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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2호(통권10호)] 2012년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위해 선행투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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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위해

 

선행투쟁이 요구된다!

 


최병승(현대자동차 노동자)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각각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공고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86% 투표(990명)에 91%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10일~11일 진행하는 현대차지부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면 13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현대차(주)는 [함께가는 길]이라는 찌라시를 통해 “금속노조 짜맞추기 식 정치파업 중단”, “휴가 전 타결과 무쟁의 주식지급”을 주장하며, 13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 바로 저들의 언사에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이 세상을, 한국사회를, 지금의 현실을 얼마나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가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노동조합의 현실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먼저 뼈아픈 것은 사측이 말하고 있는 “금속노조 짜맞추기 식”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결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일정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짜맞추기 식”, 즉 ‘투쟁을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투쟁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정에 투쟁을 구겨 넣는 방식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투쟁일정’을 기계적으로 우선하면 정작 ‘투쟁’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 그야말로 본말이 뒤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럼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침탈을 해 올 때 즉각적인 대응과 투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투쟁 조직화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태에 올바른 대응과 투쟁을 곧바로 제 때 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정을 내세워 미루다보면 정작 그 때가서는 아무 동력도 남지 않는다. 투쟁 조직화, 투쟁 준비는 일상적 대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사측이 말하는 “정치파업 중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지부나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공세적으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정치파업이 아니라 현대·기아 공동투쟁’이라는 식으로 비껴가서는 안 된다. 우선 그러한 대응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노동자 쪽으로 끌고 올 수도 없다. 오히려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 · 정리해고 철폐 요구는, 그것이 단지 형식적 구호가 아닌 한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왜 그래야 하며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 지도부 자신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가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총선 때처럼 자본가정당과의 정책협약 수준이나 선거심판론과 같은 대응 정도로 투쟁을 제약해 가지고는 비정규직 · 정리해고 철폐 요구는 공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치권에서조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지형과 현대차지부, 지회 투쟁이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아니 현대차지부, 지회 노동자들이야말로 직접적 당사자이다. ‘재벌 몰수·국유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칠 게 없는 그러한 정치지형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전 지부, 지회 임금요구안은 동일하다. 왜?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대각선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고,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2012년 산하 지회, 지부가 통일적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차지부, 지회 투쟁은 금속노조 2012년 단체교섭 투쟁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금속노조 투쟁을 비롯한 현대차 2012년 투쟁은 정치적이다.

 

  이 글은, 위에서 말한 상황 판단에 기초하되, 구체적으로는 현대차지회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대차지부 주간연속2교대 투쟁에 대해서 만이라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측

 

 사측이 일방적으로 금속노조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고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2012년 투쟁을 경제적 요구로 제한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돈과 주식만 받고, 주간연속2교대와 불법파견 투쟁은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실제 사측은 현대차지부와 지회 단체교섭, 원하청이 함께하는 특별교섭에서도 문서로 사측 제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무려 2개월간 진행한 교섭에서 사측은 제시안 제출도 없이 “노조요구 과도, 파업하면 주식 안준다(무쟁의 무상주)”와 “정치파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2012년 투쟁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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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은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측 주장이 확대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 6일에는 수출선적부 조직화를 위해 현장순회를 하려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임원·상집, 현대차지부 상집, 수출선적부 담당 대의원을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가로막기까지 했다.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 그리고 원하청연대회의를 통해 확정한 조직화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구사대로 돌변하여 그 누구도 출입시키지 않았다.
이는 단체협상투쟁까지 벌어졌던 현장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2012년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못 대응한 현장사안을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뻥 지침

 

  지난 2월 23일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2년 초과일로부터 정규직이다”는 최종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 판결을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도부 공백 상황이었고, 부족한 공백을 메워야 할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지회 정상화만 주장하며 모든 사업을 정상화 이후로 미뤄버렸다. 그 결과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로 현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상실했고, 현대자동차가 “개인 판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투쟁 승리! 긴급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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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침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한시하청 투쟁을 노사합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배치는 음성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블록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아래 는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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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현대차지부는 현장 문제제기가 없으면 넘어가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 있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대의원과 조합원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집행부가 최소한 지침으로 기준을 결정했다면 문구 그대로 또는 의미 확장을 통해 반드시 사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기준에 따라 집행했다면 일부 조합원 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침을 위반하는 합의는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80%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2년 미만 1,564명 집단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차투입과 다른 경우지만 현대차지부 5공장사업부위원회는 51라인 4UPH UP을 하였음에도 UPH UP에 따른 인원충원 후 라인운영을 합의함으로써 긴급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 

 

  사측은 각 사업부별 협의를 통해 현대차지부 긴급지침을 무력화시킨 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탄압을 강화했다. 사측은 노동법과 지부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회 집행부가 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출입과 현장출입을 막아섰다. 지회는 10일간 노숙투쟁을 전개했고, ‘최초로 현대차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는,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킨 합의서를 작성했다. 현장조직, 노숙투쟁 유지 등 현실적 조건이 강제된 단체협약보다 후퇴한 합의서는 이후 사측의 지회 통제 도구로 활용되었다. 

 

  지회 집행부 활동을 합의서로 통제한 사측은 곧바로 신규채용을 발표했다. 현대차지부는 ‘사내하청 할당’에 대해 반대했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 채용원서 접수 금지를 지침으로 내렸으나 많은 조합원이 원서접수를 했고, 면접대상자가 됐다. 사측은 고용이 승계되어야 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신규채용’으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로 가입하는 것을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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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폭력침탈! 일방통행! 부실한 대응!

 

  불법파견 노동자(한시하청) 투입, 조합활동을 제한한 합의서, 신규채용으로 이어진 사측의 불법파견 축소 대응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회 조직력 균형과 확대를 저지했다. 지회 현장출입 문제로 지부, 지부 사업부위원회, 지회간의 오해가 확대되었다. 급기야는 2차 특별교섭이 있던 5월 17일 지회 교섭위원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 동지들이 그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김홍규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경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현직 수석부지부장을 폭행하며 현대차지부를 침탈한 중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폭행범은 사측의 비호를 받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로 둔갑했고, 짜집기 영상을 만들어 유트뷰에 올리며 진실공방으로 몰고 갔다.
  노동조합에 대한 침탈이라고 규정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경비대를 동원하여 조합활동 탄압을 지시하는 몸통인 윤갑한 공장장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상황에 대한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요구를 확정하고 특근거부와 중식 항의집회만을 결정했다. 결국 총무팀과 협력팀 부장 2명을 사측이 자체 징계하고 폭행 당사자는 전환배치 시키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활동은 현대차지부가 통제 관리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사내 비정규직 지회의 평화적 사내(본관 정문 안쪽) 수요 집회를 보장한다. 단, 사내 시설물 점거, 충돌 등 회사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지부가 입문, 집회, 출문 등 전체를 책임진다.” (2012. 5. 31. 별도회의록 중)

  현대차지부 김홍규 수석부지회장 폭행 관련 합의서 작성 이후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특별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2년 미만 사내하청 1,564명을 집단해고 후 직고용 계약직(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언론과 [함께가는 길]을 통해 발표했다.
  직고용 계약직 채용은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제4조(기득권저하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제 7조(통지의무), 제20조(인사원칙), 제44조(인원충원)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8월 2일 개정되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전환배치를 통해 블록화를 실시해 불법파견을 은폐하여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8/2 개정 파견법 회피
  사측 자료(5공장 사업부)와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블록화공정과 하청인원이 집중된 CKD, 수출선적부에서 노동하는 2년 미만 사내하청은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사측이 진성도급이라고 주장했던 사업부와 공정을 제외한 것으로 볼 때, 2년 미만 사내하청 직고용은 8월 2일 개정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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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고용 계약직(기간제)로 노동유연화 확대 및 신규채용 봉쇄
  사측은 6월 12일 교섭에서 두 가지를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계약직 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법에 의한 합법파견업체에서 3개월~6개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법에 노사협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미만 사내하청 대상자는 모두 정규직 대치공정(M/H 미충원, 휴직, 전환배치, 노조파견, 산재 등)이다. 결국 기간제가 허용되면 사측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유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생산량 변화에 따른 UPH조정, 신차투입에 따른 M/H 과정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1,500명을 투입하지만 이후 이 수치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증가한 것과 같은 속도로 무섭게 확대될 것이며 신규채용은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부와 사유제한에 대한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한 투입비율을 인정하는 16.9%와 유사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인원과 소송자 축소
  2년 이하 미만 사내하청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다음은 2년 이상자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2년 이상자는 대부분 상시업무, 고정인력이기 때문에 인원 감소요인(신규채용, 노사간 각종협의 등)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직고용 계약직을 허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업체폐업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폐업 또는 업체 통폐합을 하면 지금 2년 미만 사내하청이 겪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현대차가 선별해서 직고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2011년 장기근속자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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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폐업업체 하청노동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2년짜리 직고용 계약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끝날 때를 기다리며 4~5년을 해고자로 투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측이 집단소송을 지연시키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최병승 사건을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한 이유기도 하다.

 

넷째, 블록화로 진성도급 추진
  2년 미만자 사내하청 정리해고를 통해 공정분리, 공정블록화 후 진성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564명 집단해고와 직고용 계약직 투입 과정에서 특정 공정(주야간이 정규직/비정규직인 경우, RH가 정규직 LH가 비정규직인 공정)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채용 배치과정, 정규직 전환배치, 신차투입과정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다섯째, 파업 대체인원으로 활용
  직고용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측은 여러 이유로 직고용 계약직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불법파업 시비를 걸면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9월까지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파업대체인원, 구사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고용 계약직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직고용 계약직이 별도의 훈련 없이 곧바로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대체인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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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증거를 완전히 은폐하려는 사측 의도를 알면서도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응은 미비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년 미만 직고용 추진 철회 없이 특별교섭에 참석중단 △2년 미만 사내하청 직고용 계약서 작성 금지 호소와 조합원 작성금지 △조기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권 확보를 결정하고, 2년 미만자 조직화에 나섰으나 실제적인 흐름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나마 JM관련 복귀자, 동성기업 복귀자를 직고용 계약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강제 전환배치를 막아낸 효과는 있었지만 직고용 계약직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이와 관련해 ‘직고용 계약직 채용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강제채용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원천적 저지 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채용을 계획하는 시기 ‘울산공장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 3월 8일 긴급지침에 따라 ‘직고용 계약직 투입 저지’를 조직하는 적극성도 없었다. 입장만 있고 실천은 없었기에 어떠한 조직화도 할 수 없었다.
  현장 대의원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하청업체간 전환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문의해도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고 대의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4공장을 제외한 전 공장에 직고용 계약직이 239명이 투입됨에도 직고용 계약직 투입과 강제전환배치 현황을 1공장만 확인한 지회 정보력과 물리력 한계로 7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직고용 계약직 투입은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전환배치를 막는 공정사수 투쟁을 결의했다. 그리고 지부 1공장사업부위원회에 원·하청연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부는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사측은 7월 1일 조합원 총회 이후 업체소장들을 통해 “자기 공정에서 작업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면서 공정사수 투쟁은 유보됐다.
  지부는 7월 2일 직고용 계약직 239명이 투입된 지 하루가 지나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 금지 △기간제 직고용 정규직 조·반 편성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은 직고용 계약직 투입 이전에 전환배치가 진행되었고, 지침 발표이후에도 작업교대, 특근 작업조 편성 등 각 반에서 관리했다. 결국 7월 5일 1공장 21반 사고자 대치인으로 지원반에서 직고용 계약직 3명이 투입되자 ‘직영 기간제 계약직 직고용 관련 지침’ 위반으로 지부 대의원이 라인을 잡았지만 정규직 지원반 인원 투입 후 라인을 가동한 현장투쟁이 벌어지자 이 지침마저 후퇴하기 시작했다.

 

  현대차지부 사무국장은 각 사업부대표에게 “2년 미만 직고용 관련/ 각 사업부별 지원반 인원 직고용자는 정규직 사고대체를 일단 인정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7월 6일 복합대의원(지원반 담당 대의원)을 소집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이후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간제 직고용 연동된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 금지 △기간제 직고용 작업자 정규직 조, 반 편성 금지 △지원반 기간제 직고용 작업자는 정규직 사고자 대치 투입 인정 △기간제 직고용 작업자 결원시 정규직 투입금지(특근 포함) △특근시 정규직 사고자 대치 기간제 직고용 투입 금지로 지침을 세분화 했다. 그러나 위 지침은 직고용 투입을 인정하고 모든 경우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작업교대, 특근조 배제 등으로 확대해석하여 직고용 계약직을 반에서 왕따 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직고용 계약직은 사측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다. 
 
 
불법파견 정규직 쟁취를 위해 선제투쟁을 조직하자!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원하청노조는 사측이 의도를 관철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찬반투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수세적 대응만 한다면 투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원하청 노조는 사측 공격을 예상하고 이제부터라도 선제적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첫째, 쟁의기간 직고용 계약직 투입을 전면 저지한다.
  현대차지부는 7월 2일 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조정기간도 분쟁상태에 있는 것으로 쟁의기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7월 9일부터 투입하는 직고용 계약직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전면 저지투쟁을 조직한다.

 

둘째, 규약개정 없이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직고용 계약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대책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한다.
  사측은 [함께가는 길]에서 “8월 2일부터는 한시하청 인원뿐만 아니라 일용공까지도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의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2년 미만자를 직고용 계약직으로 충원했다. 따라서 직고용 계약직도, 한시하청도, 일당직도 8월 2일부터는 정규직이며, 2년 이상자는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정규직이며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된다.

 

  불법파견 투쟁 10년 동안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노동자는 하나다”, “원하청 공동투쟁”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에 걸 맞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 도발로 오히려 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건 투쟁이 필요하며 중요한가가 부각됐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노동운동의 기본 아닌가.
  지금 불법파견 투쟁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기간 활동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현대차 투쟁을 조직했던 모든 동지들이 나눠가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앞으로는 반성하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불법파견 투쟁 구호는 이렇게 정해야 한다.

 

 “6만 조합원 단결투쟁,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하자”

 


 

 

<후주>

 

1) 5~6차 교섭에서 사측 구두제시 내용
① 2년 이하 사내하청은 계약해지하고 직고용 계약직으로 채용하자.
②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공정을 분리하여 합법도급 하자.
③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 지원반 하청인원 200여명에 자리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 공정분리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규직화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자연감소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인원의 일부를 채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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