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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한겨레]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경향]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경향]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3
    [연합뉴스]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

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정재은 기자 2011.01.21 11:55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18일 공개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진정을 넣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금양물류 임00 사장과 현대차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고소인을 징계 및 해고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으로 임00 사장을 고소했다. 

 

[출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

보복성 해고...“피해자 복직시켜라”

 

성희롱 피해자인 금양물류 소속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화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작년 말 폭로했다. 피해자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가해자들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동료에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2009년 12월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당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 사실을 소속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알리고, 노조가 작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체는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를 작년 9월28일자로 징계 해고하고, 같은해 10월5일,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10월5일부터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시위 및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았다. 

 

징계 해고된 이후 피해자는 1인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경비들이 피해자를 달리는 도로로 밀어내거나 ‘폭행’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현대차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실사용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금양물류 폐업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한 금양물류 직원 전원이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된 점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및 폐업공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명백한 보복성 해고이며 피해자 복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몰상식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와의 관계는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지체 없는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성희롱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점 등 각각의 법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진정과 고소에 이어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 

 

가해자 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현대차 아산공장장 진정은 ‘각하’...불법파견 문제 쟁점으로 남아

 

인권위는 가해자 정00 씨 및 이0 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진정인 정00 3백만원, 피진정인 이0 6백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양물류 업체 사장 임00 씨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장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징계처리한 것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 불익익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임00 사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양물류 취업규칙’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아산공장장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관계에 있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도급업체인 현대차가 수급업체인 금양물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묻는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연석회의는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벌인 폭력 행위는 성희롱사건에 대한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중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 끝까지 현대차측의 책임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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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등록 : 2011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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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업체에 배상 권고

 

회사 관리직 상사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노조에 가입해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 회사 쪽이 해고 조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권위는 19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충남 ㄱ사의 간부 2명이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한 회사 사장은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ㄱ사의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업체 소장 등 2명의 관리직 간부들은 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 그런 줄 알아”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여성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고, 노조는 9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쪽은 도리어 ‘회사 안에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두달 뒤 해고조처를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소장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대표는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회사 등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 여성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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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조미덥 기자

 

ㆍ인권위, 현대차 협력업체 관련자에 권고

“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C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D씨가 2009년 4월부터 6월 사이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D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C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D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D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D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A씨에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상사 2명으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상사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D씨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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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G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C씨가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C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C씨와 상담을 거친 노조는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실을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도리어 C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노조의 진정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상사 2명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C씨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에 입사한 C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가 13년 동안 일해 온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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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인권위 "사장·간부들 손해배상 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충남의 한 물류업체 간부가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G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인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2차 피해까지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B씨한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늦은 밤 업체 소장인 C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두 명의 간부한테서 들은 성적 언동에 힘들어 하다 직장 동료에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런 상황을 상담하고 인권위에 진정하자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두달 뒤 해고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피해 여성조합원은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품질 검사를 하며 17년을 일하다가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다"며 "피해 여성은 원직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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