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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있어서 고마운 것들.

가끔은 변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참 고맙다.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 사먹은 설탕 쫘악 뿌려진 달걀 토스트 같은 것들이다. 항상 따뜻하게 데워지 베지밀과 함께 파는 이 토스트. 토스트 가게가 없어진다고 못 만들어 먹을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대담하게 흑설탕을 뿌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길거리 토스트 가게가 참 고맙다. 대학교 시절 새벽 열차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 앞에서 사먹은 토스트, 무작정 숙대 앞에서 잠실대교까지 걸어가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에 사먹은 토스트가 아직도 주변에 있다는 것이 고맙다. 토스트와는 또 다르게 묘한 기쁨을 주는게 "원조 아쿠아 슈즈", 고무신이다. 진짜로 가볍고, 흙이 묻을까 물에 젖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자유로움. 진짜로 전천후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해 탄생한 신이다. 요즘 들어 파란색 고무신이 많이 나오면서 그 검정색에서 우러나는 격조는 많이 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같이 비도 오고 하면 이제는 곁에서 없어져 버린 "시장통 빈대떡"이 그립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있고(꽤 큰) 그 시장통에 가장 좁은 공간을 차지한 장사가 바로 빈대떡이었다. 멧돌과 물과 녹두 푸대 정도 놓고 하는 장사가 바로 시장통 빈대떡 장사였다. 하지만, 그 시절(1980년대 초까지도) 외국 농산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직접 그자리에서 멧돌로 갈은 녹두를 기름 넉넉히 두루고 지져낸 빈대떡은 시장에 어머니 손 잡고 따라가 발품을 판 수고에 200% 보답이였다. 지금은 빈대떡 전문점도 있고, 번듯한 식당에서 파는 빈대떡도 많지만, 그 맛은 정말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수울 지경이다. 빈대떡을 정말로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제는 빈대떡을 사먹고 싶어지지가 않는다. 매번 사먹을 때마다 후회만 하게 되고 옛날 시장통 빈대떡이 더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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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축구에 '붉은악마'는 없다?

오는 14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통일축구경기에 붉은악마는 참가를 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 입장권 6만5000장 중 축구협회 몫 1만장을 제외한 5만5000장을 220여 회원 단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축구협회 몫을 빼고는 남측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나누어주는 형식이란다. 축구협회가 자신들의 몫에서 일부를 붉은악마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붉은악마는 이를 거절했단다. 거절의 이유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응원구호와 태극기 사용의 금지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회준비위원회측은 붉은악마 반납분등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부터 남측준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615.org)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를 통해 1인 1매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단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정치적 행사를 하는 것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축구경기라면, 축구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5만5천장이라는 대다수 표를 초대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축구(남의 축구던, 북의 축구던, 다른나라의 축구던) 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처사다.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이나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는 더더군다나 궁금하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 싸우기를 응원하면, 그것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응원한다고 해서 북 팀의 멋진 경기에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야유라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남과 북은 이질적인 면도 동질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대의 스포츠 역사에서 축구에 대한 양국민의 사랑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경기(競技, 뜻인지 서로 기술의 낫고 못함을 겨루는 것)다. 서로 최선을 다해 가진 기량을 겨루고 승패를 나누는 것이다. 승패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못함을 통해서 승자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를 기약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인 것이다. 이번의 준비위원회측의 처사는 불합리할(투명하지도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축구팬들의 남과북을 떠난 축구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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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공공성이라(1)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미디액트, 언개련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미디어정책포럼이라는 모임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의 후원으로 10차에 걸친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이라는 공개세미나를 진행했다. 오는 11일과 18일 참세상과 RTV 주최로 이 공개세미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조 기사: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이다) 나는 공개세미나 8회차 "공유자원으로서 주파수의 배분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에서 발제자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18일 제2부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실천 해법'이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 당의 정책연구원으로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리 아는 바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관심이 주로 통신 분야인지라 그 이해 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성도 떨어지고,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핑계고, 정보통신 정책에서 통신(주로 유무선 전화, 요즘은 데이터 통신도 점점 중요), 방송, 그리고 인터넷 관련한 것들이 주요 영역이어서 정보통신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방송(또는 미디어 일반)도 전체 정보통신 정책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뉴미디어 환경에 따른 변화의 큰 방향(선수들의 변화, 기술적 변화, 이용 형태의 변화, 콘텐츠의 변화)을 제시하고 나서 이어지는 다른 글에서 변화에 따른 정보운동(미디어운동을 포함해서) 추구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권고하려고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

미디어 환경 변화의 근원은 바로 통신방송 기술의 변화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의 변화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술 환경 변화를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융합(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리고 통신 기술과 여타 전자 기술의 융합. 유비퀴터스도 이러한 융합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이다. 융합 현상은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쉽게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DMB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포함하는 데이터통신(초고속인터넷,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그리고 2006년 시작될 휴대인터넷-WiBro)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 IP-TV 등 이미 실례가 많다. CATV 사업자들의 방송(디지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VoIP(Voice over IP,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통화), 초고속 인터넷을 함께 제공하려는 결합 서비스(소위, Triple-play) 등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전화망(유선 또는 무선)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 사업자, CATV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및 위성 DMB 방송 사업자들은 저마다 융합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역을 넘나드는 사업 전략과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 파괴 현상은 이미 각국에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우리나라나 해외 경우에서도 이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고 자본력이 월등한 통신사업자들이다. 이러한 융합 현상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전의 지상파 중심의 방송 형태에서 주파수 자원의 제약과 초기 고비용으로 방송의 양과 다양성 등에서 근원적으로 제약 받던 부분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방송이나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쉬워진다.
  • 지상파 방송 사업자 중심의 경쟁제한적이던 시장에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대체재의 등장).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 확대와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휴대성 및 이동성의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 방송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방송 광고로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예, 홈쇼핑)이 가능하다.
  • 방송 서비스가 유선 분야로 일정 정도 이전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디지털TV의 등장도 주파수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 주문형방송(VOD), 데이터 방송, 개인 방송 녹화기 등을 통해 방송사나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결정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보던 것에서 벗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긍정적인 가능성이지만, 현실의 시장 내의 역관계나 현재의 법제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몇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열거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거대 통신 자본에 의한 콘텐츠와 망 독점: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위성DMB사업 진출, 콘텐츠 프로바이더(CP) 합병, 음반사 합병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통신 자본 중심의 수직적 결합(망, 서비스, 콘텐츠)은 상당 수준 진척되어 있다. America online Time Warner(ISP-America OnLine, 소프트웨어-Netscape, TV-CNN, HBO, 음악-Warner Music, 영화-Warner Bros, 잡비-Time, People 등을 포함), AT&T(TV-Discovery Channel, Encore, 기타 지분 참여-AOL Time Warner, News Corpor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의 독자성이나 다양성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특정 콘텐츠에 대한 수요 집중: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대형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프로 축구 등)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시청자를 붙들어 둘 수 있고, 시청자들의 수요가 높은 콘텐츠에 대한 확보가 경쟁이나 수익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기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시사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우, 오락적 요소가 강해진 쇼프로그램 형태로 바뀌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시사보도의 경우, 심층보도보다는 다양한 플랫폼(platform-지상파 방송, 휴대용 방송, 인터넷 방송)에 이용이 쉬운 짧고 단편적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급감(공영 방송 위상 추락): 공영 방송, 민영 방송 모두 융합 환경에서의 대응력이다른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현재 상태라면 융합이 일정정도 진행되고 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몇가지 콘텐츠를 통해 가지는 강점 외에는 현저하게 그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공영 방송의 위상 하락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참여 촉진, 다양한 집단들의 대중 매체에서의 발언, 국가적 비전 형성 및 여론 형성 등의 공영 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지역 콘텐츠 생산과 유통 상대적 감소: 이는 참이면서도 거짓일 수 있는 주장이다.다수의 시청자가 존재하는 매체와 채널만을 본다면, 지역의 콘텐츠보다는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전국적 시청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에서는 전파의 특성 상(전파의 출력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전파의 도달 범위의 한계) 명목상으로라도 지역 방송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융합 환경에서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제약이 크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총량 면에서 지역 콘텐츠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양에서 지역 콘텐츠의 양은 적어질 것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한 방송 등에서 지역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의 수효는 현재와 비교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소규모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방송에 진입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이때, 현재의 법제도가 제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전체 콘텐츠에서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 이용 감소: 방송과 통신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에서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시사보도, 드라마, 연애 오락 프로그램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이용자의 구매의사나 구매력이 제한적이고, 광고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환경에서 개발되는 또는 융합을 통해 제공되는 켄텐츠 서비스들과 방송 콘텐츠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만이 아니라 공익적 콘텐츠라는 일반적인 범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날 것이다.
  • 매체에 따른 이용자의 양극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공유자원인 전파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기타 정책적 목표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서 규정되던 지상파 방송의 경우와는 다르게 모든 매체에 이와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매체 사업자들은 매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광고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유료 가입자 기반의 수익 모델 등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은 이용자들의 자신들의 문화적 기호와 더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매체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정보 이용에서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2편은 내일 정도에 올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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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와 정책에 성찰이 없다.

행인님의 [책임전가의 대상을 찾는 사회] 에 관련된 글.

저로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정책이랍시고 설레발을 쳐대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의 "악영향"이라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책 없는 설레발을 쳐대는 것만 잘하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교육인적자원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EBS 수능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의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IT강국 된게 다 그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는 소리를 버젓이 해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안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결국 EBS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 없어져서 문제 생겼다는 말 들은 분은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악풀이니 개인 명예 훼손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인터넷 실명제를 논하는 정보통신부를 보면 정보통신을 맨날 산업이나 기술 개발 수준에서 밖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일인 매체인 블로그(싸이월드 같은 것도 포함)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카페가 되었던, 포탈이 되었던, 언론 사이트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던 집단이 중심이 되던 일종의 공동체를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당연하게도 그 공동체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존 양식, 운영 양식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혀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아닌, 일방적으로 표현의 방식 자체를 축소시켜 해결하려는(더더군다나 개별 공동체의 특성은 고려하지도 않고) 것은 생각을 하기 싫다는 것이겠지요.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 보면 주제별 토론을 네티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다양할만한 기사와 보통 함께 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토론 기능을 "Have your say"라고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웹 페이지 상에서 의견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온라인 상에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BBC 내부에서 선별하여 공표가 됩니다. 이게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표현, 주제와 상관 없는 의견은 토론에서 사회자가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 사이트나 포탈의 뉴스 사이트를 생각해 봅시다. 기사 밑에 맘대로 덧글 달게 해놓고는 그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추가적 제보 등을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이트(포탈, 언론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에는 못 미치지만 중소규모 사이트들도, 공동체로서 명예 훼손, 비방,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동의를 모아 자신들의 성격에 맞는 공동체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공식화(회칙, 규정, 운영 체계)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규모 사이트들의 경우 이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논의를 모아가고 구체화하는 것이 어렵고, 사이버 공동체의 목적에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더 튼튼하고 신명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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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에어콘, 대형 TV, 자전거

어제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옆지기와 하다가 선풍기 사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드디어 지르고야 말았다. 딸의 손을 잡고 선풍기를 동네에 있는 전기제품 가게를 가보니, 스탠드형 큰 선풍기 말고는 대부분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였다. 과감하게 3만5천원을 들여서 한일 선풍기를 샀다. 왠지 한일이 나는 맘에 든다. 예전, 서수남 하청일의 광고가 생각나서인지 모르겠다. 모터는 한일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는 다 중국산이지만... 선풍기를 둘러메고 딸과 집에 들어서자, 옆지기가 이것 저것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풍기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가였다. 옆지기가 옛날 쓰던 선풍기가 그런 기능이 있었단다. 저녁을 먹고 다시 온가족 선풍기를 샀던 가전 가게에 갔다.


혹시나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풍기가 있냐고 물었더니, 주인장 말이 예전에는 카오스 선풍기니 해서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풍기는 싸고 기능이 단순한 것만 나온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안 만든다 말에 발길을 돌렸다. 에어콘이 선풍기보다 에너지 소비가 50배가 많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것 같다. 우리 집에는 에어콘이 없다. 지난 겨울 살까도 해봤지만, 게으름 부리다가 사지 않았는데, 다행히 우리 집은 시원해서 아직까지 선풍기도 살 생각을 안 했었다. 그런데, 막상 선풍기를 사려고 하니,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아진 것 같다. 경제의 양극화가 결국 상품의 양극화(고급 에어콘과 싸구려 선풍기)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 최근에 또 대형 TV가 열풍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 대형 TV가 얼마나 전기 소모가 큰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현재는 대형 TV 도입 초기 단계로 그 현시성 효과 때문인지, TV 제조사들이 절전 기술의 개발이나 적용에 미온적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대형 TV와 관련해서 절전 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현재 개발된 절전 기술만으로도 대형 TV에서 수십 %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전거 출퇴근이다. 자전거 이용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몇몇 지자체는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봤다. 하지만, 본격적인 자전거 출퇴근까지는 제시하지 않는 것 같다. 자전거를 취미로 또는 사회적 운동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았다. (히히, 거기서 한강 자전거 도로 지도도 구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자전거 고수님들의 의견들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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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무엇을 위해 누가 써야하나?

아래의 글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2호에 기고한 글이다. 원문보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파, 무엇을 위해 누가 써야하나? - 정부의 전파법 개정을 앞두고 공유자원인 주파수의 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필자주: 일 상에서 무선통신 기술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무선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전파라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늘어만 가는 주파수 수요 속에서 혼신 없는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주파수를 분배하고 할당하여 특정한 용도로 특정한 사용자가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자원은 이용되어 왔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할당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폭 넓은 적용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파와 주파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주파수(또는 전파)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전파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자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서 전파 또는 주파수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연상이 된다면, 유력한 연상이 되는 대상은 아마도 FM라디오,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같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들의 연상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파를 이용하는 물건들을 나열해 보겠다. AM/FM라디오, TV, 휴대폰, 무선랜(KT의 넷스팟 서비스와 같은), 자동차 자동열쇠, 무선 조정이 되는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콜택시에서 기사들이 쓰는 무전기, 군용 무선 통신 장비들, 배에서 선원들이 항구와 연락하는 무전기, 레이더 장치들, 전파망원경, 무선 마이크……. 이러한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라는 파장에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정보들을 실어 주고받음으로써 그 유용성이 있는 것들이다. ACT를 자주 보는 이들은 아마도 최근에 공동체 라디오 또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같은 용어에도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전 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최초의 주된 용도는 선박과 해안 사이의 연락이다. 전선을 통한 통신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선박과 해안 사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당연한 선택이었다. 뒤를 잇는 가장 인기 있는 무선 기술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 초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라디오 방송의 인기는 지금까지도 전파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혼신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전화에서의 혼신처럼 내가 선택한 주파수(kHZ 또는 MHz와 같은 단위로 선택하게 되는)에서 원하는 방송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이 섞여서 들리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또는 신호)가 하나의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주파수가 다른 라디오 방송국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비워둔다던가, 전파의 도달거리를 출력 등을 조정함으로 해서 같은 주파수도 지역을 달리함으로써 혼신을 피할 수도 있다. 라디오 방송국이 그렇게 많지 않던 초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인기 있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뺐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혼신을 통해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각각을 특정한 사용자(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국)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출력 등과 같은 기술적인 요건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혼신을 막는 방식을 취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파(또는 주파수) 정책의 핵심 내용은 혼신을 막기 위해 주파수를 나누고 이를 할당(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하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나눈다는 것에 할당 말고도 분배라는 개념이 있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88~108MHz의 주파수 대역은 FM방송용으로 분배가 되어있다. 이대역에서 라디오 방송국 별로 여러 개의 사용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배표가 있으면, 라디오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이대역의 주파수 특성에 맞는 안테나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든다. 엄청나게 다양한 무선 서비스들의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정보통신부에 가서 주파수 분배표를 찾아보면 된다. 그 분배표라는 것이 주석까지 포함하면 수백 쪽의 분량이라 주눅 들기 십상이다. 한 무선 장치가 여러 나라에서 쓰일 수 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배에 실린 무전기가 여러 나라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여러 분의 휴대폰을 해외여행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다른 나라의 무선사들과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나라의 방송이 인접한 나라의 방송과 혼신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여러 나라 사이에 주파수 분배나 기술 규격 등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는 UN의 기구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줄여서 ITU)라는 기구다. 무선 통신에 관해서 국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ITU에서 매2~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줄여서 WRC)라는 회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줄여서 RR)이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며, 우리나라의 주파수 분배표도 WRC의 분배표에 기준하여 만들어진다. 하지만, 다른 조약들과는 달리 회원국들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혼신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자율적인 규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한 국가의 전파 정책은 ITU 외에도 WTO와 같은 무역 관련 조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별 경제 협력 기구 또는 통신 관련 협력 기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늘어가는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분배와 할당의 문제는 꼬여가기만 하고…… 방 송국도 늘고, 이동통신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자꾸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휴대폰 사용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방송을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지고, 무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장난감 또는 장치는 자꾸만 등장하고(무선식별-RFID를 생각해보시라), 결론은 주파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3세대 이동통신(IMT-2000 같은)용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파수는 그 대역에 따라 성질이 달라져서 수요가 특정한 주파수대에 몰리는 현상 또한 발생한다. 주 파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파수의 이용효율이 높은 기술을 기존의 서비스에 적용토록 유도 또는 강제하거나(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방송도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다. 디지털 압축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던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재배치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필요한 수요를 채우지 못할 때, 규제 당국은 제한된 자원을 사회 전체로서 가장 효용이 높게 사용할 사용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현 재 우리나라의 전파법은 심사할당과 대가할당이라는 두 가지 할당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12조에 규정된 심사할당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신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하여 할당하는 제도다. 이러한 방식은 오랜 기간 할당 제도의 기본이 되어왔다 이러한 방식을 일명 미인대회(beauty contest) 방식이라고도 한다. 전파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가할당은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금을 받고 할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이름이 바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가할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할당을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IMT-2000용(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처음으로 대가할당 제도가 쓰였다. 이때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사업자당 1조원을 하한액으로 하고, 1조 3천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였다. 주파수 분배와 할당에 시장 메커니즘이 힘을 얻고 있다 대 가할당 제도는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당시,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가할당 제도나 경매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도를 가진 제도다. 주파수 이용이 가지는 시장 가치를 할당 과정에서 비용으로 부과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주파수 사용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사용자, 그리고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용자가 주파수를 할당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전자는 주파수의 가치를 행정 규제 기구에서 정하고, 후자는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에 준하여 경매를 통해 가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대 가할당이라도 그 대가의 산정 방식이 다양하며, 경매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할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균형가격 이상의 가격에 주파수를 사들이게 될 것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주파수 할당이라는 것이 모든 논란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가할당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가 산정에서 정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균형 가격에 근접한 예측치를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경매제도 그 구조에 따라서 담합, 부족한 수요(완전한 시장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에 따른 낮은 가격 형성, 통신 시장 등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유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높은 가격 형성 등 문제는 끝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할당이 전체 사회의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개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의도와는 달리 주파수 이용에 따른 전체 사회의 편익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시장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논리는 기존의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서 정부의 역할(각종 규제)을 대폭 축소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는 주파수의 이용권의 내용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적합한 주파수 이용권의 내용에는 권리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하고(그래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에게 팔 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해야 하고(수익을 전제로 한), 용도의 변경 또는 기술 방식의 변경이 가능해야 하고(그래야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팔 수가 있으니깐),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진 주파수를 쪼개서 팔거나 다른 이들의 주파수를 사서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심 사할당과 같은 특정한 정부 기구의 판단에 따른 할당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규제의 비효율성의 문제, 할당 이후에 효율적 이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파수 이용의 비효율성의 문제 등을 들어, 주파수 분배와 할당의 주된 역할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들은 넘쳐나는 주파수 수요와 더불어 힘을 점차 얻어가고 있다. 주파수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다 시 장은 여러 영역에서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중앙 계획 기구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 있어서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무원들 머리 아프고, 국민들 세금 내가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이익이 아닐까? 주 파수가 우리 사회에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선 기술을 이용한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생각해보라)에서 앞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파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가치들도 가지고 있다. 전파법에서 말하는 공공복리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파수 정책의 복합적인 목표 지향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는 상업적 주파수 이용과 비상업적 주파수 이용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시장 메커니즘 할당 방식과 정부의 사회·문화적 목표를 고려한 직접적인 할당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만을 두고서도 시장의 독과점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정한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는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사 회·문화적 가치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전파 정책 이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방송이다. 방송의 여론 형성 기능,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전과 개발 기능을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에 모두 맡기지 않고, 다양한 방송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송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리 조직이 늘어나지만,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예비적으로 상업적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에 할당하는 정책을 취하거나 대가를 부가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방송에 관해서만은 이러한 공익성을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상업적 무선 통신에 관련한 주파수를 관리하는 별도 정부 조직을 두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이제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같은 거대 방송사가 아닌 소규모의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뉴질랜드의 경우는 소출력 FM 방송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다고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동적인 지역이나 시설 등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분배해 놓고 할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 안전사고·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주파수 분배 등도 역시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영역이다. 그렇다고, 비효율적으로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러한 주파수를 낭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전파법 개정 방향은 어디로…… 정 부는 지난 5월 6일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개략적으로 전파법 개정 방향을 공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겠다.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확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정 부는 개정 방향을 크게 신규 전파전원의 확보와 이용효율 제고, 시장친화적인 전파관리 체계로 전환, 전파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제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심사할당 주파수가 대가할당 요건에 해당하면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도록 법을 정비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추가 할당 절차를 마련하며,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 전송망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할당근거 마련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고, 실제매출액을 고려한 대가 산정 방안을 검토하고, 대가할당 주파수의 동일역무 사업자간 임대에 한정해 주파수 임대를 허용하고, 기술방식변경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며,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회수 대상 주파수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손실보상절차를 보완하며, 할당대가 납부 사업자에 대해 전파진흥 용도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국 범위를 축소하며, 허가대상 무선국을 신고로 규제 완화하는 등이 담겨져 있다.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어느 정도 이글의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들에 대부분 담겨져 있는 만큼 세세한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눈에 띠는 대목은 이용권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대가할당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 그리고 회수와 재배치를 위한 방안의 구체화다. 주파수(전파) 정책,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 상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한 지식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겠다. 하지만, 무선 통신 기술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기술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 싶다. 첫째, 이 할당 방식이 저 할당 방식보다 좋다는 비교이전에 주파수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서로 우선 순위를 매기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면, 경제적 가치(시장에서의 가치)를 위주로 한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치를 위해 이용할 주파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주파수라는 자원은 안 쓰고 놔둔다고 해서 썩지도 않고, 누가 한번 썼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 자원이지만, 분명히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가치나 용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이 특정한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쓰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정도만 이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없는지 찾아서 이러한 주파수를 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널리 확산된 기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혹시 자신이 사는 지역에 FM라디오 방송 주파수에서 안 쓰이고 있는 게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러한 노력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전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이렇듯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전파 정책과 무선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격변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전파법 개정안에서 대가할당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없음 이전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다. 격변기에는 항상 먼저 준비하는 사람, 먼저 요구하는 사람, 먼저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마련이다. 국가권력이나 자본이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경매제나 대가할당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십여 년도 안 된 지금, 현재의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이의 부산물인 주파수 분배와 할당이라는 체제 자체가 낡은 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누구나 어떤 주파수도(또는 개별 방송국에서 쓰는 주파수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지(spectrum commons)라는 개념을 통해 주파수가 이용됨으로써 주파수의 희소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주파수 공유지의 개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 통신 방식에서의 네트워크와 단말기 등이 가지던 역할과 기능이 다른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의 기술 발전이 따라주어야만 한다. 현실에서 이미 일부 이러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무선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일정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이러한 기술들이 할당이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있으며 그 대역폭(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변화의 한복판에서 주파수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볼 사람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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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간에 적응하기

안동이나 민속촌 같은 곳에 남아 있는 옛날 초가집들을 보면 참 방들이 작고 천장도 낮다. 어릴적에 그런 초가의 방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난장이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했었다. 뭐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은 재수시절 고등학교 교실보다도 작은 학원 교실에 재수생 110명이 들어가는 상황을 겪으며 완전히 깨졌다. 목욕탕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의자보다 조금 더 큰(최근 목욕탕에서는 의자도 커진 것 같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던 시절.... 아, 그립다.(당구장에서 실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여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재수시절을 지내고 나서는 이런 작은 공간, 미니어춰 같은 세계에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다시 작은 공간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료 두세개를 놓고 나면 하나를 더 놓을 공간이 없는 책상 하나에 캐비넷 하나... 인간은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데로 나름대로 배치도 다시 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지가 1년이 됐다. 2주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내가 쓰는 책상이 없었다. 옆지기가 큰맘 먹고 자기가 쓰던 책상 중에 하나를 비워주었다. 자그마한 컴퓨터 책상이다. 그런데, 이 책상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 거의 적응 완료가 되가는 듯 하다.

 

넓고 큰 것을 왠지 동경하면서 사는 것을 마음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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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즈음하여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5월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KT 50.5%,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케이블TV) 등이 8.1% 등이다.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내용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초고속인터넷은 제3조제5호에서 인터넷접속업무에 해당)이면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이 넘으면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칭규제라고도 한다.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체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일정규모 초과와 동시에 국내총매출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다. 작년에는 시내전화 역무에서 KT가 그리고 이동전화에서는 SKT, 이 둘만이 포함되었다. 2004년도 관련 정통부 고시를 보면 이상하게도 매출액 기준 고시에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단지 초고속무선인터넷만 들어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매년 4월말까지 이에 관한 고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올해 것은 나오지를 않았다. 정통부령인 시행규칙을 자신들이 안지키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성등)에 따라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제3조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3조제2항) 등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는지, 도대체 통신시장은 커져만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뒷북만 두드려데는 것 같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 시장의 구획 등 기초적인 정책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없다. 작년부터던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조사한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관련 언론보도

 

정통부,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종합) 연합뉴스 2005-06-28 네이버 기사 링크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상호접속)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관련 정보통신부 고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7, 2004. 6. 8)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6호) 2004-06-08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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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의 분류를 재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 정보통신뉴스, 지적재산권 등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정보와 사회"라는 상위 분류 밑으로 넣었구요. "전파자원", "교육", "통신기술", "전자정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로 글들을 써가면서 이를 모아서 각 주제별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쟁점들을 정리해서 글도 써보고 하려구요.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블로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적고, 가져다 나르는 이야기만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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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교육부 초중등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http://www.ipc.go.kr/ipckor/news/news_view.jsp?num=10159&gubun=kor1 정보화추진위원회, 2005-06-27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6월 27일, 웹, 무선인터넷, P2P 등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속 채널이 다양화되고, 접근(access)이 용이해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실태조사와 관련 차단 제품에 대한 성능 점검, 학생을 비롯한 이용자별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내생각) 소프트웨어를 통한 특정 정보나 사이트 차단을 주대책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교육부의 정책의 허점을 노출하는 계기로 삼으면 싶다. 차단 소프트웨어 이용의 단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주로 특정한 단어나 또는 사이트의 목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차단하고자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과다한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를 음란한 용어로 분류하여 차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사이트 중심으로 차단하는 경우, 이 목록을 보안을 이유로,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의적인 사이트 목록 구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도 높을텐데, 학교만을 분리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은 포기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은 잘 쓰지만,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정책으로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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