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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직업성요통 예방

이미 1996년에 영국에서는 간호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가 주축이되어 직접 환자를 들거나 옮기거나 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보조기구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예외인정). 이를 따라서, 1998년 호주 간호연맹(Australian Nursing Federation)도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ANA가 노력하고 권고해왔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규정이 2000년 연방정부 OSHA에 의해 입안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01년 국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고 더이상 이와관련된 규정을 OSHA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한 법을 만들었고, 부시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했다. 결국 OSHA는 2003년에 규정과 달리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지침(권고)의 수준으로 너싱홈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접근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별로 사정이 달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1996년에 반복작업을 최소화하고 공학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2003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워싱턴주에서는 2000년에 '무겁고, 자주, 불편한 자세로 들기'를 해야 하는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해가기로 하였으나 2003년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주의회가 이를 무효화시켰다.

2003년, 미국간호협회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직접 환자를 옮기고 드는 업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서 'Handle with Care"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보건의료기관이 'No Lift"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훈련, 보조기구 도입 지지, 기술개발 및 지원(대학 및 병원연구소와 파트너쉽), 간호학생 학부교육과정 개선권고, 국가정책 활동, 주간호협회정책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가 전문가를 전담자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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