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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미...조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물을 수는 없다. 국가 주요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더욱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언론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어짜구 만들기로 해서...야당이 쓰바, 조또 여론조사, 국민들 의견 들어야 한다...앙앙대니, 저랬단다. 스머프들이. 좀만 똘똘이들이, 전문대 출신, 이너넷 논객 밝혀지니깐, 존나 깝치더니, 쪽팔린 거또 다까쳐먹고, 또 자뻑질이다. 전문성, 십새꺄. 국회의원 보다 잘난게 국민이야, 븅신들, 4년마다 표구걸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존내 싫어하는게, 있기는 하지. 4년마다 돌아와서 그렇지. 그 때가 아니라도, 근처에서 사정도 없이 씹어주니깐, 불그락해지던데 뭐. 악수 청하면 확휴가 좀 그러면, 그냥 손을 탁 쳐버려도 되고. 그런데 괜하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 씨댕들이.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니깐, 먼저 밟으려고 하고. 명바기 한데 졸 나쁜 거만 배워가꼬. 지랄 염병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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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방울방울

고맙다. 추억을 되돌려주는 센스. 그 때 그 시절로. 고맙다. 명바기 시발노마, 눈물나게 고맙다. 십새꺄ㅡ,.ㅡ 

 

누를테면 누르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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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살인유기사건

*화요일(19일)자 매일노동뉴스 판례리뷰, 미리 올려 둔다.

 

 

동료직원 살인유기사건
- 대구지판 2009. 4. 22. 2008구단34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

 

1. 불황으로 인해, 장문의 판결문을 골라 쓸 수가 없었다. 오로지 민족중흥의 역사적 망령을 떠올리며 필자만의 우국충정으로 조금이나마 지면을 줄이는 결단 아닌 결단을 했다는. 물론 짧은 판결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라는 비판, 무섭지 않다. 되려 필자가 ‘수고가 많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급흥분된다. 마침, 하나 걸렸다. 짧디 짧은. 그러나 오싹한. 하드코어 엽기호러 사건. 노동사건 치고 영 안습인데. 급흥분 모드, 급격히 진정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대구의 한 섬유공장. 야근을 하게 된 A씨. 어제는 월급날. 작업이 흥이 난 것일까. 다른 동료들이 모두 집에 간 뒤에도 작업장에는 A씨와 B씨가 남아 있었다. 물론 B씨는 작업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때문에 그 날 야근이 A씨 인생의 마지막 노동이 될 줄이야.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건, 이 날 이후 A씨에게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동료의 지갑을 털기 위해 B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버렸기 때문이다. 월급날 받은 돈으로 추정되는 지갑 속 128만원. 이것만 남기고 B씨는 A씨의 주검을 작업장에 있던 원단과 비닐로 싸 벽돌을 매단 후 지하 집수조에 던져 버린다. 그의 영혼까지.

 

2. 이 사건, 우울하다. 20대의 젊은 아들 때문에 A씨의 아버지가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편 패소했다는 점에서. 그 아비의 마음, 이해가 가는가. 억울하고 또 원통하지 않겠나. 조선, 세종은 형사사건 지침서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출판하시며, 가라사대 ‘원(寃)통함이 없게(無)하라’고 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흠흠신서(欽欽新書)’라는 형사재판 실무해설집을 펴내시며, 이르노니 재판받는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라 하셨다.

 

이건 판사의 개인기와 무관한 포지션의 문제다. 판사가 원래 잘 나서 이 양반들께 따박따박 혈세로 월급 꽂아주는 것이 아니다. 살인, 폭행, 강도, 강간, 성추행, 간통, 사기 등등 세상에 추잡스러운 일들은 그들이 처리해야 몫이라는 점에서. 판사라는 직업이 생각만큼 그리 고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일동 기립’의 예(禮)를 다했고, 판사‘님’짜를 붙였던 건,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곧 정의가 되고,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직접 안아달라고 했나. 저 잘난 푸른 기와에 자리를 틀고 있는 삽옹께서 새벽시장 할머니의 배추 몇 포기를 사다주고 목도리 하나 둘러주며 생색내는 위문공연이 아니라, 진정 위로가 될 수 판결을 내려달란 얘기다.

 

3. 이 사건, 슬프다. 아내 혹은 남편, 가족보다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료의 손에 목숨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하루 24시간 중, 우리들은 그 3등분 중 한 조각 시간의 파이를 직장 동료와 함께 나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분노하면서도 슬프기 짝이 없다. 동료라는 사내가 흉기를 들고 노린 게 고작 지갑뿐이었다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진정 용서가 안 되는 거다. 성장률 0% 시대에, 생계형 지갑털이범이라도, 목숨까지 털어가는 건, 내 정신이 허용 못하겠다.

 

허나 더욱더 슬개골이 무너지듯 나를 좌절케 하는 것은, A씨를 죽인 직장 동료가 카자흐스탄 출신의, 젊디젊은 20대에, 불법체류자인 이주노동자였다는 점이다. 그들이 우리 경제에 피와 살을 뿌려가며 무엇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맘몬이 지배하는 이 한국 땅에, 탐욕에 빠지고 물질에 현혹되기도 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물론 이들은 소수다. 하지만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에 그들을 혐오하며 이주 노동자 모두들 싸잡아 ‘고 홈’을 외치는 야박한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과연 128만원에 타인의 영혼을 절단케 하는 용기, 어디서 나온 걸까. 용서는 안되지만 우리도 우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처음 한국땅 밟으며, 꿈꾼 미래가 무엇일까. 황금마차에 현찰 싣고 고향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애초부터 안된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불법체류에, 도망 다니며, 때로는 맞아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실망감과 분노심을, 적개심을 가지면서. 말이 좋아 ‘고 홈’이지, 결국 ‘겟 아웃’.

 

4. 사건으로 돌아오자.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사장님 대신해 국가가 책임지라고. 이 사건 법원은 직장 동료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이 하던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지도 않으며, 작업이 종료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라고 ‘간단히’ 판결했다. 판결문이 짧은 것도 불황 탓인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을까. 법원은 이 사건의 전제를 ‘사적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단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상’ 혐의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 판례는 직장 동료의 가해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데에는 인색하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 극단적인 예. 회식 중 동료가 죽통을 날렸는데 그 이유가 업무 얘기로 마찰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사적인 이유면 파출소로. 이런 건 엄격한 게 아니라 오버라고 한다.

 

5. 업무관련성이라는 건, 고무줄처럼 탄력적인 도구개념이다. 그게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법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사회법원리, 국가가 ‘니네 뒤는 내가 봐준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직장 동료의 가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라는 걸, 좀 넓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 사건도 그렇다. 야근을 한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이후, 작업장 내를 먼저 둘러봤어야 했다. 근태관리는 출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퇴근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일과종료 이후 사업장 내 안전?시설관리와 잔류자의 확인 등이 필요했다.

 

아무리 계획된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업장 내 A씨와 B씨만 남아있었고, A씨가 사망한 이후 집수조안에 사체가 유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회사의 관리?감독자 등에 의해 제지를 되거나 포착되는 일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필요한 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대판 2000.5.16.99다47129).

 

더구나 동료에 의한 사상사고를 개인의 ‘재수없는 일’로 치부되도록 노동법이 팔짱끼는 꼬라지는 못 봐주겠다, 이거다. 나아가 동료에 의한 사상사고가 업무상 재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판 2004.12.24.2003다33691). 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사회법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사업장 내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경우도 당연히 사회법원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노동법에 위로받을 수 없다면, 헌법이 위로해 줄 방법을 찾아보자. ‘범죄피해자구제제도’. 이 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피해자가 범인을 알지 못하거나 범인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돈이 없어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범죄피해자구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유족구조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A씨의 아버지께서는 대구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찾아가 보실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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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행정법을, 그것도 토지관련 공부했다는 분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생활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요구가,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불러 일으켜서..."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교수 좋아하네, 그 분 집부터 수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가 새총쏘고

신나사러 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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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이 블로그에 여태 내가 copyright를 붙여두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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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피터 드러커 이상이라고 본다. 왜냐면 너와 나를 키워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락거렸고, 현재도 그렇다. 드러커가 그랬다. 자신이 후회하는 건,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나는 이 말이 단순한 잠언의 경구와 같이 들리지 않는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찾아 자신의 면모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을 방치하는 두 가지의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해오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 경험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옆에서 지켜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한 나에게도 지금의 내가 있도록 만들게 해 준 에너지라면 현재의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지언정, 미래에는 좀 더 새로운 인생과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는다.

 

그렇지 않고서 내 아버지란 존재가 여느 안정적 직장에서 연금을 받으며, 연금의 부스러기에 종속돼 있는 친구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걸 바라지도 않으실테다. 이것이 다른 부모와 내 부모의 차이이고, 다만 니가 우려하는 것은 누구나 우려하는 것이지만, 내 부모가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살아온 존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몇 년 전 가슴아픈 상처 때문에 여전히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고, 가끔씩 오가면 마주치는 사람들과 소식에 적잖은 분노와 좌절을 맛보면 살아야 하는 후진적인 상황에 더 이상 내 부모가 방치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앞서 말한 선택의 기로에서 충분한 정보와 상황을 부여하며 최대한 부모가 선택한 일에 모든 격려와 지원을 하겠다는 태세로, 오직 마지막 결단만을 기다릴 뿐이다.

 

충분히 고민하고, 너도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새로운 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극복할 때만이 새로움의 희열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 경험은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어떠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명백히 따를 자신이 있다. 나 또한 우려는 한다. 그러나 미래에 두려움은 극복할 자신감, 이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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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 말벗회

이소선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다 사람은 그것도 젊은 사람은 '지겹도록' 사랑하셔서 가능하면 남은 여생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소선 말벗회"를 조직해 보려고 한다.

 

물론 유가협 분들 모두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 대상은 점차 넓혀가면 좋을 듯하고.

말벗회에서는 그저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밥 같이 지어먹고, 어머니 얘기를 들고, 질문에 답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만남이 끝나면 창신동, 봉제공장 가득한 거리에서 간단하게 맥주로 뒤풀이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 아마, 태삼이 형님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실 것이라 생각한다.

 

말벗회 참여는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laborman@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010-3597-1067으로 문자를 간단히 남기시면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언제 모일지를 알려드리겠다.

(가능하면 저녁 시간으로 할 계획이고, 요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어머니 사정상 댁에 계시지 않는 날만 제외하면 그렇다.)

 

운영방법은 간단하다. 1인당 5천원씩 내시고 같이 시장을 본 후 밥을 같이 지어 먹고, 이야기 나누면 끝이다. 만약 5천원에서 비용이 남는다면 어머니 담배값으로 전부 탕진할 계획. 뒤풀이 비용은 갹출. 장소, 밥그릇 및 숫가락 갯수 사정상 4명 모이면 모임 시작. 참가신청은 언제든지.

 

용기를 내시라. 현대 역사의 산증인을 언제 한 번 만나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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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단양에서 할 일을 찾고 있다. 선뜻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험한 시기에 요강에 똥싸는 된장남이 될까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하간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보려 한다. 마눌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상의를 해야겠다.

 

최근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아, 얘기하는 것이 참,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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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참신나는 소식을 열면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조영래 변호사(1947-1990)께서 이 평전을 한 걸음에 한 글자, 한 획 한 획을 이어붙여 한 문장을 완성하고서도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1983년, 이 평전은『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명찰을 달고 지겹도록 모진 독재의 검열을 피해 사람을 건너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몽골에서 이 평전이, 아니 전태일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태일이 아닌 세계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다시 쓰여지고 다시 기억되는 ‘전태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잔인하고 무참한 5월, 38년 전 그 때와 다름없이 노동자와 시민들은 곤봉에 방패에 다시 찍히고 매맞아가며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2009년 우리에게 저항은 쉽게 허락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에게 고하는 전도서에서 우석훈 박사가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는 메시지를 일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짱돌을 들더라도 토플책은 가방에 넣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집회가 끝나고 시위가 정리되면 다시 도서관에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해서 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에 상응하는 대가는 너무 큰 나머지 행여나 경찰서에 붙들려가도 토플책이라도 내놓아야 ‘훈방’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폭압의 현실 때문입니다.

작년, 뜨거웠던 우리는 늦봄에 촛불을 들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 정권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쪼잖은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를 쌓아두었고,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거리로 나오기는 커녕 청와대 뒷산에 올라 우리들을 관람했었지요. 그 결과 거짓말은 도를 넘어서고 시민들의 뒤통수는 얼얼하다 못해 전경의 높은 구두굽에 밟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를 호명하며 획일화된 모든 것과 획일화되도록 강요하는 모든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음성으로, 엷은 공명으로는 더 이상 후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태일이 ‘어느 청년 노동자’라는 비특정 인칭대명사로 가려져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광우병의 위험을 알렸다는 이유로, 용산에서 철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거리와 광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곤봉으로 난도질 당하는 이 시대를 고발해야 합니다. 녹색성장 부르짖으며, 선진화를 이유로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 이들은 고작해야 나무 깎아 곤봉을 만들고, 동네 약수까지 팔아먹을 파렴치한과 다름없습니다.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난동꾼’에서 ‘데모꾼’으로 다음 세대에 기억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머지 않아 전태일이 산화한 이후 4천 8백만개의 분신사리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작년 늦봄, 올해 늦봄, 그리고 내년 늦봄 아니 매년 매달, 촛불이 치솟고 우리 마음이 불바다가 될 때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며 거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을 버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올 5월, 새삼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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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터 권두언 몇 개_3

참신나는 소식을 열면서

 

여리박빙(如履薄氷)

 

 

여리박빙(如履薄氷).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써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이 말 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권두언에서 여러 차례, 현 경제사회적 환경의 절망을 표현한지라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의 발밑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자살, 묻지마 살인 사건 등 머리 속을 하얗게 질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을까요. 연예인 자살 사건과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은 동전의 이면과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항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더구나 단순히 이러한 일들이 악성 댓글 때문이나 개인의 사회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며, 추락하는 주가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환율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에 시장보러가는 일도 조심스러운 마당에 공과금 고지서는 우편함에 꽂혀있고,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멀리서 찾아든 초겨울 삭풍에 보일러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 또한 낙엽처럼 가지 끝을 겨우 부여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어죽이며 끝내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 분노심만 터트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분노는 사회적 에너지가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공해일 뿐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진옥 박사께서 특별기고문을 보내셨는데, 최근 인기 탤런트였던 최진실씨의 죽음에 대해 짧지만 깊은 생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공방 보다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할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달 7일에는 ‘참 신나는 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꿈꿔왔던 공동의 작업장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징검다리로써 참터 회원과 수다공방의 교육생 및 졸업생들에게 참 신나는 일터가 자그마한 희망과 열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다 같이 큰 박수를 보냅시다.

수다공방의 패션쇼가 근 한 달에 남짓 남았습니다. 패션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다공방의 관계자분들과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화이팅!”



참신나는 소식을 열면서

 

호시우행

 

 

어김없는 새해입니다.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새해는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올해는 새해 정초부터 어두운 사건들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실 용산참사는 경찰에 의해 자행된 살인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만행’에 가깝습니다. 테러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시민들의 진압에 투입하게 한 것은 환각상태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 철거는 인권의 차원에서 당연히 보류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합의된 것이기도 합니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권을 지키는커녕 인권의 ‘인(人)’자를 무시하고 저네들의 ‘법’만 우선시킴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한해부터 이런 우울한 사건이 한해를 뒤덮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이 급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정부를 탓할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호랑이와 같은 눈으로 이 사태와 이 정부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퇴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양손에 촛불을 들고 느린 소의 걸음으로 멈춘 걸음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용산참사의 유가족 중 이현선씨가 추모제에서 발언한 내용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를 시작한터라 이번 소식지 편집팀은 수다공방과 동대문에 대한 고민을 지면에 담아냈습니다. 다소 길더라고 봉제시장의 현실과 전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다공방에서 기술교육 강사를 맡고 계시는 한상민 강사님께서 귀한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온 서신인지라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내가 내 일을 부끄러워하면 봉제기술은 영원히 부끄러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귓전을 때립니다.

얼마 전 2009 수다공방 교육에 대한 교육설명회와 교육생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생들의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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