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의 논문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의 일부분이다. 여성의 최저임금 적용률(영향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데, 이를 고학력 여성일수록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보통 이 그래프를 보면 경력단절, 저평가된 여성노동 등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적용률이 높은 것은 남성과 유사하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적용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남녀별 차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결혼 이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비근로소득(남성 배우자)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낮기 때문에 30대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 가운
데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적용률이 연령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김대일.이정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