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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 한국영화 새길찾기(5월 13, 19,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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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어 인플루엔자, 공공성을 위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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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표 글] 사이버 망명을 보면서...

* 원래 이 글은 모 국책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싣기로한 것이었으나, 내부 검열로 결국 누락된 원고다. 글 싣는 잡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지간히 내 시각을 누르고 눌러서 썼는데도, 인터넷 실명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거부된 글이다. 설마 이도 싣지 못할까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 논의 지형의 현주소이자 한계치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이광석 (미발표 글) 2009. 5. 1.

많은 누리꾼들이 사이버 망명길에 올랐다 한다. 국내에서 맘놓고 말하기 불편하니 해외 개설 웹 서버와 사이트로 그들의 근원지를 옮기는 이들이 늘었다. 누리꾼들 스스로 국내의 '인터넷 실명제'(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사전 자기검열 기제로 쓰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들은 말의 자유가 억압당하자 쉽게 외국계 사이트로의 탈주를 감행한다. 최근 '유튜브 사태'로 인해 이러한 사이버 망명자 혹은 탈주자들의 숫자가 더욱 늘고 있다.   


  기술의 디자인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착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 또한 그 기술에 익숙해지고, 점차 문화가 된다. 실명제 없이도 잘 굴러가던 인터넷에 본인확인의 인증을 위한 절차가 끼어들면, 처음에 유저들이 어색하고 불편해 하다가도 곧 쉽게 적응 단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나쁜 문화'다. 구글 산하의 유튜브란 다국적 기업이 우리를 깨우쳐주기 전까지, 우리 기술의 디자인이 얼마나 미덥지 않은 것인지 쉽게 알지 못했다. 아무런 저항없이 썼던 기술이 이윤을 쫓는 기업에게조차 소통의 자유를 왜곡하는 기술로 공표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보통 망명길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나 아예 등을 지는 과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권의 포기를 뜻한다. 사이버 망명이 그 맥락은 다르지만, 뜻하는 상징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진저리가 나서 KR도메인을 떠나겠다는 체념이 묻어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깃든 정치적 맥락을 다 거세한다 해도, 사이버망명은 우리의 인터넷 문화와 시장을 결국 말려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해보라. 장기적으로 누리꾼들의 해외 이탈로, 토종 국내 '포털'들의 운명이 아슬아슬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인터넷에서조차 특별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가 95%이상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아래한글의 문서포맷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곳에서 터치스크린 폰이 압도적 우위를 발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엄지 휴대폰 문화가 이상적 모델이다. 포털도 마찬가지다. 구글과 야후의 아성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국산 포털들은 방문자 순위에 네이버(1위)나 다음(3위)을 올려놓고 있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결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결과다.

   우려되는 바는, 누리꾼들의 망명으로 이들 국내 포털에 상주하던 이들이 국외 사이트로 빠져나갈 때이다. 사이버 망명길의 누리꾼들이 사실상 국내 포탈 방문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성분자들이란 것을 주지해야 한다. 즉 사이버 망명이 곧 우리의 디지털 문화와 시장 발전에 크나큰 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중에는 사라져야할 것이 시장 표준이 되고, 불필요하게 유저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아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문화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애초 네트상에서 누리꾼들의 말에 대한 책임성을 강제하다 나온 것이, 전세계 그 유례없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괴물이 되기도 한다.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해 누더기 깁듯 죽은 살덩어리들을 살려 만든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제 실명제는 처치 곤란의 존재가 되버렸다.

   기술에는 뿌리내린 곳의 색깔이 묻어있고, 그 곳 문화의 결이 숨쉰다. 한국에서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 대한민국만이 가진, 인터넷 실명제란 기술적 코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누리꾼들의 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 다음 토론방의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최근 석방 과정 또한 그 부정적 사례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이란 유명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은 21세기를 주도할 미래 기업으로 단연 구글을 꼽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은 인터넷의 강자가 되기위해 구글의 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하려 애쓴다. 구글의 유튜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그저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바로 삼성이 따르고자 하는 롤모델 기업인 구글의 입에서 나온 쓴소리기에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도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최근 미네르바의 무죄석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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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토크] 저작권의 신화, 그릇된 가정들 (4/30 목 7시)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 * * * * *
 
2009년 4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 번째 토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작권을 믿습니까?"
세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매체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광석님입니다.
 
지난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 의원 발의)을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저작권 보호'는 이제 그 통제와 규제의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승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상정된 또 다른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고, 이 법안에는 문화 자본에 편향된 저작권법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도 발의된 직후부터 다양한 권리자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저작권과 저작권자를 둘러싼 뿌리깊은 믿음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인지는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광석님의 발제문을 일독(一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달의 토크에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장소 관계상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니, 매일 매일이 마감 임박입니다요~^^
참, 세미나 전에 이광석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4월 30일 전에 여기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 at 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 * * * *
 
저작권의 신화: 그릇된 가정들
- 이광석 (매체연구가)
 
저작권이라는 저자에 대한 최소 보상 권리는 인류에 공헌할 지식의 저장고로써 기능함을 원칙으로 삼아 발전했으나,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장이 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마련한, ‘공정 이용’ 혹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도 실제 법적 소송이나 분쟁에서 항상 수세적 위치에 놓여 왔다. 저작권은 새로운 기업의 논리와 결합하면서 그 힘을 배가하는 반면, 이를 재창작에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권을 위축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반면, 저작물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공유 분산형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2천년대초 각광을 받던 미국의 냅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 등 중앙 서버의 중개없이 음악파일을 이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파일교환(P2P) 방식이 그 대표적 모델이다. 이에 대해 음반ㆍ영화 저작권자들은, 법적 소송과 온라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이 양자 모두를 통해 저작물 공급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웹2.0의 확산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된 인터넷의 대중화는 2천년대 들어오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확실히 바꿔놓았다. 단순 저작물의 파일 교환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상승했다. 즉 이용자 스스로 UCC, 블로그, 미니 홈피를 통해 수많은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누리꾼들의 이같은 자유로운 공유 흐름과 아마츄어리즘에 기반한 창작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들이 쓰이면서 저작권 문제가 다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저작권자에 의한 법적 기소로부터 이를 방어할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기제가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 옹호 진영으로부터의 배타적 재산권 옹호 논리는 계속해서 누리꾼들을 '범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마치 실물의 재산권처럼 포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만'을 절대화하는 저작권의 신화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아직까지 저작권을 옹호하는 논리가 작가 혹은 저자와 작품의 특수 관계,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독창의 창작 행위를 강조하는 '낭만적 저자'(romantic authorship)의 개념에 근거해 유통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저작권 옹호 논리는 사실상 '전자복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에 의해, 한 때 확고한 듯 보였던 저작권의 신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대중매체의 시대를 넘어 인터넷 혁명은, 이러한 창작자의 원본 이미지가 지닌 고유의 '아우라' (aura)를 철저하게 소멸시키고, 무한히 복제되어 자유롭게 이용되고 누구나가 정보 생산의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이 지녔던 가정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는 '낭만적 저자'를 축으로 아직도 저작권자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차용되는 방어 기제로 그들의 몇 가지 수사학적 오류들을 토론하려 한다.
 
광범위하게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작권 진영의 오류들은, 첫째로, 아직까지 디지털이 물질 재화의 논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무한히 닮은 꼴을 만들어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0에 가까운 한계비용), 한 번 퍼지면 제어 불가능하고 (개방성) 타인의 이용이 자신의 이용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는 (비경쟁적) 점 등은 정보가 지닌 특성 중 기본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과거 물질재의 잣대로 정보재를 바라보고, 똑같이 물질재에서 써오던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저작권에는 보호기간이 있고 보호범위가 있고 그것의 제한 항목이 존재한다. 물질재처럼 영구적인 사적 점유와 다르게, 한시적 법의 규약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다. 물론 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은 공적 영역에 들어가 제2, 제3의 창작자에게 자유롭게 유통될 운명에 처한다. 아날로그의 물질재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불가하다. 무한복제의 디지털 상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공유지가 개인의 비윤리적 탐욕과 욕망에 의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의 ! ! 공유지에서 퍼오고 퍼나르는 행위는 자멸의 비극을 낳기 보단, 미디어 2.0시대의 새로운 시장과 문화의 가능성을 낳는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 이 기본적 사실은 음반, 영화 등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된 채, 그저 이용자들을 양심없는 불법자 집단으로 몰고 간다.
 
둘 째,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ex nihilo)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낭만적 저자'의 가정이다. 낭만적 저자의 가정은, 사실상 이용자들의 파일교환 행위를 막기위한 절대적인 신화로 기능했다. 일부 가수들과 배우들이 소속사들과 함께 '불법' 근절 캠페인을 벌일 때, 흔히 창작자의 권리로 잘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기본 전제는, 인류의 지적 자원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물이 혜택과 영감을 얻듯, 그렇게 영감을 받아 만든 저작물을 다시 인류에 되돌려 주는데 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이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서있기 때문"이라는 아이작 뉴튼의 겸손은 바로 이를 지칭한다. 즉 뉴튼은 인류의 지적 자원이자 공적 영역인 "거인의 어깨 위"로부터 스스로가 창작의 영감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본다. 이는 저작자와 인류의 지식간에 밀접히 주고받는 '삼투 효과'(seepage effects)가 존재함을 뜻한다. 뉴튼의 지식 또한 인류의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토대로 쓰여왔기에 문화적 상호작용 효과는 상호적이다. 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 원리를 통해 어떻게 인류?! ?현실의 창작자들과 소통했는지 그 사례들도 같이 논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것은, 많은 저작권 옹호론이 자본주의 생산과정 내 위치되는 저자의 위치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기계 복제시대의 예술을 바라보면서 아우라의 상실을 얘기했던 벤야민은, 예술가 등 창작자는 생산관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시장의 상품처럼 취급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헐리우드 시스템의 생산과정은 대단위의 협업과 거대한 공장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영화감독의 역할은 그저 전체를 디자인하는 구상 노동자 역할로 떨어진다. 감독의 위상이 노동자의 지위로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권력은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생산과정내에 저작자를 놓는 이유는, 현실 저작권 실세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즉 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후기자본주의 시장에서,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혹은 저작 인접권자간에 이권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저자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측은, 주로 문화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의해 저작권의 독점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을 망각한다. 다시 말해 법률상 창작자의 작품이 원저자로부터 대리인(문! ! 화산업)으로 위탁, 양도되는 시장의 법칙을 간과한다. 그럼으로써 저작권의 효과로 인해 실제 부의 집중은 저자에서 저작권 실소유자인 기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시장에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음을 말한다. 예컨대, 음원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전체 이익의 40%)의 독식은 저작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다들 인정하지만 고쳐지지않고 통용되는 저작권의 오류들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현재 저작권 강화 경향에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쌓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희뿌연 연막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본인은 발제를 통해 저작권의 수사학적 오류를 진단해 보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끝)
 
'이달의 토크' 메타정보
• 일 시 : 2009년 4월 30일(목) 저녁 7시
• 장 소 : 문화연대 (아래 약도 참고)
• 토크 순서
  • 매체연구가 이광석님 발표 :
    (진행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idiot at jinbo.net)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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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저작권, 이제 시민 기본권으로 재정의하자

저작권, 이제 시민 기본권으로 재정의하자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반면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사IN 84호] 2009년 04월 22일 (수) 10:32:07

이광석


한국에서 최근 저작권 강화란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밀던 저작권법 개정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입법 이 무산됐다. 프랑스 국내외 관련 영화와 음반업계, 그리고 우익 집권당의 후원을 등에 업었던 사르코지에게 법안 처리 부결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크게는 사르코지 정부와 미디어 재벌의 동거로 밀어붙였던 신자유주의 정책 질주에 작은 파열음을 냈다.

사르코지와 업계가 원했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불법’ 파일 교환에 대한 이용자 처벌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연대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즉, 관련 업계가 인터넷의 불법 누리꾼을 색출해 담당 정부기관에 저작권 위반 사례를 알리면, 담당 기관은 위반자들에게 3회까지 저작 복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차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업자의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닌가? 그렇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입안하려는 와중에, 야당과 시민의 혼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달 초 슬며시 통과시킨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슷하다. 하지만 프랑스는 입법에 밀렸고,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크나큰 차이가 존재한다. 덧붙이면, 우리의 명령 집행자는 문화부 장관이 되시겠다.

사르코지 정부와 업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무산으로 돈을 벌 기회를 잃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자본으로부터 시민의 정치 권리를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한다. 생산 논리보다는 시민의 이용과 재창작의 권리를 강조하는 유럽식 전통이 엿보인다. 영국은 아직 업계 자율 규제란다. 프랑스보다 훨씬 상황이 낫다. 뉴질랜드는 비슷한 저작권법 수정 법안이 의회를 표류 중이라고 한다. 그만큼 저작권 개정 작업은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며, 일방의 경제 논리나 재산권 논리만 앞세울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등 시민 기본권과의 충돌 지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산업의 재편>이라는 보고서를 내 언론의 눈길을 끈 적이 있다. 필자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기업 보고서를 간간이 읽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른바 이윤의 생리에 밝은 우리 대재벌조차 누리꾼의 정보 공유와 자유 문화의 경향을 인정하는 데 있다.


UCC 제작에 붙인 ‘불법’ 딱지를 떼라

보 고서에서 삼성은, 누리꾼에 의한 공유 문화를 법적으로 옥죄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그 문화 현실에 조응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정보 풍요의 시대에 ‘범용화한 정보는 모두 무료화할 가능성이 높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장차 사업방식은 ‘이용자에게 저가·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으로서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가자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사업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국회 안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들이미는 비상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삼성의 전망은 애플 사의 아이튠 등 저가로 콘텐츠를 내려받는, 미국식 유료 서비스 모델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합법적 유료 콘텐츠 시장의 개발은 관련 업계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꾼의 아마추어 창작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시민권으로 보호하고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비상업적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기존 저작물의 퍼가기나 UCC 제작에 대해 이제 그 불법 딱지를 거둬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을 통해 ‘의사(擬似)’ 재산권을 점점 늘리는 것도 모자라, 누리꾼의 정치 발언까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저작권 위반으로 겁박해서는 곤란하다. 요새 누리꾼이 왜 게시판 망명으로 요란한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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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표현의사(死) 나는 영화, 자유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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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1세기 토목형 공간 경제의 비전

유비쿼터스, 21세기 토목형 공간 경제의 비전 

중앙대대학원 신문


이광석
2009년 04월 18일 (토) 20:43:58


 ■ 파주 운정신도시 U-city 개발 플랜

‘유비쿼터스’는 ‘어디든지’라는 뜻의 라틴어 ‘ubique’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을 정보개념에 처음 응용시킨 이는 1988년에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근무했던 마크 와이저(Mark Weiser)라는 연구원이다. 와이저가 보았던 미래의 비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었다. 이는 문 손잡이, 화장실 휴지걸이, 거울 등 모든 사물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 어디서든 컴퓨팅이 가능하게 된 첨단의 미래 환경을 지칭한다. 와이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모델은 사이버펑크 소설가 필립 K. 딕의 소설 <유빅>(Ubik, 1969)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개념은 1999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 의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개념으로 대중화된다. 노무라 연구소의 개념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을 통해 어디서든 컴퓨터에 연결된 인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대화하는 요즘의 ‘유비쿼터스’ 개념과 비슷하다. 이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대중화된 시대의 유비쿼터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판 유비쿼터스의 비전


유비쿼터스 라이프(U-라이프)를 위한 사물의 정보화는 우리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유비쿼터스 공간은 RFID칩(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추적칩)과 U-센서 기술을 통해 인간이 사물들에게 말을 걸고,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기술적으로 이들 센서와 칩들은 특정 전파의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식별해내고 판독하는 방식을 통해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과 소통하게 한다. 이 고유 전자 식별과 안테나 혹은 코일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추적하고 식별하고 그 안에 담겨진 정보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좁쌀만한 칩이 인간피부에 이식되면 인간 스스로가 살아있는 사물이 된다.       

유 비쿼터스 도시는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연결된 풍요의 디지털 영역을 상징한다. 이 새로운 도시는 인공지능의 건물들에다, 기동성을 보장하는 디엠비(DMB) 휴대폰, 인공위성 위치추적 시스템(GPS) 네비게이션, RFID칩, 아이팟 등 최신의 첨단 전자장비들이 어디서든 연결되고 각종의 문화 콘텐츠를 어디서든 소비할 수 있는 최첨단 공간이 된다. 송도 국제도시, 서울 상암동 국제미디어시티(DMC), 파주의 교하 신도시 등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풍요로운 미래의 도시 안에서 응용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은 흔히 듣던 ‘명품도시’의 기본 자격조건이기도 하다. 광통신망, 모바일 네트워크, 완벽한 보안 장비,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완벽한 자동 실내 시스템, RFID칩을 장착한 가전제품 등이 도시형 아파트 입주의 기본 옵션이 된다.  

 모두들 “도시가 경쟁력”이라 외친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그 슬로건 아래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어디서든 오락 콘텐츠와 통신에 접속가능한 미래 디지털 공간의 모습이다. 문화의 경제 수단화는 공간 개념과 결합되면서 ‘문화도시’와 ‘창의도시’(creative city) 개념을 만들어내고, 첨단의 기술과 합해지면서 ‘디지털(국제)도시’ 혹은 ‘테크노도시’의 신개발주의 미래를 구성한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다 조악한 ‘친환경’ 이미지까지 덧씌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유비쿼터스 도시는 디지털 기술이 선사하는 장밋빛 미래 공간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건설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21세기형 토목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딱 맞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기존 토목ㆍ건설의 개념에 정보와 미디어가 합쳐져 부동산 시세를 올리고 정보인프라와 통신 장비들의 고정 수요를 창출하는데 일조한다. 실제 유비쿼터스 도시는 재벌 기업의 가전 관련 계열사, 해외 자본가, 국내 유ㆍ무선 통신 회사, 건설업자,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컨소시엄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이윤 창출의 논리를 따른다. 투기의 또 다른 근원지인 재개발 프로젝트인 ‘뉴타운 사업’의 구상만큼이나 속물적이다.

 


 ■ 송도 U-시티 전경

 


공간 정보의 권력과 유비쿼터스


공간 개조를 통한 디지털 리모델링에 의해 생성된 미래 도시의 핵심에는 위치 정보의 디지털화 혹은 유비쿼터스화가 놓여 있다. 그 수준은 단순한 물리적 지형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지형이 인간과 맺는 공간 정보, 그리고 그 안의 정보 흐름을 읽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구조는 삶의 편리성을 위해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 내역을 끊임없이 중앙 서버에 보내야한다. 다시 말해 위치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위성, 휴대폰, CCTV, GPS 등의 플랫폼이 U-라이프의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수족이 되고 권력의 ‘유비쿼터스’(편재성)를 확보하는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는 영화 <다크시티>(Dark City, 1998)의 도시만큼이나 음울하고 냉혈하다. 모두들 잠든 밤에 새롭게 솟는 빌딩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주조된 기억들을 지닌 채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인간들의 인공도시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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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의 <희망 음악회>

문화부장관이 내친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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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미네르바 박씨가 외환보유고에 대하여 올린 2건의 글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 위한 고의가 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긴급한 체포, 넉달간의 구속과 기소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은 이번 사건은 고초를 겪은 당사자 개인의 불행이자 전국민의 탄식거리였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광우병 괴담 수사로부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거쳐 미네르바 체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수사당국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 이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좀스럽고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네티즌 수사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 네티즌 탄압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 통신'에 대한 조항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이 인터넷 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한 법률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신들의 다른 과오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피디수첩 제작자 체포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겨냥한 법제도에 대한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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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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