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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 퍼옴(김선수 변호사)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노동변호사

2009/12/13 20:24

 

복사 http://blog.naver.com/yeominlaw/110075942141

 

 

2009년 12월 12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검사가 제시한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은 철도노조 위원장인 피의자가 “해고자 복직,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등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상 문제를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결국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철도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이나 판례는 파업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체, 목적, 절차와 시기, 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로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로 되었다. 철도노조는 적법한 파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파업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전혀 없었고 또한 철도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 상태였다.

 

변호인으로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 변호사와 여 변호사 그리고 내가 참여했다. 권 변호사와 여 변호사는 8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했고, 방대한 참고자료도 수집하여 제출했다. 감찰에서는 수사검사 두 명이 참석했다.

 

심사기일은 검사의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 판사의 보충신문과 피의자의 최종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문은 2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1시 25분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는 부당하며, 다음은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이 사건 파업의 상세한 경위와 그 합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 그리고 상변호인들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가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 그리고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극히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대해 평화적 파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해왔습니다. 노사관계에서의 선진화는 바로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범죄사실로 제시된 이번 파업은 상변호인들이 충분히 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구조 개선 및 단체협약 개정에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9. 8.자 파업이 합법파업이라고 전제하고 대체근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정부도 초기에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가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발언 이후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셋째,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 측의 계속된 교섭 해태, 결정적으로 기습적인 단체협약 해지, 그리고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고소고발의 남발 및 파업 종료 후의 교섭 거부 등으로 악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의 표현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구속하는 것은 교섭에 의한 합리적 해결을 장기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이 책임을 갖고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사관계 정상화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파업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피의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여 타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두하였고 향후의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라는 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정부기관과 법률가단체 및 각계에서 파업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사건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몰이와 검찰권 행사의 남용이 아무런 통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다수자․강자 위주로 획일화될수록 소수자․약자 보호를 본령으로 하는 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안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법원의 현명한 태도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정당 대표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희망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는 첫 대면이었다. 외모나 표정이 온유하여 외유내강(外柔內剛) 형의 지도자임을 알 수 있었다.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이고 올해 정년에 도달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할 때는 감정의 북받침을 참지 못하고 목을 메기도 했다. 측은지심의 소유자임을 엿볼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단체협약을 해지까지 하면서 노조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야속하게도 판사는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야 말았다. 더 이상 이 사회에는 기댈 구석이라고는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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