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_ 김곰치

김곰치 작가의 글 중 처음 읽어본 글이다.

 

읽고나니 아리송하다. 뒤편의 해설을 보고나니 더 아리송하다.

 

읽으면서 화자인 남자의 태도와 말들을 견디기 힘들었다. 정연경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된다. 거북한 마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이런 못난 중생 하나의 면면을 보여주려고 쓴 것일까 추측해봤다. 하지만 소설은 인간적 예수, 역사적 예수, 보편적인 하느님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인 주장들만 늘어놓은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해설을 보니, 여자(정연경)에게 문어는 음식이지만, 남자에게 문어는 생명이라며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오, 마이, 갓이다.

 

정말? 저 시껍한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자는게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저렇게 있는 척, 아는 척 하지만 찌질한 밥상머리 파시스트에 불과한 인간에 대한 비꼼이 아니라? 차라리 정연경은 어느정도 속마음 보이게 행동하고,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인류다.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다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소설 속 화자에게 이렇게 분개하는 건,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은 태도로 한적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아우, 그게 떠오를때마다 머리털까지 오그라들면서 바닥에 스며들고 싶다. 내눈에 아무리 맹목적으로 보인다해서,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오히려 모욕하는 것으로 보인다해서, 그렇게 깔보고 무시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칭하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영혼의 독을 없애고 싶든 어찌든, 그 싹퉁머리 없는 태도부터 고쳐먹지 않고 주저리주저리 예수와 사랑과 용서를 얘기한들 가당키나할까. 소설 속 화자같은 인간의 입을 통해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예수를 모욕하려는 심산이 아닐까 싶어진다. 바울로신학,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화살은 예수 자체에게 겨눠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생각이 드는게, 화자나 정연경이나 둘다 예수/기독교/종교의 테두리 안에 결박되어 있는 중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지도 싶다.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속살이 닿지 못하고, 온갖 나뭇잎들로 둘러싸여있는, 아담과 이브. 이런 외피를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게 대체 무엇이냐 - 그게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일 뿐이냐.

 

 

아, 하지만, 이 작가, 너무 진지하게 예수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음... 너무 아리송하네...

2011/09/03 10:37 2011/09/03 10:37

밤은 노래한다 _ 김연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에서와 비슷한 느낌이다.

 

김연수 작가의 어법을 이제 조금 알 듯하다.

 

밤은 노래한다에서도 나는 내가 만난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한다. 누가 민생단인지, 민생단이 정말 밀정인지,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지, 자신도 알 수없다. "그 시절의 진실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과연 이 세계에 객관주의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든다. ...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관으로 결정되는 가혹한 세계뿐이었다."

 

톨스토이의 책을  버렸지만, 톨스토이를 버릴 수 없었다던 이의 이야기가 깊이 와닿았다. PT독재가 와닿지 않는 주인공은 "용용한 강물 되어 ... 나 어찌 가느다란 실개천에 그치랴"며 시를 읊지만, 주인공에게 PT독재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해주는 이는 "엄마 없는 새 헤매이는 새 눈 오는 날에 발가벗은 나무에 혼자 앉아서 적은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엄아 엄마 보고파 슬피 웁니다"라고 읊는다.

마르크스를 택한다는 것은 세계가 변화하는 것임을, 그 변화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잔혹하게 만드는 것임을, 인간에게는 그 잔혹함을 넘어설 힘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톨스토이와 함께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를 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잔혹함이 진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과 세상의 잔혹함. 비극. 다시.. 비극. 그래서 소설 속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음으로써 세계가 조금 변화한다면 그 이상 아쉬움은 없소." 다른 장면, 다른 사람, "사람이란 자기 인생 행로에서 잊기 어려운 추억을 갖게 마련이지요. 이런 추억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금을 울려주면서 떠오르는 것이에요."

로자 룩셈부르크. "인간답다는 것은, 꼭 그래야 한다면 자신의 전 삶을 '운명의 거대한 저울'에 기꺼이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화창한 날을 맞을 때마다, 아름다운 구름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소설 속 누군가는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경험해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변절하지 않는다면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겪은 세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김연수의 소설에는 양발을 위태하게 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부연하자면, 그 위태함이 생명이다. 톨스토이와 마르크스를 양손에 들고 고민하는 것, 레닌과 마야코프스키를 함께 끌어안는 것. 생산력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진짜세계를 안다는 건 어떤 세상의 한 단면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를 바꾸는지 보는 것이다.

 

민생단에 대해선 질문이 끝을 문다.

얼마전 읽은 문화대학명 이야기도 떠오른다. 균일하지 않은 덕에 보황파가 조반파가 맞바꾼 입장을 가진 지역도 있었다고.. 당장 한국에 존재하는 운동 단위 중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이 없을텐데, 정말 누가 진짜일까? 오히려 진짜는 이 혼탁함 또한 세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망설임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을까?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좁은 문이 떠올랐다. 좁은 문을 읽으면서 주체할 수 없었던, 어느 날. 그리고, 사랑, 사랑, 사랑.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유일한 순간. 세상의 모든 의미를 설명하는 유일한 의미. 심지어 죽음 마저도.

2011/08/26 13:05 2011/08/26 13:05

신을 옹호 - 테리 이글턴

율법과 욕망 간의 위함한) 교착 상태-자크 라캉이 '실재'라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율법 자체와 병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 때문에 어압받고 불행한 상태로 전락하면서도 그 상태에 집착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벌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성 바울은 율법을 저주받은 것이라 말한다. 우리 자신을 쓰레기라 생각하며 삶을 끝내려는 충동을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이라 불렀는데, 이의 정반대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다. 그런 병적인 교착 상태에서 해방돼 복음서에서 영생이라 일컫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 충동에 시달리며 죽음과 다름없는 거짓된 영생을 살 것인가. 이 중 후자는, 우리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즐거움을 찾는 병적인 상태에 필사적으로 매달림으로써 진짜로 죽는 것을 모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죽었지만 눞지 않는 유령 같은 실존 상황은 죽음과 다름없는 삶, 즉 지옥을 상징한다.

 

혁명가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이미지들에 혁명가와 그의 삶이 포함되기는 어렵다.

2011/05/06 15:42 2011/05/06 15:42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①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①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①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①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①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세미나 발제문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이광일
이 책 참 재밌고, 유익하다. 요즘 세미나하면서 읽고 있는데, 쭉쭉 빨려간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구해근)이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을 추적하고 있다면, 이광일은 '급진노동운동'(활동가운동, 사회주의운동 등등)을 추적한다. 이광일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적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87-90년에 폭발했던 혁명운동이 그 이후 쇠락한 게 아니라, 애초 폭발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의식성(급진노동운동)과 자생성(대중운동)은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 자생성을 의식성의 아래에 복속시키는 것으로 등치되지는 않는다. 자생성만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의식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생성을 의식성과 무매개적으로 연결시켜, 실천적으로는 다수를 운동에서 배제시켜 버린다. 맞게 읽었다면, 이광일의 질문 중 하나는 의식성이 자생성과 어떻게 융합될(해후이기도 할까?) 것인가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노동자운동의 융합. (참고로, 최원씨의 4월테제와 맑스주의의 위기 http://marxpino.tistory.com/33)
구해근과 이광일이 만나는 것은 90년대 대중운동의 소실이 활동가운동의 전략 실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운동 안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약점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페미니즘에 대한 맹목, 혹은 운동을 영역별로 나누어 사고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등
공산주의는 현실의 모순을 지양하는 과정이고, 인간답다는 것은 기꺼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밑줄과 굵은 글씨는 일관성 없는데, 처음엔 대충 긋다가, 나중에는 원글을 그대로 옮긴 건 따로 표시했는데, 아무튼 뒤죽박죽.
 
 
1장 왜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①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

㉯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

㉰ 다른 논의들

㉠ 국가조합주의(최장집)

㉡ 기독교 노동운동의 성격(김녕)

 

② 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 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

㉰ 80년대 노동운동 연구가 미비한 이유

㉠ ‘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 - 이 주제가 정치학이 아닌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

㉱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

㉠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

㉢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

ⓐ 최장집 :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

ⓑ 송호근 : ‘새로운 노동운동’은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도 비슷한 한계 공유

ⓐ 김동춘 :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

 

㉤ 앞선 논의에 대한 비판

ⓐ 노중기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 임영일 : 노동운동위기가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

ⓒ 김영수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서론)

한국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는 70년대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맞물린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그들 의식의 점진적 제고 등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촉진시켰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은 80년대 중반 이후 모색해 왔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① 신군부와 타협한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민중운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이들의 강한 흡인력에 노출

②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는 대안체제의 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화를 자극

 

기존 ㉠급진노동운동그룹들, ㉡자생성에 지배되고 있던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내외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은 이념,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분기되었을 뿐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데 실패했고, ㉡민주노조운동은 90년 전노협 건설을 전후로 조성된 공안정국 아래서 국가와 자본의 전면적 공세로 인해 상대적인 위축을 경험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 위기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논쟁은 80년 518이후 전개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검토했고, 객관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에 급진노동운동그룹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분석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강하게 자극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은 개별주체 혹은 ‘집단’으로 호명되는 사회세력들이 특정국면에서 전개한 미시적인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가권력/자본과의 긴장/대결을 경과하며 형성된 한국노동운동의 구조와 역사라는 거시영역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천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논의의 다음과 같은 한계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기존 논의들이 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단하고 비판해온 측면이 있다. 급진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의 단편적인 정리나 회고 또한 그들 자신이 과거 특정한 운동 서클이나 정파에 몸담았던 주체였다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모순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ex-우리는 2000년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을까?)

②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정세 속에서 이 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이행 국면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라는 목적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급진노동운동과 이에 규정되어 온 학문의 흐름이 ‘아카데미즘’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결과한 것이다.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대부분은 87년 6월항쟁 이후 진척된 ‘정치적 자유화’조치들의 내용과 이완된 정치적 공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진노동운동을 ‘과잉평가한 후 과잉비판’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최대강령주의’를 추구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삼투되었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지속이 다시 그 대중들을 이탈시켜 노동운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 글은 급진노동운동이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중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행사한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 앞선 비판적 논의들이 사회정치세력의 재편성에 끼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업은 80년대 이후 급진노동운동과 이론의 역사,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론)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범주화시키면 ①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 ②80년 5월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③87년 이후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과잉평가하는 ‘민중주의적 입장’(자유주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주의적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입장(급진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으로 나눠진다. ‘한계’와 ‘오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혼동해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 비판적 논의도 당시 노조운동이 영향 받거나 수용한 이념과 이론, 운동에서 드러난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

 

이 가운데 최장집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연구를 한다. 최장집은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계급 사이의 전체적 관계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수입대체공업화의 위기 가운데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조합주의 등장경로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노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처럼 각 산업화단계를 추동하는 ‘동맹’의 참여자 혹은 배제자로서 하나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가조합주의는 식민지권력의 성립을 계기로 이미 조성된,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증폭된 과대성장국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을 과잉 평가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최장집은 당시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교회의 노동운동이념 및 그 요구 내용이 국가의 공식정책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출현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독교노동운동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러한 동질성,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하지만 최장집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일반의 특성을 공유해야 한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해(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인정되거나 허가된, 그 리더의 선출 그리고 요구와 지지의 접합에 대한 어떤 통제를 준수하는 대신, 그들 각각의 범주 내에서 상당한 독점적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구성단위들이 한정된 수의 독점적, 의무적,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지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범주들 속에 조직화된 이익 대표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노총이 군부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공식노조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기업별 노조로 원자화된 노동자들은 상급노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제에 포섭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동원되기보다 국가의 억압기제와 이데올로기기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에 포섭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 지도자에게 특별히 배타적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대중에게도 경제적 동원 이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장집도 과대성장국가론을 국가조합주의 적용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조합주의 또한 계급간의 모순, 그로부터 비롯된 갈등 및 대결을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고, 과대성장국가론은 해방 직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조합주의라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확인시켜준다. 최장집은 자신이 수용한 이론틀을 역사와 접합할 때 드러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자신의 의미 있는 논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기독교노동단체들의 사회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을 다룬 김녕의 논의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김녕은 국가의 억압행위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정에서 상이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 진보적 사제들과 보수적 사제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의 실천은 가톨릭교회 내부의 주류가 아니며 오히려 주요한 흐름은 보수적인 세력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보적 사제들이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의 이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성서의 실천’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조직 자체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세력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덕목에 준하여 대응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까밀로 또레스(콜롬비아의 신부-게릴라)를 배출해 냈고,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낳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산아제한에 반대하고, 여성사제의 임명을 막고 있으며 형식적 위계구조의 변경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녕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서 ‘일치’가 교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회’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 실천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교회의 위계체제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세속적 도덕성의 상징’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회적 실천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적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경과하며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로부터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분리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조합주의가 주목하는 노동자계급, 교회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들이 급진노동운동의 前史에 해당하는 연구로 의미를 지니고, 80년 518을 경험하며 80년대 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다.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 자유주의적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출발하여 87년 투쟁 이후 등장한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역으로 그것에 조건당하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데, 하나는 대중성이라는 기준을 절대시하여 당시 운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70년대 운동에 대한 ‘민중주의적 평가’에서 이어진다. 이 논의에 의하면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차별의 대중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선도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은 대중성의 결여일 뿐이고, 이론논쟁은 엘리트들의 ‘자족적이고 무의미한 이론논쟁’으로 평가될 뿐이다. 87년 투쟁은 대중적이라는 의미에서 변혁적인 투쟁으로 과잉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 급진ㄴ동운동의 출현은 운동의 후퇴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징후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평가는 ②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을 노동자계급의 이념, 조직의 독자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한 평가는 한국노동운동이 87년 이전에는 자기형성과정조차 밟지 못했으나, 87년을 고비로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문턱을 넘어섰다고 파악한다. 이 논의들은 주체형성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87년 이전에도 급진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념, 조직의 수준에서 독자성을 지닌 노동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 특히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이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할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오히려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 이유는

①‘아카데미즘’ 내적인 문제로 이 주제가 사회학/역사학적인 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운동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정치를 제도화된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는 발상에 의한 것이다.

②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내외의 계기들이 맞물리며 형성된 ‘민주화 이행’ 공간에서 자유주의적 발상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급진노동운동이 ‘최대강령주의’로 치부되면서 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된 측면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의는 ‘전략선택론’, ‘민주화이행론’을 양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평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다음의 한계를 공유한다.

㉠사회세력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상을 지니게 된 원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계급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성, 노동기본권의 부재 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상황적인 요소로만 취급한다.

㉡특정한 국면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인식한다. 이 논의는 신고전파정치경제학에서처럼 행위자는 합리적 선호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추동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매는 이미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가정하면서도 ‘지배블록’과 ‘저항블록’의 온건파 사이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행’을 가장 바람직한 상으로 미리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여타 전략/전술을 선험적으로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행위로 낙인찍는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장집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운동 쇠퇴의 구조적인 조건보다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이 ‘열려져 있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행위론적 차원을 주목한다. 최장집은 최대강령주의를 가졌던 노동운동지도부와 노동자대중이 접맥되어 노동대중의 이탈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송호근은 노동자대투쟁이 대학생과 재야집단의 지원을 받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비공식적, 진보적 노동자집단을 표면에 부각시키는 계기였고, 이들이 전노협을 출범시켰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은 그 급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노총 산하의 온건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와의 ‘타협’이라는 합법 경로를 통해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논의는 정치적 노동운동(‘외부로부터의 지도’)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출발은 적절하다.(‘자생성 테제’의 적합성은 별개의 문제) 하지만 ‘최대강령주의자들’이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가 그것의 쇠퇴를 가져온 매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과 대중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일단 분리한 후,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전자의 목적의식적 활동이 후자의 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들 주장의 현실적합성 여부이다.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 행위의 차원을 접목시키고자 한 논의들은 ‘전략적 선택론’의 한계를 넘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87년 이전 급진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고, 87년 노동자투쟁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주로 노동자대중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고립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 등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노동운동을 둘러싼 미시 거시적인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김동춘은 87년 이후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을 ‘고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그는 경제와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 송호근 등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일반은 정치적 변화기를 포함한 그 어떤 시기에도 그의 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고립’의 적실성은 87년 노동자대투쟁~90년 전노협 시기 까지 중공업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동춘의 논의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최대강령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아래 있었다는 최장집 등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량은 노동조합원 수나 쟁의의 빈도, 투쟁의 강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판별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운동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이념, 대중과의 결합정도, 연대성 제고 등이 더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90년을 전후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되어진 노동조합운동은 결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노중기는 김동춘과 대립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목표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급진노동운동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다는 논의들의 한계와 국가의 변화된 노동정책의 파시스트적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소위 ‘민주화이행’ 시기에 기존의 보수독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지배구조가 온전히 유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지의 다원성’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임영일은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87년 이후 급진노동운동을 포함한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간의 관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를 살핀다. 그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협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출신 활동가조직이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들은 87년 이후 대중조직과의 결합에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임영일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성된 노동운동의 활동공간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운동이 전노대로 묶임으로써 경제주의적/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활동가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시켜 그것이 위기로 이어졌다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 파시스트 권력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체제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운동과 87년 이후 대중적 민주노조 운동이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증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강량주의에 집착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로부터 노동운동위기를 도출해 내는 경험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논의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구조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 - ex/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임영일은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기조차 한 활동가운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급진노동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공과 또한 빠트린다.

 

김영수는 이를 포착하는데,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조합운동 사이의 관계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임영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넘고자 한다. 그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은 상호 분화와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포함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 및 연대라는 차원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그는 전노운협의 분화, 민중당 좌절 이후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와중에 있던 노동자정치운동의 상황을 ‘대중적인 노조운동이 주도하며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전시기(87년 이후~민주노총 건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직적으로 상호주도하면서 연대관계가 형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노동운동위기론’을 매개로 급진노동운동의 위상과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급진노동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에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들이 ‘지체된 민주주의’의 책임을 상당 정도 급진노동운동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작업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재, 그리고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 모순들이 해소, 극복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급진운동을 재구성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2011/01/22 11:54 2011/01/22 11:54

호치민 - 시공디스커버리

엊그제 지리산을 올라가서 읽기 시작해, 거진 다 읽어간다.

 

책이 별로 재미는 없다.

디스커버리 책은 읽기 불편하다. 내용이 그렇단 게 아니라, 본문과 삽화의 배치가. 시선을 너무 자주 움직여야 한다.

 

호치민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연대기 식으로 나열해 놓았다.

어떤 내적인 고민을 겪었을지, 운명과의 적대를 무엇으로 관통했을지.. 이런 건 확인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 가입과 인터네셔널의 만남이 작은 사건은 아니었을텐데 필연이었던 것 마냥 읽힌다.

 

한국에서는 호치민을 사회주의자이기 보다는 베트남의 민족적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호치민의 머리맡에 늘 목민심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호치민은 청렴한 관리 및 지도자로서 백범 김구와 흔히 유비된다. 베트남전쟁 또한 단지 미국의 우방으로서 한국이 참전한 전쟁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일 뿐이다. 조금 더 나가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정도.

 

하지만 서구의 68세대에게 베트남은 세계 혁명의 주요 격전지였고, 호치민은 게바라, 마오쩌둥 등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며 드세게 일어났던 것도 단지 전쟁반대라는 휴머니즘적 요구를 펼치기 위했던 게 아니라, 혁명전쟁으로서 베트남 전쟁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독일 SDS가 주최한 국제베트남회의. '바더 마인호프 콤플렉스'에도 이 장면이 나온다. 호 호 호치민, 체 체 체 게바라. 독일SDS는 50~70년대 서독 운동을 관통하는 조직이다.)

 

이 책은 호치민에 대한 이런 대우와 평가를 충분히 의식하고 씌였을텐데, 호치민은 뛰어난 이론가는 아니었으며, 스탈린주의를 가감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서술 전반에 스며있는 전제다. 또한 '공산주의자'이기 보다는 한순간도 '민족'을 놓지 않은(민족주의적 공산주의) 민족주의자로 묘사한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에 능했던 실용주의자라는 평가도 반복된다.

 

나같이 베트남, 서구의 68과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평가가 주어지든지 그런가보다고 넘길 수 있지만, 베트남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평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소련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베트남의 호치민도 우상일 뿐이었다고 자조할까?

 

호치민이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다른 책도 더 읽어보면서 알아봐야지.

 

한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계속 비교됐다. 한국전쟁은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베트남전쟁은 왜 저렇게 흘러가게 됐을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음. 잘 모르겠으니 머리만 답답하구나.

 

 

 

저자 다니엘 에므리는 검색해보니 홍세화씨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도 조금 나온다.

 

 

베트남 헌법 퍼온 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1992년)
 
전 문
 
수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국가이다.
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 
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발휘토록 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 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 
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 
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한다.
제9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10조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 
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한다.
제13조 
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여러 구성원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제17조 
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 
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영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자율권을 가지나 효과적인 사업활동을 해야한다.
제20조 
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 원칙 하에서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26조 
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 
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한다.
제28조 
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 
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 
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각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 
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 
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 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 
교육과 훈련은 최우선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교육의 목표, 계획,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문맹퇴치를 하며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 
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 
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 
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 
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제44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 
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 
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 
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 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 
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 
공민권은 공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 
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 
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 
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 
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 
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 
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 
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 
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 
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 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 
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 
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지다.
제69조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 
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 
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 
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 
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 
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자, 무고한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 회
제83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감시권을 행사한다.
제8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 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세 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 정부수상, 최고 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 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 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 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결정 
13. 대외기술정책 결정,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 
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 제출은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 
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2010/12/26 09:54 2010/12/26 09:54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재론) 노트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쟁점들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쟁점들
윤소영
공감, 2007

 

 

읽고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못하고, 글 하나하나 띄엄띄엄 정리하고 있다. ('중국-동아시아 왕조사 개관'은 http://blog.jinbo.net/imaginer/230 여기에 짧게 정리.)

지금 정리하는 건,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재론).

('보편의 상 아래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다. 글자들이 춤을 추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옮겼고, 옮기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조금 덧붙였다.(잘못 이해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알튀세르 및 윤소영에 대한 캘리니코스 적인 입장에서 비판은 마르크스21에 실린 강동훈의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pdf (544.09 KB) 다운받기]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재론)

(http://blog.aladin.co.kr/vara/926413 이 글은 쟁점들 책에 실려있는 것과 몇몇 구절이 다르다.)

 

캘리니코스는 반-반-알튀세르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마오주의로 인한 (알튀세르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의 '무시', '곡해'를 제기하려는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캘리니코스는 알튀세르가 헤겔주의를 비판하는 데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고, 니체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강조하며 차이의 철학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알튀세르의 자기비판을 부정하고 인식론(스피노자가 아닌 라카토스)과 최종심(분석마르크스주의)의 복권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이런 반-반-알튀세르주의를 비판한다.

 

마르크스를 위하여, 자본을 읽자(1960-65)
발리바르는 알튀세르의 철학을 '절단과 토픽', '구조인과성과 과잉결정성', '이데올로기'(현실에 대한 가상작용과 상징에 대한 가상작용)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초기 알튀세르는 경험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인식론을 비판한다. 역사인식론은 '과학의 역사'에 대해 '과학의 철학'의 우위를 전제하지만, 알튀세르는 반대로 이야기 한다. "알기 위해서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 "진리는 그 자신의 지표다."  과학적 연구보다 실험과 교육이 먼저 존재한다면, 이는 과학 연구의 '응용'이 아니라 '융합'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운동의 관계 또한 마찬기지다.(철학에 대한 역사의 우위)

알튀세르는 바슐라르, 스피노자의 인식과정론을 마르크스의 방법과 결합한다. (G : 일반성)(이론적 실천은 현실의 대상이 아닌 “지식의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인식과정 :     G I(인식의 대상) G II(수단) G III(생산물)
                        G I(가상, 표상) G II(개념) G III(새로운 개념)

G I과 G III 사이에 인식론적 절단이 발생하는데, G II를 문제설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설정은 G III에서 개념의 '부재'를 강조한다.(이데올로기론은 마르크스의 문제설정에 대한 징후적 독해의 결과) G II에서 이데올로기적 문제설정과 과학적 문제설정은 인식론적 '절단'을 겪는다. 알튀세르는 철학을 '이론적 실천'으로 정의함에 따라, 인식을 생산적 노동으로 이해한다.(철학은 이론에 대한 이론 : 어떤 이론이 과학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활동이 철학이라는 뜻)

인식과정론과 짝이 되는 구조인과론은 '생산양식(경제)'라는 최종심을 갖는 '사회구성체'라는 구조에 주목한다. 구조는 '지배심을 갖는 구조'로 정치(노예제), 이데올로기(봉건제), 경제(자본주의)가 지배심이 된다. 구조인과론은 과잉결정론을 상대화한다. 구조인과론은 재생산과 이행의 관계에 난점이 있다.(어느 때에는 이행이 일어나고, 어느 때에는 재생산이 일어나는가?)
발 리바르는 '역사의 동력'으로서 생산력-생산관계의 모순, 계급투쟁 사이의 긴장에 주목한다. 발리바르는 공시성-재생산, 통시성-이행으로 설명하는데, 공시성-재생산은 동역학(구조적 경향)이고, 통시성-이행은 구조적 변혁이다. 하지만 통시성-이행에 대한 설명은 이중적인데, 계보학(생산력-생산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우연척 출현)과 이행적 생산양식론(매뉴팩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비조응)이 그것이다. 생산력-생산관계의 조응으로 특징지어지는 봉건제에서 비조응으로 특징지어지는 매뉴팩처로의 이행을 설명할 때에는 재생산과 이행이 분리된다. 매뉴팩처의 비조응이 기계제대공업의 조응으로 이행하는 것은 목적론적으로 설명된다.

철학과 과학자의 자생적 철학, 레닌과 철학,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1966~68)

알튀세르의 최초의 자기비판은 1966년 문화혁명과 1968년 5월 사이에 시도된다. ' 스피노자 그룹'이라는 비공개 연구회의 토론 과정에서 철학의 정의에 대한 정정, 철학의 대상으로서 토픽에 대한 소묘가 제시된다. 철학은 인식과정론이 아니라 유심론 및 관념론의 과학에 대한 착취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에 대한 봉사로 정의된다.(과학에 대한 철학에서 과학을 위한 철학으로 이행) 또한 과학과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일방적' 정의가 과학과 동시에 정치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쌍방적' 정의로 정정된다.(철학은 이론(과학)에서 정치를 대표하고 정치에서 과학을 대표한다.) 이 때 마르크스주의는 토픽을 갖는 과학으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과학이기도 하다.(마르크스주의 : 이데올로기+과학/여타 이론 : 이데올로기, 절단에 대한 토픽의 우위)
초기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 일반의 매커니즘을 ‘현실에 대한 가상작용’으로 정의한다. 알튀세르는 자기비판하며 여기에 상징의 문제를 고려한다.(R-S-I) 이데올로기는 상징을 매개로 하는 교통관계이고, 주체는 이데올로기 실천 속에서 감정을 교통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 비판은 무력하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기능에 불과하지 않다. 생산력에 대한 생산관계의 우위 때문에 재생산은 이행과 분리되지 않고(구조인과론의 우위가 과잉결정론의 우위로 변화),  이행은 경제적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모순의 과잉결정 또는 해후로 인식된다.

존 루이스에 대한 답변, 자기비판의 요소들, 아미앵에서의 주장(1968 5월~ 1975)

1968년 5월 이후에도 자기비판은 계속된다. 가상적 정통을 재구성하며 경제학비판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통일성을 복원한다. 철학을 ‘최종심에서 이론적 계급투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절단(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분)에 대한 토픽의 우위를 강조하고, 응축(이행)과 구별되는 치환(재생산)을 과소결정이라고 부르면서 주목한다.
 

위기의 저작(1977~78)

알튀세르는 자기비판을 중단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론’을 제시한다.마르크스의 곤란과 공백에 주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알튀세르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절단에 대한 토픽의 우위, 구조인과론에 대한 과잉결정론의 우위로 귀결되는 자기비판의 유효성을 강조해야 한다.


보론 : 재생산과 이행의 토픽
경제와 이데올로기라는 구조는 몇가지 제도의 기능에 의해 재생산 된다. 그러나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기능 외에도 억압적 국가장치의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본과 국가의 계급권력은 동의적 권력과 강제적 권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열역학에 유비하면 구조는 엔트로피이고, 제도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네겐트로피이다.엔트로피의 작용이 지속되듯, 경제와 이데올로기의 고유한 모순 때문에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적 재생산의 위기는 금융화/궁핍화로 귀결되고,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위기는 새로운 공산주의로 귀결된다. 금융화/궁핍화와 공산주의가 해후할 때 이행이 시작된다.
재생산의 위기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배제와 절멸인 극단적 폭력을 수반힌다. 이에 대한 자명한 봉기적/해방적 개념이 안전이라면(윤소영은 이것이 증명이 필요없는 자명한 것이고, 그러므로 관개체적이라고 전제한다. 관개체적이기 때문에 적대의 주체들 속에서 호혜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그것을 제도화 하는 구성적/시빌리테적 개념은 안전보장이다.(cf. 자유/평등이라는 봉기적 개념과 인권의 정치라는 구성적 개념) 공산주의는 (금융화/궁핍화와 해후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성적 차이를 추가할 권리, 지적 차이를 제거할 권리, 생태파괴/질병/전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권리도 발명해내야 한다.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이상과 이념을 제시한다. 이런 이상/이념의 현실적 토대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변혁을 통한 정치의 지양(계급의 종언?)이고, 노동자연합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사회운동이 ‘다른수단[대항 폭력]에 의한 정치의 계속’일 수는 없고, 공산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에서는 전위당의 역할도 존재할 수 없다.

2010/12/16 13:51 2010/12/16 13:51

이현상 평전

페이지를 넘기는 족족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 때에는 너무 하찮게 죽었다. 다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방향이 비틀려져 희생당한 사람들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희생시킨 사람들 중 어느편이 더 애닳거나 귀하다 할 수 있을까? 비극과 비참의 차이이겠지. 어느 편이든 감당할 엄두가 쉽게 나지 않는다.

 

읽는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이들이 겪었던 역사가 비극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세상이 변하는 것인지 자연 물음을 던지게 된다.(비극적 사고는 희생을 딛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고,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 등이 공유한다고 누가 말했다. 윤소영이 이야기하는 '혁명적 비극성'도.) 한편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은 이미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도. 비극은 필연적이다. 지금 이순간 누구나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생사가 오가는 시간들 속에서 함께 부딪낀 이들을 떠나보내는 건 어떤 심정일까. 그 추운 겨울, 불하나 편히 피우지 못하면서 산을 누볐어야할 그 이들. 상상만으로도,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저 숙연하고, 겸손해질 뿐.

 

남한의 국립공원 제1호가 되어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리산 구석구석에는 지금도 이현상과 동료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토벌대에 쫓기느라 제대로 파묻지도 못한 채, 꽁꽁 언 땅을 숟가락으로 긁어 눕히고 눈과 낙엽으로 덮어놓았던 시신들은 오십 년 세월 동안 부패하여 흙이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나무 부스러기처럼 산화된 뼛조각들이 발견된다. 그들이 사용하던 식기도구며 등사기의 잔해가 발견되기도 하고 삭아버린 종잇장에 그들의 혼이 담긴 구호들이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한다. 조국통일, 민족해방, 노동계급의 영용한 전사들이라는 그 빛바랜 단어들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하 이십 도가 넘는 혹한의 산중에서 보온장비라곤 없이 맨몸으로 총을 끌어안고 졸음을 쫓던 이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현상과 동료들의 전쟁은 이제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프롤로그에 적힌 저자 안재성의 말이다. 역사는 기억이며, 기록이라고, 발문에서 김성동씨가 이야기 한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 숱한 흔적들은 의미없는 잡동사니가 되겠지. 참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남긴 제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을터인데, 알지 못하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50년 너머로 거스르지 않더라도, 10년전 일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빨치산들이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무시무시한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알고 지냈다. 그런 생각은 벗었더라도, 최근 까지, 전쟁은 자신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양측의 소모적인 희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평화:비평화의 구도로 생각하며, 평화가 아닌 것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등치시켰던 것인데, 최근 읽은 글과 책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온 내 생각이 결국 우편향적인 교육, 언론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깨워준다.(난 주로 태백산맥, 아리랑을 통해 그런 생각을 만들었던 듯 하다) 설사 그 생각이 평화를 지키자는 내용이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평화를 가정하며 계급투쟁을 삭제시킨다. 모든 평화주의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는 않는다.

 

엊그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봤다. 이번에, 두번째인지 세번째인지 보는 건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여전하다. 보고나서 이현상이 떠올랐다. 영화는 "적을 알기는 쉬워도, 왜 싸우는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소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중 태반은 그러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나도 언제나 그 경계에 서있다. 역사는 단선적일 수 있지만,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단선적이지는 않다. 잘 서술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필연'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리라 짐작한다. 필연의 왕국에서 조직하는 운동은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혁명적인지.

 

평전에 따르면 최소한 이현상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극한 상황에서 왜 싸우는지를 견지하는 건, 수도하는 성인이나 다름없다. 이길 수 없는 걸 알면서 싸우는 것 또한.(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현재의 운동) 게바라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을 계발하고, 자유의 깃발 아래 떨쳐나설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로자는 인간답다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운명의 거대한 저울에 기꺼이 던져버리는 것", 그러나 동시에 "화창한 날을 맞을 때마다, 아름다운 구름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즐기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혁명의 비극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무뎌지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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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에서 조정래 씨는 경성콤그룹을 두고, 기층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무엇하러 당재건을 하다 또 잡혀가느냐고 말한다. 모든 시기에 총파업과 혁명을 부르짖는 소아병이나, 모든 시기에 때가 아니니 참아야한다고 부르짖는 이나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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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읽었는데, 찬찬히 좀 더 덧붙여봐야겠다.

 

 

 

이현상 평전
이현상 평전
안재성
실천문학사, 2007
2010/12/14 14:23 2010/12/14 14:23

맑스주의 철학

 

철학과 맑스주의
철학과 맑스주의
루이 알튀세르
새길, 1996

 '철학과 맑스주의' 책 찾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니 제목이 비슷한 책이 보인다.

 

'맑스주의 철학'. 올해 9월 출간됐다.

확인해보니, 완전히 같은 책이다.

 

아. 출판사가 중원문화구료.

이 출판사 요즘 들어 절판된 사회과학 서적들을 양장본으로 마구 찍어내고 있다. 싼 게 2만원이다. 겸업으로 무협지 출판도 하고.

절판된 책을 찍어주는 건 좋은데, 대체 왜 양장본으로만 찍느냔 말이다.

 

마르크스가 진작 상품이 됐지만, 그걸 울궈먹는 방식도 가지가지다.

후일담의 소재로 써먹거나, 반성문의 소재로 써먹는 것이야 당연히 가증스럽지만. 이렇게, 나름 신실한 척 하면서 책장사하는 것도 만만찮게 꼴불견이다.

스스로는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맑스주의 철학 - 우발성의 유물론을 위하여

맑스주의 철학 - 우발성의 유물론을 위하여
루이 알튀세르
중원문화사, 2010
2010/10/09 15:39 2010/10/09 15:39

하룻밤에 읽는 중국사

추석 때 큰집 갔다, 심심해서 펼쳤는데, 재밌어서 쑹덩 읽어냈다. 관점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머뭇거리며 읽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몇 만명이 죽는데, 금새 아무일 없듯 굴러가는 걸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런건가 싶다.

 

기억에 남는 건, 한, 당, 원, 명 등등 소위 제국들의 영향력이었다.

분명 명나라때까지도, 동아시아의 경제가 유럽보다 우위에 있었다.

은은 몽고에 모여, 서쪽으로 전해졌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의 10%이상이 명에 축적됐다.

그런데 궁금한게, 노동가치설은 이 시기에도 적용가능한건가? 이 때 교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진걸까?

 

 

 

 

참고로

중국.동아시아 왕조사 개관(,윤소영)을 함께 정리해보면.

 

바필드는 스텝의 유목민이나 만주의 반유목반농경민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3개의 왕조순환 구별

 

1.진-한-삼국시대-위-진-5호16국-남북조(고대)

한 스텝 - 흉노

삼국시대(위 촉 오) 이후 위-진의 통일. 진은 남쪽으로 후퇴.

5호 16국(흉노 선비 갈 강 저) - 유목 흉노와 반유목반농경 티벳, 선비족이 경쟁

 

2. 수-당-송-요-금-원(중세)

당 스텝 - 돌궐족 위구르족 티벳족

당의 이세민은 선비족

요 - 거란(반유목반농경)

금 - 여진(반유목반농경)

 

3. 명-청

명 스텝 - 몽골

청 - 여진(반유목반농경)

 

왕조의 성장기 : 공납제 세계제국과 북적, 서융 스텝 유목민의 약탈적 부족연맹(흉노-동궐 위구르-몽골) 공존

왕조의 쇠퇴기 : 동이 반유목반농경 정복국가(북위-요 금 원-청) 출현

스텝유목민 몽골족이 정복국가 원을 건설한 것은 반유목반농경과의 경쟁 때문

 

명의 쇄국정책이 유럽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촉진

2010/10/04 20:02 2010/10/04 20:02

아리랑 - 조정래

요즘, 아리랑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

반절 넘게 읽었는데, 새롭게 느겨지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어김없이 남성의 시각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나 생각까지도 모두 남성의 시각으로 재단해 놓은 것들이다. 드문드문 터지는 손발 오그라드는 대사들은, 책을 꼭 덮었다 열게 만든다. 그 당시 살던 남성들이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거라 여기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럼 아예 화자를 모두 남성으로 하든가. 여성의 입을 통해 그런 생각들을 쏟아내는 건 너무 거북한 일인데. 참 어지간하다.

 

항일운동을 민족주의 관점으로 해석해 서술하고 있는 것도 거슬린다. 매우 배타적인 민족주의. 가장 제일인 것은 독립이고, 나머지 사상은 독립을 위해 필요가 있으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태도. 공산주의 또한 그렇게 편의에 따라 받아들인 여러 신사상중 하나라는 것이 일관된 서술방식이다.

 

이건 상해파와 이르크츠쿠파 사이의 갈등을 편파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르크츠쿠파는 러시아에 일치감치 귀화한 한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차르 제정에 빌붙다가, 적군이 대세가 되니 거기에 다시 빌붙는 기회주의자들로 인것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상해파 이동휘 선생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이르크츠쿠파는 소련공산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려낸다. 그렇다면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왜 훨씬 유망전도했던 백군과 일본군에 빌붙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쨋든 둘 사이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는 건 새로웠다. 우선 대동단결이 옳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으니, 노선이 차이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술수로 먼저 보이나보다.

 

그리고 작가의 시각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민중들의 저항은 애초 별무관심이고, 떼놈과 왜놈들이 '선량한' 조선 민중의 밥그릇 뺏어 먹는 것으로만 그려진다. 이런 시각이, 지금에는 노동운동 이외의 운동을 부차화시키는 조합주의적인 운동으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다. 저런 태도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제 보기에 자기 밥그릇 찾기에 불과할 일본노동운동, 중국노동운동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고. 중국공산당에 협력하는 것도, 민족의 독립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서술들과 떨어져서, 그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에게 다시 숙연해지고. 깜깜해지고.

2010/10/03 23:03 2010/10/03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