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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2024.10.28)

하루의 시작
 
1. 10월 27(이른 시간 학교에 가 전 날 불멍 흔적 지우기.
 
2. 농부의시장 철거젊은 일꾼들이 많아 그런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다발전차 끌고 자양역에서 금천까지.
 
3. 2022년 2월 22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구로를 지날 때이 날 연대 요청에 따라 당일 활동에 함께 함.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스레드에선 100만이니 11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헛소리들이 들려서 궁금했는데 포스터를 보니 시작부터 200만이었다ㅎㅎㅎ
 
카톡을 보니 내가 아는 이들도 갔고이 날 현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글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날 모임을 불편해 하는 이들도 많이 눈에 띈다그래서 그런가스레드에선 이 날 모임을 불편해 하는 글을 쓴 목사를 차단했다는 글도 봤다.
 
1027의 주요 화두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입장이 같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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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눈물이 마른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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