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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최근 쪽글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곳이 소통 공간이 아니므로, 물론 엿보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개의치 않고, 생각을 자주 남기려는데. 항상 바빠서 못올린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손을 조금 다쳤기 때문이다.

 

키보드야, 왼손과 오른손 중지로만 쳐도 되니깐 별 문제는 안되는데(쉬프트키를 눌러야 되는 쌍자음의 경우, 세종대왕이 원망스럽다), 손을 다치고 나니 오만 회한이 밀려든다. 회한이라. 거창하기는 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의 노사관계가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있어서, 그 회사의 사장격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그가 한심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사실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이라, 회한이라 표현해 보았다. 사실 손이 부어올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이 느려져 머리 속에서 할 말이 깔대기를 넘쳐 흐르는 물처럼 답답하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오늘 일을 옮겨본다.

 

10층에서 책을 가지고  9층을 내려오는 길 목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바닥에 세제를 풀어놓고 청소중. 사고는 순식간. 나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들고 있던 10여권의 책이 모서리의 날을 세우고 내 손을 찍었다. 그것도 오른 손을. 왼손이 만세를 쾌재를 불렀겠지만. 여튼 순간 너무 화가 났고, 긴급히 응급실로 갔다. 손에서 피가 흘렀고 손가락을 오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니 내가 왜 왔나 싶더라. 제일 먼저 전기공사 중에 화상을 입은 환자는 내 두 손을 엉덩이 뒤로 감추게 하기에도 버겁게 했다. 이미가 찢긴 사람, 오늘 내일 하는 할머니, 위경련을 호소하는 사람 등. 나는 응급실의 나이롱이 된 거다. 그래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책 모서리가 손가락 위를 찍어버린 자리에 조금 찢어진 살가죽만 치료했다.

 

사고 당시. 마침 8층에는 청소용역을 관리하던 분이 계셨는데, 내가 꽝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고, 그 양반과 같이 응급실에 왔다. 그 때가 11시 30분. 그 때까지는 화가 많이 난데다 회사동료들에게 병원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오니 치료 도중에 전화가, 게다가 마누라 전화가, 후배 전화가. 뭔가 작정을 한 건지. 그래서 더욱 짜증이 밀려왔던지도 모르겠다.

 

여담이기는 한데, 나와 같이 병원을 온 용역관리하던 이 양반, 재미있는 것이 내가 응급실에 들어간 후,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사이 식사를 하고 오신게다. 그리고 겸연쩍었는지, 치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하며 묘한 늬앙스을 남기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 나도 배는 좀 고팠는데, 같이 밥먹기도 그렇고.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제서야 이 양반이 식사를 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자기는 미안했던 거지. 먹고 왔으니. 그러면 티를 내지 말든가. 계속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을 입속의 공기압력으로 빼내는 소리, '쩝쩝'. 이게 단서가 된 거다. 여튼 이하 거두절미.

 

12시 30분이 넘어서야 치료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조금 화가 풀리면서 내 손 꼬라지가 어쩌든 간에, 청소하던 아줌마, 걱정되더라. 그래서 용역 관리하시던 분에게 나는 괜찮으니, '그 아주머니, 별일 없게 해 달라. 크게 다친게 아니니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했다.

 

근데, 용역관리 하시는 이 양반, 잠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단 1초도 가지지 않은 채, '그 아줌마 시말서 써야돼요. 한 두번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말이야', 이러는 거다. 여튼 그 양반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에게 시말서라는 건 거의 실형아닌가. 다시 한 번 부탁을 했지만, 마음이 영 찜찜한 걸. 그래도 아줌마가 사고를 좀 쳤다니, 그래, 내가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거니깐. 근무시간 중에 물청소하면 안된다잖아. 청소할라카면 그 쪽으로 왕래를 못하게끔 해야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했으니, 사규든 지시든 뭐든 위반한 거니깐, 난 모르겠다, 잊어버리자.  

 

회사에 돌아와, 손을 다치니, 할 게 없었다. 일은 해야되는데, 동료들 덕에 그냥 오늘은 왼손만 놀리고 있는데, 3시쯤에 아줌마가 내 사무실로 왔다. 사과하러 온 것이다.

 

"잘 할려고 하다 보니 맨날 이런 일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병원에 또 가봐야 되죠?"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나는 괜찮다, 상관마라고만 했다. 그 아줌마, 말수도 없고, 인사를 해도 다른 아줌마와 달리 고개만 가딱하는 사람이니, 평소에 무슨 호감이야 있었겠나. 그래도 가끔씩 보면 다른 아줌마들에 비해 남자 화장실 출입이 잦다. 여자화장실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마다 들어와서 휴지나 떨어진 신문 등을 청소하더라. 아마도 가만히 앉아 있는 체질은 아닌 듯하고 비교적 여러 일들을 찾아서 하는 타입인거 같다. 행동반경이나 일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 그 중에 나도 아줌마의 성실함에 피해를 본 사람이 된 거지뭐.

 

아줌마가 대기업 재벌의 마나님이 아닌 바에야, 이 곳에서 청소하는 일이, 그래도 밥벌이일텐데, 내가 처음에 좀 윽박을 질렀던 거부터 나중에 별 일 없게 된 거지만 괜히 병원까지 간 게 잘못했나 싶었다. 내 상처야 한 2주면 된다고 하니, 2주에 한 사람 인생을 뒤바꿀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등등. 그래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는 아줌마 얼굴 어찌보나 했다. 미워서. 근데 아줌마 사과를 받고 나니 받을 사과인가도 모호한데다가 받아도 되는 사과라면 안불편해야 하는데 마음이 좀 안놓인다. 고의도 아닌 뿐더러, 잘하자고 한 건데.

 

그런 이유는 아줌마가 잘해볼려고 한 게 진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거다. 아줌마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떨림이나 미안한 눈빛 때문에 진실성을 참작해 미안한 마음이 든 건 아니다. 이유는 따로 있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근처를 배회하다 담배를 피다보면 우리 회사 근처에서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시던 아줌마들을 가끔 만난다. 인사를 하고 '요즘 안보이던데요' 하면 십중팔구 그만뒀다고 한다. 과연 그만뒀을까. 그리고 왜 우리 회사 근처를 어슬렁 거릴까. 아마도 우리 회사 또는 근처 다른 회사 청소를 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 일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줌마들이 무슨 용역회사를 찾아가서 계약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가서 '사람 안구합니까?'하고 물어보는 이력서 생략, 초고속 면담채용 인사관리 시스템이 이 동네의 생리니깐. 여하튼 행여 그 아줌마도 그렇게 만날까,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아 걱정이 된다.

 

그저 시말서 한 장으로 끝냈으면 한다. 더럽게 고용도 힘들고 고용되어도 사람을 개같이 조지는 마당에, 내가 일자리를 박탈하는 원흉이 되어서야 되겠나. 여전히 손가락은 욱신욱신하고 오른손 중지는 숙련되어갈 수록, 그 쪽 회사가 아줌마의 목가지를 잡아 비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럴 일이 없겠지, 없겠지, 이쁘지도 않은, 나 보다 늙은 아줌마가 다시 보고 싶다. 내일 꼭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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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발상, 담대한 희망(1)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들어 공공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명박 정권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국민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항상 부딪혔다. 수세에 몰리기도 했지만 어쨌든간에 과감하게 돌파하는 무대뽀는 통했다. 한다고 했다가 욕먹고 잠시 숨어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변태적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라는 위장망으로 덮어놓은 독재적 리더쉽이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과거로 회귀는 더욱 급격하게 진행된다. 지난 2008년,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노동관계를 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대범한 발상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저항했다. 니가 사용자면 진짜 일자리를 달라고. 그리고 주권자들은 소통하라는 명령을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그러한 소통의 의미를 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맨 먼저 파이프라인을 생각했던 그에게는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물대포를 쏘았다. 국민을 해고하려던 일이 촛불의 반란에 저지되었지만 일부 국민은 이 정권에 의해 징계를 받았고 해고되었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 복직되기는 쉽지 않았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 대량해고사태에 대한 공포가 ‘내재화’되기 시작했다. ‘징징거리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관계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파악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은 돌파구를 찾게 된다. 새로운 전기는 용산에서 시작됐다.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세입자들의 소박한 투쟁은 중세시대의 봉건기사를 연상케하는 한 경찰간부의 충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결국 사회불안세력으로 철거민 세입자들은 지목하고 그들의 목숨을 현 정권에게 봉원한다.

 

국민들은 국가의 폭력과 살인에 분노했지만, 여전히 곤봉과 방패에 흩어졌다. 그리고 덩그러니 남은 건물에는 시커먼 그을림과 이름모를 이가 남겨놓은 국화송이들만 군데군데 놓여있을 뿐, 더 이상의 철거민도 세입자도 없었다. 용산참사라는 희대의 국가폭력과 살인사건은 절대주의 왕정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를 국왕으로, 국왕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역모로, 모반으로 간주하였다. 포졸들과 이방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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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pd에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2

 

무한도전. 음. 방송이라는 것이 뒤집어보면, 무서운 것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한도전이 인기를 얻는 비결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방송의 pd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염두해 둔 자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결국 우리는 웃으면서 그들은 시청의 권리를 모두 앗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덤으로 두뇌의 반정부 마취제까지.

 

윗 글의 히스토리는 아래.

 

http://poisontongue.sisain.co.kr/557

 

그리고 김태호pd 인터뷰

 

http://www.mgoon.com/view.htm?id=194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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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

애쓴다. 애써. 욕먹을려고 참, 애쓴다.

 

http://www.youtube.com/watch?v=-yv1nLZVXmE&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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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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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낭소리

"김규항의 글에서 좋은 insight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윗 글의 경우처럼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대단한 안목도 아니고, 누구나 머리속에 떠올려보긴 하지만 경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되어 넘어간 부분인데,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이 저러는건 전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http://kojiwon.com/931의 댓글 참조

 

 

 



워낭소리, 보긴 봤다. 다큐의 전반적 흐름을 음악으로 지배하지 않고 바람소리와 카메라에 쓸리는 옷깃소리만 간혹 들릴 뿐, 무성(無聲)의 장면 장면과 롱테이크는 사실과 허구 속에서 잠시 혼동을 일으키게끔 했다.

 

전반적으로 소와 노인의 늙어가는 상태에 대한 나와 감정이입이 잘 안되는 부분도 많았다. 노인이 소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개념인지, 종을 뛰어넘는 연민의 대상인지는 아직까지 잘 구분가지는 않지만 '팔지 않겠다'고 소시장에서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노인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의 그 판단이 가능한 요소들이 숨어있었다. 극이니깐.

 

여하간 긴 시간 동안 '소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찍은 이 다큐가 주는 의미는 독립영화 살리기, 운운하는데는 적합할지 모르나, 인생에 큰 시사점이나 화두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다큐의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 그 자체다. 그래서 소가 죽을 때까지 이 다큐를 찍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 내 개인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소가 먼저 죽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노인도 죽을 것이라는 것, 거기서 느끼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있을 것, 많이 힘들 것이라는 등등의 감정흐름을 통해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죽음이라는 문제로 우리 생에서 한 번 제동을 걸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내 생각일 뿐, 전혀 강요하거나 설명하고픈 생각은 없다.

 

하지만 김규항이 노동관, 어쩌고 했는데. 위 댓글이 정답인거 같다. 김규항, 이 냥반은 가끔씩 자뻑에 빠질 때가 있는데, 위의 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다큐의 주제는 소이고, 소와 교류하는 노인이며,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노인의 부인, 이 삼각관계가 전부이다. 여기에 노동이 개입되고, 누가 주변부로 격하되고 그런 거, 애시당초 없다. 그런 걸 기대했으면, 차라리 <전함 포템킨>을 보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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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좌파 판사”가 있다

법원에 “좌파 판사”가 있다

- 2009. 2. 24. 2008구합35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자동판매기의 원리. 뭐를 뽑을까 확인한다. 가격대? 종류? 일단 정해지면 동전을 넣는다. 다음,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생각한 것을 누른다. 그리고 1-2초 후 자판기의 구강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품을 꺼낸다. 자, 이 원리를 응용해 보자. 골치 아픈 사건이 있다. 가격대, 종류 등을 고려해 판사에게 사건을 넘긴다. 그리고 재판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재판 시작한다. 원고와 피고는 생각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 후 판결문을 손에 넣게 된다.



2. 요즘 법원, 판사들 힘들겠다. 대법관이 재판개입 했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 사건배당을 어떻게 했건, 위헌심판제청이 우찌 됐든 간에, 윗선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알밤법칙. 이젠 사법부에선 안 먹히나 봐. 그 이유인고 하니, “젊은 좌파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삐라가, 인터넷에선 애국 누리꾼들이 소위 ‘좌파 파르티잔’, ‘좌빨’ 작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인사들을 지목하고 제보에 나서고 있으니. 실로 비통하도다. 나라의 안보가 이렇게 뻥 뚫려 있었다니. 그게 또 사법부라니. 그 동안 국정원은 왜 이 왕건이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오호 통재라.

 

3. 가끔 자판기에 동전이 걸린다. 해결방법, 통상 손이나 발로 약 2-3회 정도 가격을 하면 자판기 소화불량이 해소된다. 작금의 사태도 마찬가지. 원리는 같다. 근데, 판결이 나오기 까지 뭔가 걸려 있어 몇 대 꽝꽝 쳤는데, 어라, 왜 안 나와. 약발이 안 듣는데. 약한가?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이 고장의 원인은 뭔가. 그럼 좌파 판사? 삐라와 제보가 사실이란 말인가. 정녕 이들이 존재한단 말인가.

 

4. 이 사건, 본지 이 꼭지에서 십계명처럼 다뤘던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사건’이다. 말머리를 장황하게 늘어뜨린 건 꼭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안보와 구국의 심정으로 과감히 필자가 사법부의 ‘좌빨’을 검증하는 일선에 서서 본 판례 또한 부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사건, 병원측이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짜르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이 병원에선 모든 직원이 1년 계약을 체결하면 스트레이트로 쭉 계약이 갱신되었단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전문직종 특히, 약사들의 경우 아니꼬우면 아쉬울 거 음따, 이런 태도로 이직이 잦아 약사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거다. 어찌 됐든 간에 매년 계약이 갱신된 거니깐,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라고 한 건 문제없다는 말씀이겠다.

게다가 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실수, 이건 환자 생명직결 사항. 행여 야채인간이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조회사 서비스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도 있는 일. 봐주기는 곤란하고. 웬걸, 병원에서 지각까지? 또한 재고 확인하랬더니, 시간 없고 사람 없다? 개기냐, 무슨 배짱이냐. 결국 병원측, 약사 까운 강제탈의, 불가피했다는 얘기.

 

5. 자, 여기서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소개해 본다.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해 보시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정형식, 장찬, 허이훈). 이 팀은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욕도 어지간히 비벼 드신 걸로 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 또한 ‘출국을 못하게 된다고 해서 최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용단을 보이셨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뉴스9’에 대한 주의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방송제재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마지막 굳히기 하나.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정형식 부장판사가 형사부, 그것도 형사 제13부에 계실 때 북한에 몰래 다녀와 인터넷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간증수기를 올린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쯤이면 대충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나?

 

6.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사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했다. 1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직이 아니란다. 게다가 이 약사가 국소마취제 처방을 잘못하는 등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도 실수가 잦았고, 의료사고도 생길 수 있었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일테고.

의약품 재고지시를 인원과 시간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도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출근시간에 있어서도 오전 10시까지 출근인데, 자주 지각을 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측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결론이 이렇다. 약사, 승소. 조금 실망스러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7. 판결문 자판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인을 좌파 판사들로 지목하는 발상, 놀랍다. 더 놀라운 발전은 친북과 좌파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북, 쓰고는 싶어도 명예훼손 걸릴까봐. 더구나 판사님인데. 인간은 더디게 진화하긴 하는가 보다.

판사는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로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적용을 하는 존재다. 그건 헌법이 그렇게 규정지어 놓았다. ‘자유심증주의’라고. 물론 판사도 사이보그가 아닌 한 보수적일 수도, 진보적일 수도 있다. 그건 삶의 태도다. 삶의 태도는 자신의 철학이고 그게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리’라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판결문에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좌파고, 우파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삐라 신문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8. 앞서 몇 가지 판결례만 가지고 이 판사들 되려, 우파적인 사람들로 단정 짓지도 말지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의 판결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얼마 전 한국외대 노조가 파업 중에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사건이 있었다. 이 재판부는 ‘징계에 따라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해 징계는 부당하고, 학교측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측의 인사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것에 대해 ‘회사의 전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 지나치게 높은 업무능력 평가기준으로 시용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 2005년 현대차 취업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을 회사명예 실추로 해고한 것도 부당하다, 부장이나 점장 등 2차 평정권자로부터 직원들의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과장급’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의 단체교섭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쯤이면 슬슬 두뇌를 좌우로 도리도리하면서 혼란스러울 찬라에, 굳히기 하나 들어가면 또 관점이 변할지도 모른다. 이 재판부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노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또 좌파 냄새 나냐? 그건 니네들 코가 문제야. 코가.

 

9. 판사가 판결로 말하든, 성대로 말하든 간에 이들에게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에는 늘 그 독립성이 문제되어 왔다. 이건 몇 몇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판결문 자판기 고장, 소위 사법부 파동이 일어난 대부분의 이유는 사법부 내부 관료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론, 정치꾼들이 좌파 판사 들먹이는 건 대법관 옹호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권유지 차원의 계산된 로그값이다.

본 사건도 이 재판부를 색안경을 끼고 봤다면 결과가 뻔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입을 봉하고 멀쩡한 판사를 좌파로, 꼴통으로, 반동으로 몰아간다면 기대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 내부의 개혁, 중요하다. 그러나 더 기본은 양심과 소신을 걸고 판결할 수 있는 판사를 괴롭히지 않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판사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대내외의 압박으로 짓뭉갠 결과가 우리 역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았던가. 여전히 문제의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신했다고 하지만, 이건 청와대의 ‘법과 원칙’이라는 삽언과 다를 바 없다. 불현듯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음성이 아련하게 들려온다. “히틀러의 만행은 당시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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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호 못하면 누가 보호해주나

법이 보호 못하면 누가 보호해주나

- 울산지방법원 2008. 12. 10. 2008가합XX30. 근로자지위확인 -

 

1. 새해다. 복 받자, 보다는 남은 복이라도 뺏기지 마시라. 남은 복 지키는 다이제스트. 대통령 말 믿고, 주식 사지 말 것. 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 떨어진다. 기다려라. 대책 안 나올 때까지. 감세한다고, 술빨 세우지 마시라. 감세분의 누적분, 언젠가 새 정부의 증세로 이어진다. 모아두라. 덕담 끝. 지난 12월 말, 국회는 재활용센터, 아니 쓰레기집하장을 방불케 했다. 이 글이 독자의 손에 쥐어져 읽혀질 시점이면, 반대편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지난 한 해, 조선백성들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에게 ‘공약 불이행’을 허하노라며, 촛불 문화제까지 열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뿌리치시며, 청와대에 홀로 앉아 큰 삽 옆에 끼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얼리버드 변신하사 근태관리 애쓰시다 주마등 같이 공사현장 뇌리스쳐 공약관련 불문하고, 평소 꽂힌 아이디어 12월말 무더기로 법안처리 강행하사, 다시 촛불 들게 하네. 어찌됐든 MB정부 최대수혜, ‘양초공장’임은 분명하네.



2. 이 사건, ‘근로자성’과 관련된 것인데(사건번호의 ‘XX’를 처리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판례의 원천 줄기세포는 ‘제일씨티리스 사건(대판 1994. 12. 9. 94다2285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판례가 현재까지 근로자성 판단의 금과옥조, 되겠다. 굴비처럼 엮인 열 몇 개의 기준은 ‘소림18동인’과 견주어도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되었다가도 다시 근로자가 아닌 자로 유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의 해석독점에서 기인하는 바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어떻게?

 

3. 근로자성 문제, 이건 사실 근로자 아니면 자영업자라는 이원 방정식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거질 문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거리에서, 법정에서의 투쟁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뭐니뭐니해도 자영업자라면 ‘자영’을 하도록 둬야지, 종속관계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시켜 먹었으면, 당연히 종속한 대가로 노동법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증’을 핑계로 당신 원래 자영업자야, 하고 ‘레드썬’을 수십 번 외친다고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될 수는 없다. 얄팍하게 노동법의 그물을 피해가면서, 종속관계의 이점을 죄다 챙기는 업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규제의 그물도 앞으로 죄다 찢어 발겨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 하기는 어렵겠다.

 

4. 다시 사건으로 유턴. A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물류배송을 담당하는 B회사. B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어온 A씨. A씨는 물류배송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이 생겨 A회사가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회사를 통해 배차정지, 그리고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게 그냥 계약해지인가, 아니면 해고인가가 이 사건에서 다퉈진 것이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이전에 근로자성 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

A회사는 이 양반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지만. A씨는 ‘근태관리․징계․휴가통보․매월 기본수수료 및 수당 지급․업무 평가후 인센티브 및 견책조치’ 등에 있어 A회사의 직접관리 모드 아래 있었다. 법원은 A사와 A씨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다.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제반 지휘․감독을 B회사가 아닌 A회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포인트. 한편, B회사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B회사는 A회사와의 관계로만 볼 때 ‘노무대행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B회사의 실체를 밝히는데는 주력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성 싶다.

 

5. 여기서 다룬 판례는 사실, 사안이 비교적 명백해 앞서 언급한 ‘금과옥조’에 넣으면 바로 답을 토해내는 사례이다. 지방법원의 노고를 치하할 사안까지는 아니라서 별도로 가타부타 덧붙일 말, 없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근로자성 문제, 꽤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진전이래 봐야 2008년 7월부터 경기보조원(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운전자·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정도. 물론 대법원도 최근 들어 몇 가지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의 변화조짐은 보인다(대판 2007.1.25. 2005두8436 등).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는 노동법이 미리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후 대책은 없는 실정. 법이 스스로 가랑이를 찢어도 별 수 없고. 보호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 겨울,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종사자들에게 부는 칼바람을 노동법으로 막아줄 수는 없을까.

 

6.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인 경기보조원에게 산재보험적용의 길이 열린 이후, 이런 일이 있었다. 골프카트가 뒤집혀 척추가 접힌 경기보조원, 산재적용을 못 받는단다. 회사측이 미리 경기보조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뒀기 때문. 이런 짓이 가능한 이유, ‘갑’의 압력이 먹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영업자처럼 ‘자영’할 의사도, 권력도, 힘도, 돈도 없는 ‘종속적’ 지표를 보여주는 물증. 한편,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68.5%)이 높단다. 왜냐, 업주의 압력도 있거니와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자 전액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업주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 또한 당연가입이 아니라서 가입 안할 수도 있다는 말. 결국 사회보험제도로는 근로자성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증. 결국, 본질을 건드려야 한다.

7. 사용자들이야, 당연히 규제의 틀을 벗어나려고 한다. 규제의 틀을 벗어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다니기 마련. 그 영역이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형태의 사각지대다. 허나, 정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법(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의 질서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갖다 대잔다. 이런다고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게 되나. 안된다. 이것도 본질과 무관하다. 경제법은 상인들간의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결국 근로자성이 강한 직업군일수록 노동법 범주에,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문제해결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8. 학철부어(涸轍鮒魚). 수레바퀴가 지난 간 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본 놈이 수로를 내어 너를 살려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한 장자(莊子)의 우화.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이 딱 이 꼴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 정부는 운하를 파게되면 사정이 나아질테니 기다려라, 이 식이다. 주제와는 얘기가 좀 멀어지지만, 말머리에서 밝혔듯 정부의 공약이라는 게 죄다 있는 놈들의 편향이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언저리에 걸쳐 있는 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들이다. 그러니 집권 만 1년이 안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최소안전망을 망가뜨리는 건, 이들을 우습게 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도 각종 법안들을 세트로 묶어, 온갖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버무리고 으깨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 다 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새해, 해 뜨기 전에, 국민들이 촛불로 세상을 먼저 밝히고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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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공부하는방법

"철학사를 읽든 철학의 제문제를 읽든 주의할 점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읽어야 한다. 누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읽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중요한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읽다 보면 자기 맘에 드는 학설이나 학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맘에 드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내주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의 학설은 수많은 대답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무덤덤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학자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의 자세이다. "

 

다른 학문도 이하 동문, 되겠다.

 

강유원, 내가 공부하는 방법

 

링크는 여기: 강유원의내가공부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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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wain

Statistically speaking. As Benjamin Disraeli is quoted by Mark Twain as saying,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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