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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양산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니라 권리보장입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를 마치네 마네 운운하며 징징거리고 발악을 하더니, 마침내 11 월 30 일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FTA 문제에 관해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그 정당성을 날조, 광고하는것 처럼 정권과 보수언론은 한 목소리로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3 대 법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인것 처럼 왜곡을 일삼고 있다. 아래 성명서에 덧붙여 이번 통과된 법안이 왜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안" 인지, 오래전에 끄적였던 글을 다소 수정하여 덧붙인다.

 

최근에 노무현 정권은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을 발표했다. 날치기 통과시킨 정권의 '비정규직보호' 입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는 ‘보호’의 이름으로 기만과 탄압을 채워너은 것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건설운송기사 등 4개 직군 종사자들에게 경제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나마 4 개 직군에 들지도 못하는 60 여만 명의 특수고용직은 기만적 ‘보호’ 의 대상마져 될 수 없다. 3년 전 화물연대 파업 시에 약속했던 산재보험을 이제서야 도입하려 하면서,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정권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 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성을 부인해 왔다. “‘사람’을 가리켜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다’고 했다가, 급기야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꼴” (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의 말 처럼 이는 노동자를 두고 노동자성을 부정해 함으로서 노조 결성, 단체행동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권에 맞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지금에 있어서 화물연대 노동자 혹은 몇몇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노무현 정권에 맞서서 노동계급 전체의 반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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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2년 동안 개악안 처리 시도와 유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골탕 먹이고 진을 빼더니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양당은 8백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사학법 협상이나 전효숙 협상의 카드로 갖고 놀다 더는 뒷거래 카드로서 가치가 없어지자 망설임없이 개악에 나섰다.

개악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회적 절차도 간단히 무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법사위를 점거하자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버렸고, 열우당 임종인 의원이 요구한 찬반토론조차 거부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로써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지적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한 법안일 뿐이다.

개악안을 두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개악안은 기업주들이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멋대로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다. ‘차별시정조치’가 있다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법으로 차별시정을 받아내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법 자체가 차별 조장 조치로 가득 차 있다.

경총의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주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고용을 계속하거나 늘리겠다고 답했다. 개악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개악안의 강행 통과를 지지하는 여론은 1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 전효숙 임명을 철회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들의 반대에는 조금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노무현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

기업주들은 개악안을 이용해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만들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라는 노사관계로드맵까지 처리하려 들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개악 법안 통과시 즉각적인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이라는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개악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파업과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김영삼을 고개숙이게 했던 1996~97년 파업 때처럼 주요 연맹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때 노무현의 역사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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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안이 아니라 권리보장입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은 2005 년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개악법을 비판하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 김대환이 직접 나서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단세포', '돌부리'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통과를 강행시키려고 한 적 이있다.


틈만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급하며 '대기업 노조' 를 공격해온 노무현 정권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 과 '경영악화' 를 핑계삼아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늘어나고 있다. 

 

2004 년 겨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투쟁을 진행했을때 당시 열우당 이부영 의장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농성투쟁을 풀고 얼마 있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 며 말을 바꾼바 있다. 곧 이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그해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이런종류의 사기극이 노무현 정권이 민중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일관된 수법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국가기관조차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인정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정부 법안은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파견제를 현재 26개 업종에만 허용되는 것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까지 무제한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려 그 기간 안에서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뒤에는 정규직화할 거라고 말하지만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 그만이고, 3년 뒤에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법안에 명시된 차별시정기구도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 계약 때문에 기업주의 눈치를 보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감히 차별 시정을 신청할 것이며, 설사 차별 시정을 신청해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비용을 대기도 어렵다. 대법원 판결이 날 쯤에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문대 보좌관은 "[이 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용자라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정규직 노동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 것" 이라고 지적한바 있다.실제 경총이 12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퍼센트의 기업이 이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정규직은 한 명도 없고, 월급 1백10만 원을 받는 11개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 8백50명이 12시간 맞교대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충남 서산의 기아차 '모닝' 생산공장의 모습이 이 법이 만들려는 미래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 은 이와 같이 전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 할수 없으며 오히려 나락으로 밀어넣게 만들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법안은 2004 년 말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1년 이상 기간제 고용을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무권리의 노예노동이라는 점에서 파견제를 폐지한다. 불법파견 근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정 자본에 편입되어 노동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을 모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퍼센트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5대 쟁점 (클릭) , 비정규직 10문 10답 (클릭) 을 참고해 주세요 ^^; )


70% 이상의 노동자들이 저임금(120만 원 이하) 계층에 해당되고 그 평균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20퍼센트 수준인데다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은 10퍼센트이하인, 400만 신용불량자 중 70 퍼센트의 인원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것은 '노동귀족' 더러 양보하라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이 될 수 밖에 없다.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 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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