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동현장에나 어이없는 일들은 너무도 많다. 장시간노동, 저임금은 기본이다.

그런데, 보육노조에 오고, 또 조합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보육현장의 어이없는

일들은(나의 일인 듯) 더욱 분노스럽게 느껴진다. 얼마전에도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성명서를 쓰는데 짧게 써지지가 않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다.

 

암튼 어떤 사건인지는 분노의 성명서로 확인해 보시라.

 


 

인천부평보육정보센터장 징계하라!



지난 10일(목) 부평에 위치한 ㅅ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 조력자 자격으로 인천부평구보육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 방문하였다. 조력자로 나온 부평구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교사들과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 휴가도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 쉬는 거지 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복무규정에 넣으면 되지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피곤할수록 화장을 짙게 하라”는 둥 “세미정장을 입으라”고 말한 것도 모자라 보육교사 머리와 손톱 검사까지 하며 보육교사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또한 “노조가 평가인증제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한다”며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노조’)를 비방하였다.

보육현장은 최저임금, 휴가, 초과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육현장의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법위반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최소한’의 노동조건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시간 법정노동시간보다는 10시간은 기본이라는 보육현장! 밤늦게까지 꿋꿋하게 일한 댓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이 아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뿐! 1년동안 교육받고 실습까지 마친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라는 이유로 한 달을 일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이 70년인가, 80년인가!  이러한 보육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장은 어린이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니! 보육정보센터장은 열악한 보육교사의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이렇게 보육현장이 열악한 것은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 것을 모르는가? 정부기관장이 공무수행 중에 어떻게 ‘법위반’을 종용할 수가 있는가? 보육정보센터장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것인가? 아니면 공무수행 중이라는 것을 잊은 것인가? 이런 보육정보센터장은 현장 보육교사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상담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법위반을 종용하는 사람이 보육교사에게 보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보육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보육정보센터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에 보육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종용하는 센터장에 대해 인천시가 징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한편 보육정보센터장의 ㅅ어린이집방문은 평가인증제 조력 중에 이루어졌다. 평가인증제 조력자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시설에게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화장, 복장, 머리, 손톱은 평가인증제 지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평가인증제 조력자로 방문해서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인지, 어떻게 조력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인천시는 답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평가인증제 조력자가 평가인증제와 무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이러한 감시감독을 하라고 인천시가 지시했는지 평가인증제 조력사업을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는 밝혀라.

영아와 온몸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하루에도 10회 이상 똥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교사들에게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하고, 정장을 하라는 것은 보육현장과는 동떨어진 지시이다. 도대체 보육센터장은 보육에 대한 어떤 소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머리와 손톱 검사를 한 것은 인격모독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머리, 손톱검사가 센터장의 어떤 역할,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현장 보육교사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노조가 평가인증제 하지도 않고, 평가인증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센터장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노조에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 노조는 인천시에 평가인증제를 빌미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평가인증제로 인하여 노동조건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현장인력충원, 초과근로수당지급을 요구해왔다. 우리 노조는 센터장의 이러한 발언은 거짓사실 유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 명예훼손에 정부기관의 대표가 앞장선 이유에 대하여 센터장은 밝혀야 한다. 인천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소통이 있었는지 인천시는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우리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종용하고, 조력자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지시를 하고, 보육노동자를 무시하며, 보육노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행한 이번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천시는 부평구보육정보센터장을 징계하라!

- 인천시는 평가인증제 조력자의 역할과 조력자 양성교육 경과에 대하여 밝혀라!

- 인천시는 평가인증제 조력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는 센터장의 노조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밝혀라!

- 부평구보육정보센터장은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006년 8월 18일(금)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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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16:34 2006/08/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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