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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격월간 『비정규노동』에 실린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글 | 여민희 학습지 교사)’에 대한 조치 건

[공문]격월간 『비정규노동』에 실린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글 | 여민희 학습지 교사)’에 대한 조치 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2016. 3. 15

 

수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조 : 격월간 『비정규노동』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심사위원

제목 : 격월간 『비정규노동』에 실린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글 | 여민희 학습지 교사)’에 대한 조치 건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이었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거리농성투쟁을 작년 9월 11일 마무리했습니다.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2,822일 동안 전개했던 농성투쟁을 종료한 이후 ‘지대위’는 재능교육 투쟁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이후 투쟁 전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최근 ‘지대위’는 귀 단체가 발행한 격월간 『비정규노동』에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글 | 여민희 학습지 교사)’ 라는 글이 실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재능교육 투쟁을 소재로 한 개인의 수기로 내용 대부분이 재능교육 투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4. 주지하다시피 재능교육 투쟁은 이른바 ‘종탑농성’ 직후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물론 정치적・조직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민주노조 운동의 매우 민감한 쟁점 사항입니다.

5. 그런데 해당 글은 재능교육 투쟁에 대한 관점과 평가 상의 차이를 벗어난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와 사실관계 왜곡으로 재능교육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을 중상모략하고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별첨1. 허위사실 내용 참조)

6. 이에 ‘지대위’는 해당 글이 ‘2015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되고 격월간 『비정규노동』에 게재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 해당 글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개적인 검증을 요청합니다. (‘지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제출할 것이며 공개적인 토론회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 해당 글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맞으면,

하나, 귀 단체는 해당 글이 실린 출판물 발행과 웹사이트 게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개사과 하십시오.

하나, 귀 단체는 해당 글이 실린 출판물을 회수하거나 바로잡은 내용으로 재배포해 주십시오.

하나, 귀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바로잡은 내용을 2개월 이상 공지해 주십시오.

 

<첨 부> 1. 허위사실 내용

1. “반대를 했던 조합원들은 새로운 수수료제도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2. “재능지부는 조합재정과 지방의 해고 조합원들의 여건을 고려해 생계를 병행하도록 했다.”

3. “학습지노조 위원장도 요구안에 넣을 수 없다 했던 12년차 해고조합원(황창훈) 복직”

4. “며칠 연락이 없어 수소문하다보면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쓰러져 있던 조합원”

5. “그러던 중 학습지노조 내부에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진상조사를 하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시되면서 해고조합원들이 참석하던 지부 회의가 수차례 파행되었다. …… 오직 조합원들끼리 농성장 배치시간을 조절하고 혜화동 본사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현장 선전전을 하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이렇게 기다리던 답변 대신 돌아온 답변은 조합원들을 믿지 못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7. “다급해진 사측이 곧바로 교섭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결 될 것이라 믿었던 내부 문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8. “노동조합 재정을 전 집행부 임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끼니걱정을 해야만 했다.”

9. “2013년 8월 26일 합의문 내용 중, ‘1.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2008. 10. 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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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이남신 소장님.

 

 지난 3월 1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공문’)을 ‘센터’에 발송하였습니다.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freeboard&document_srl=244869)

 

 이와 관련하여 오늘(3/14) 오후 1시경, ‘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센터’ 사무국장님은 ‘지대위’가 올린 2건의 글{<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하 ‘글1’),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하 ‘글2’)}을 자신이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내가 하는 편이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삭제한 글을 다시 올리면 삭제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 이렇게 돼서 ‘센터’에도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통화과정에서 ‘지대위’가 올린 글 내용을 읽고 나서 삭제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센터’ 사무국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공문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센터’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분이 두 차례에 걸쳐 세 건의 글을 삭제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이 ‘센터’ 공식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올라있는 글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글1’과 ‘글2’를 열린게시판에 올렸을 당시에 올라 있던 13건의 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반면 오직 2건, ‘지대위’의 글만 삭제됐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누가 봐도 의도를 갖고 ‘지대위’의 글을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노동문제・사회문제에 주목하겠다는 설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단 삭제 건은 ‘센터’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기는커녕 이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후맥락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애써 눈 감은 채 ‘개인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대위’는 거듭하여 ‘센터’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이남신 소장님께서 본 사건이 ‘지대위’가 ‘공문’에서 밝혔듯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대위’가 공문에서 질의한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남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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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공문]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2016. 3. 10

수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워킹보이스) 관리책임자

제목 :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작년 12월 21일,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1’)과 금년 1월 11일,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2’)을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3. 그런데 귀 단체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글 2’를 하루 만에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지대위’는 금년 1월 14일, ‘글 2’를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다시 게시했습니다. (별첨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4. 그러자 귀 단체는 이번에는 ‘글 2’는 물론 ‘글 1’까지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첨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5. 한편 귀 단체의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운영원칙'이나 '삭제된 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대위는 귀 단체의 '무단 삭제 행위'를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열린(자유)게시판 운영관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지대위’는 귀 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해서는 안 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설립 취지로 내건 귀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7. 이에 ‘지대위’는 귀 단체의 행위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3월 14일(월)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대위’의 [요구 사항] 역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 아 래 -

[공개질의 사항]

1. 귀 단체에 열린게시판 (내부)운영원칙이 있습니까?

2. ‘지대위’ 작성 글을 거듭해서 무단으로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지대위’ 작성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결정한 단위는 어디입니까?

 

[요구 사항]

1. ‘지대위’가 작성한 ‘글 1’과 ‘글 2’를 즉각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2. ‘지대위’의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3.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4. 귀 단체 명의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5.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귀 단체의 공식입장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귀 단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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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부끄러운 실상 2 - '홈페이지'

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의 참담한 실상

 

 작년 3월 11일, 학습지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자유게시판 임시로 회원이상 글쓰기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스팸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올라오는 중이라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렵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자유게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8572&tb=board_free&b_category=&id=&pg=3)

 하지만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려워 “임시로 회원이상 글쓰기로 변경”하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운영자인 종탑어용세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회원이상 글쓰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회원이 되려면 실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학습지교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안한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선뜻 실명으로 글쓰기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에 가물에 콩 나듯 올라오던 학습지교사들의 글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종탑어용세력이 올린 공지 글들만 넘쳐납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전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스팸"을 삭제하는 데 고난도의 기술이나 엄청난 인력・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장장 1년을 “임시” 혹은 “조만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는 다음 글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글 삭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가 학습지노조 ‘알립니다’란과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2015년 8월 22일(토) 이후,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현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명의의 글과 이들, 이 단체와 관련한 일체의 글을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294&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위에 링크된 긴 글을 읽고 있으면 며칠 전 저승사자에게 끌려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허문도가 주도한 ‘보도지침’과 자의적인 잣대로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떠오릅니다.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정순일, 오수영, 정난숙. 작년 8월 11일, ‘신 보도지침’을 만들어 낸 종탑어용세력 일색인 이른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면면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신 보도지침’을 통해, 투쟁으로 쟁취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비롯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임의 삭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편 재능교육을 상대로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내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입에 담기도 더럽고 역겨운 글들이 익명으로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왔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6625&tb=board_free&b_category=&id=&pg=71,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6347&tb=board_free&b_category=&id=&pg=83

 하지만 그 당시 중앙위원회는 임의 삭제라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삭제 논의조차 진행한 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걸고 투쟁하고 있었던 우리는 당당했고, 학습지교사들이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 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 실상(http://blog.daum.net/jeiout/87, http://blog.daum.net/jeiout/170)과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조합원들과 동지들을 기만하며(http://blog.daum.net/jeiout/261) 형사고발(http://blog.daum.net/jeiout/68), 민사소송 제기(http://blog.daum.net/jeiout/270)에 몰두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는 자신들의 치부(http://blog.daum.net/jeiout/326)를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비판하자 “스팸”을 핑계로 “회원이상 글쓰기”의 제한을 가했고, 그래도 안 되자 아예 ‘지대위’가 작성한 모든 글에 대해 임의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대위’ 성원의 자유게시판 글쓰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담하고 암울한 실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http://www.eduwork.org)에는 존재하지 않는 섹션이 수두룩합니다. 또 이미 2010년에 끝난 '용산참사 관련 촛불미사와 추모대회' 광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연결조차 되지 않는 링크가 더 많고 그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마저 있습니다. 노조소개란과 각 지역본부 게시판은 텅텅 비어 있고, 지부 자유게시판에는 2014년 이후에 작성된 글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 주소지도 재개발로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현장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폐업한 가게, 흉가의 몰골 그 자체입니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겠다는 뻔한 거짓말로 재능교육 투쟁을 헐값에 팔아넘긴 종탑어용세력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습지노조를 이렇듯 회복불능의 식물노조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탑어용세력을 비호하고 동조하면서 민주노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력이 ‘건재’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지대위’는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에 맞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어용세력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투쟁!

 

2016. 3. 1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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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부끄러운 실상 1 - ‘선거‘

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부끄러운 실상 1 - ‘선거‘

 

 지난 2월 말, 허울 좋은 학습지‘노조’에서 또 한 차례의 요식행위인 ‘대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업무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학습지‘노조’의 올 1월 8일자 ‘선거 공고’에 따르면 ‘입후보자 공고’를 2016년 1월 21일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후보자 공고’는 예정일보다 하루가 늦은 1월 22일 18:21:55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입후보자 등록 서류가 미비해 등록공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노조’에서는 등록서류 가운데 조합원 추천서를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조합 간부의 강권과 읍소로 겨우 대의원 후보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지만)이 일일이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받는 것도 아닌데 이마저도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사태이자 선거업무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보란 듯이 ‘선거’를 끝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중앙위원회’가 나서야 하지만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취할 의지도 물론 없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위 집행부(중앙위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종탑어용세력 일색이자 그 당사자들(중앙위원) 입니다. 자칭 사무처장 여민희가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자칭 중앙위원 오수영, 정난숙, 정순일, 황창훈이 ‘선거관리위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을 보면,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안배하여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의 면면을 보면, 소속 지역본부로는 서울경기 4인, 울산 1인이고 지부별로는 재능교육 4인, 대교 1인입니다.

 10년 넘게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선거, 입후보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름만 선거라 하더라도 기본만큼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가 달랑 두 곳뿐입니다. 게다가 각 지역본부와 지부를 살펴보면 산하에 지회나 분회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본조와 같은 비율로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고 이름은 거창하게도 지역본부이지만 조합원은 물론 학습지교사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지역본부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합원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경기지역본부는 <황창훈 산악회>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현장이 죽어 있으니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입후보자가 없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여덟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인 채 진행됐습니다. 입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재등록 공고를 하는 것도 ‘엄연한 관례’가 된 지도 이미 오랩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입후보자를 만난 지가 언제인지도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달랑 입후보자의 문자메시지(이마저도 후보 스스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통과 ‘선거공보’만 받아보고 표 찍기를 강요당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의원 선거’부터는 대의원의 임기마저 2년으로 늘렸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을 상대로 농성투쟁을 하는 와중에 너무나 힘에 부쳐 대의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려 했던 규약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자들이, 2년 반 전에 재능교육을 상대로 2천일이 넘도록 벌여온 투쟁을 팔아먹으면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는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조합원 수를 상회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조합원들이 지역본부는 각 지부, 기업지부는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로 인정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수에서 기업지부 구성 기준에 한참 미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올 1월 8일자 ‘선거공고’를 봐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의원 후보는 3개의 지역 구분(서울경기, 울산, 그 외 지역)중 해당 선거구 2개 지역 이상의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

 현재 재능교육 소속 조합원은 서울경기와 울산, 단 2개의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박경선 조합원은 2천 일이 넘도록 진행한 투쟁을 팔아먹은 종탑어용세력과 달리 끝까지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했다는 이유로 현재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또, 현재 재능교육 소속 조합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수가 들통날까봐 ‘당선공고’에 인원수가 아니라 투표율, 찬성율, 반대율을 올리고 있지만 산수만 조금 할 줄 알면 금방 조합원 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 88%는 17명 가운데 15명 참여, 찬성율 93%는 투표 참여자 15명 가운데 14명 찬성인 것입니다.

 특히 재능교육의 조합원 숫자만 놓고 보면 재능교육의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코미디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입후보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 소속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면 13명이 남습니다. 거기에 입후보자를 제외하면 12명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 1월 8일자 ‘선거공고’를 살펴보면,

“동일 직책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추천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달랑 17명뿐인 재능교육에서는 재능교육 소속 ‘선거관리위원’이 전혀 없다고 해도 단 한 명의 후보만 등록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의원 선거’의 경우, 첫째, 조합원 거의 전원이(최소한 83% 이상) 둘째, 단 한 명만 추천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기에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추대입니다. 쓸데없이 소중한 조합비 낭비해가며 선거공보다 투표용지다 만들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만 ‘선거’, 실제로는 요식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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