅 개혁(토지공공임대제)과 공짜돈 개혁을 해야 할 이유를 더 강하게 뒷받침해줍니다. 공짜돈 개혁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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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1 18:49 2016/06/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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