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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 5호]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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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비정규직 투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최병승 (현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12년 1월 4일

 

 

  지회가 1년을 주춤하고 있는 사이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로펌 1위(김&장)과 2위(광장)을 선임하고, 지노위에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작하여 불법파견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 로비문서를 통해 확인되듯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동법 개악,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생관 외주화, 차량변경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사측은 지회 조직력을 파괴하고, 내부를 분열시키면서, 불법파견 투쟁의 재 점화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측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어 투쟁이 중단되고, 시기를 놓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2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한된 내용을 결의한 것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예초 10월 20일 총회의 후속조치로 논의하기로 한 지회 정상화, 해고자 출입보장, 지노위 판정에 따른 대응 투쟁은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 체계 구성 이후로 미뤄졌다. 결국 2012년 불법파견 투쟁의 포문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양재동 상경투쟁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혼란은 어디에서 왔나?

 

  지회는 2010년 겨울 ‘25일’ 파업 이후 2차 파업이 좌절되고 나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내부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혼란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조합비 횡령사건, 지회 집행부의 부재, 해고자와 공장별 간부들의 갈등, 사측의 폭력적 탄압 등 혼란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지회의 ‘불법파견 투쟁기조’를 흔들면서 전술방침의 혼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혼란의 기원은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없다는 점과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집행력을 세우지 못하는 지회 내부에 있다. 작년 12월 16일은 이 문제가 가장 극심하게 표현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의 기조를 계승하고,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1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12월 16일은 부산지노위 노숙투쟁 3일째였고,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여, 해고자 출입보장과 지노위 판정 이후 투쟁을 결의하려 했던 날이다. 그러나 지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지회 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첫째, 사측의 꼼수인 지노위 ‘화해’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 심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공식적으로 3차례 화해안[1차 15명, 2차 29명, 3차 36명 복직]을 제시했다. 지회는 제시안이 제출될 때마다 전체 논의를 진행했고, 사측의 의도대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판정 이후 후속투쟁을 세우지 못했다.
 ‘화해’안을 둘러싼 논의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다. 1차 제시안이 제출되었을 때 ‘화해’ 자체를 거부하였다면, 늦어도 2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라도 ‘화해’ 거부와 투쟁을 논의하였다면 지회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을 결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1차 논의에서도, 2차 논의에서도 제시안을 수정하며, ‘화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3차 논의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지회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유는 부당징계 부당성을 알리고, 징계조정을 위한 개별행동을 막고 부당징계 투쟁을 집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노동법에 보장된 현장출입을 활용하자는 취지도 존재했다. 즉, 노동위원회 대응은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회는 이러한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지 못했고, ‘화해’가 제안되고 난 이후에는 ‘화해 제시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투쟁과 계획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이에 대한 근본문제는 지회 내부에 있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 법률 대리인이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1차 제시안이 나왔을 때 법률 대리인은 “90%이상 각하(기각)될 것이며, 중노위에서도 패소가능성이 높다. 화해를 한다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해고자 복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화해 조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기간 지회와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지회 핵심 활동가들을 만나 설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조직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률원은 주장과 설득은 있었으나 조직 문제와 화해 수용 여부는 지회가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지회는 두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해고자 전원복직과 징계자 전원 원상회복”이 수용되지 않으면 ‘화해’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지회의 결정이 난 이상 법률대리인은 이 결정에 맞는 투쟁을 준비했어야 했다. 왜? 부산지노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지, 현재 변경되지 않은 행정지침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노위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16일 또 다시 “분위기가 안 좋다. 원청은 전체 각하되고, 하청도 일부 승소라고 한다. 이럴 바에는 화해를 수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화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농성을 하고 있던 한 동지가 “법률원 못 믿겠다. 판정 승소할 수 있다. 판정받자”고 얘기한 것에서 확인하듯 법률대리인은 판정 분위기를 먼저 알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화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연기되고, 쓰레기 같은 판정에 대한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그리고 ‘화해’ 수용을 둘러싼 해고자간의 감정 대립으로 단결은 훼손되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부산지노위의 이중대 역할을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회가 ‘화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회는 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까지 연기했다. 이는 지회가 ‘25일’ 투쟁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8대 요구와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투쟁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요구한 것이었다. 다행히 16일 저녁 북구비정규직센타에서 진행된 해고자∙징계자 모임에서 지회의 요구와 투쟁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화해’를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2012년 불법파견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하는 1월 투쟁은 축소되었고, 본격적인 투쟁을 비대위 체계 구성 이후로 미뤄야 했다. 

 

둘째, 금속노조가 지회 총투본 전환을 거부했다.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목적은 투쟁계획 확정과 투쟁체계의 구성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임시 체계(비대위)에서 임시 체계(총투본)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총투본은 규약에도 없다”는 이유로 지회의 총력투쟁본부 전환에 반대를 표명했다. 분명 지회집행부를 세우지 못한 것은 지회가 하루빨리 극복해야할 문제이나 집행부가 없다는 이유로 총투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금속노조가 집행부가 없어서 총투본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지회를 사고지회로 처리하고, 금속노조 차원의 지회 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년 동안 적극적인 정상화 지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부 구성을 이유로 지회 체계변경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규약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규칙에는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 운영위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보선을, 6개월 이하일 경우는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지회는 2월 사퇴 이후 보선을 진행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떨어졌고, 다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운영하고 있다. 즉, 노조의 규약에 위배된 운영을 한 적이 없다. 만일 위배되었다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사항일 것이다. 그렇다고 규약을 이유로 비대위는 인정하고, 총투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규약 어디를 찾아봐도 비상대책위라는 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 노조는 다른 형태의 기구로 체계를 전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쟁의대책위원회이다. 즉, 지회가 불법파견 투쟁의 재 점화를 위해 투쟁력을 집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또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대의원대회 공고 이후 노조에서 직접 지회를 방문해서 간부들과 왜 총투본 전환이 잘 못된 것인지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절차도 없이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투쟁을 결의한 지회 간부들의 결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노조가 지회의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1) 이는 금속노조 박상철 집행부 당선 이후 규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무려 4년간 활동한 금속비투본을 해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회는 총투본 구성을 하지 않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만일 지회 집행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것이며, 금속노조의 납득할 수 없는 반대도 없었을 것이다. 지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의 시작도 늦어지고 있다. 

 

셋째,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없었다.
  위의 두 문제가 존재했다고 해도,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있었다면 대의원대회는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없었다. 총투본도 공동대표로 운영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금속노조의 반대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대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즉, 16일 이전에 제출되었던 두 개의 투쟁제안서에 대한 검토, 확정, 집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회가 중심을 세우지 못하자, 기조도 흔들렸고, 쓰레기 같은 화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금속노조의 터무니없는 억측도 뚫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작년 12월 16일 벌어진 이 해프닝은 지회의 혼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시급한 지회 집행부의 선출과 투쟁계획의 수립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화되는 사측의 공세.

 

  지회의 혼란을 확인한 사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산지노위 판정, 법원의 현장검증에 대비한 현장조작, ‘25일’ 파업 이후 민∙형사 사건의 신속한 집행을 진행했다.
  특히 민형사 사건에 대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는 상상을 초월했다. 무려 200여명에 대한 형사벌금은 무려 8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식기소자도 30여명에 이르며,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 201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통장가압류를 선물하더니, 201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벌금 8억원을 선물한 것이다. 또한 현장검증도 전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1공장을 배제하고, 2공장이 선택되었다. 하청업체만 사용하는 별도공구함을 만들고, 간식을 업체 조반장이 지급하고 있으며, 표준작업서를 변경 하는 등 현장을 조작하고 있다.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사측은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내부의 단결을 훼손시키기 위한 갖은 공작을 펼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회는 빠르게 비대위 체계를 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회 집행부를 세워내고, 공세적인 불법파견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투쟁을 배치하자!

 

첫째, 해고자 출입 투쟁과 현장조직화 사업.
  해고자 전체토론을 통해 조합출입 투쟁을 결의하고, 공세적인 진입시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별 현안문제에 대해 선전하며, 내부 조직화를 병행하면서 해고자 출입투쟁과 현안문제 투쟁을 연결시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회 선전물의 정기배포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실사에 대한 대응 투쟁.
 

  1월 13일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사측은 현장을 조직하고 있지만 지회는 통일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회 1공장사업부는 소자보를 통해 ①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 ②사측의 조작을 확인한 당사자의 진술서 확보 ③새로운 조작에 대한 신고 등을 대응 지침으로 마련한 상태이다. 지회는 현장실사가 확정된 2공장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1∙3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대응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사단에 지회 사업부대표나 비대위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차지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지노위 판정, 민∙형사 사건 결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폭로와 여론화 사업.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보나마나 기본도 없는 궤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지회는 법원의 판정을 뒤집을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가 없는 부산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투쟁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손해배상과 8억원을 육박하는 벌금, 30여명의 정식기소를 하면서도, 1만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잔업∙철야 강요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고, 정몽구 구속 처벌에 대한 여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회 집행력 선출과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와 집행.
 

  현안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비대위 체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년을 겪으면서 확인한 것은 투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단위가 필요하며, 이는 지회 집행력의 구성으로 표현된다. 2012년의 정세로 볼 때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시급히 지회 선거을 진행하고 투쟁을 집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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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이호 미비국장이 당일 대의원대회 참관을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지회가 총투본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대의원대회를 연기하자, 총투본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간부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판단된다. 또 금속노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양재동 상경투쟁 준비과정에서 지회가 “금속노조가 1월 11일 지원할 물품을 10일 날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속노조는 “1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일 날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준비한 비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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