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루만 보면 가슴이 떨려. 자꾸 용산이 생각나” 지난 4월 19일, 버스노동자들이 쌓아올린 망루를 보며 문규현 신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산철거민들을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신부님. 자신이 손수 만든 마중물카페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망루가 위태롭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가난과 설움에 노동자들이 올라갔다고 하니 오죽했으랴.

 

망루를 보면 편치 않은 건 신부님뿐이 아니다. 버스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걱정이 앞선다. 행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망루에 오른 이들의 건강은 어떨까? 이런 걱정과 함께 노동자가 결국 망루에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망루를 편하게 바라볼 수 없는 일이다.

 

용산 철거민들이 그랬고,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선택할 때 그랬다, 망루는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을 때 선택한다. 적어도 버스노동자들에게 망루는 그랬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 당연히 합법한 투쟁이었지만, 노동부는 공개되지도 않은 매뉴얼을 들먹이며 불법파업이라는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외쳤고, 그렇게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버스노동자들은 참았다. 지역사회를 믿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하루 16시간 운전대를 잡아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버스노동자들의 삶을 알아줄거라 생각했다. 배차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위태롭게 전주 시내를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30년 노동의 삶.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욕이든 다 들어야 했던 그 30년 노동의 삶.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노예같았던 삶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양심이 있는 지역사회라면 알아줄거라 버스노동자들은 굳게 믿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고려한 투쟁을 전술로 선택했다. 삼보 일배로 머리도 조아려보았고, 수만 장의 유인물도 뿌려보았다. 그러나 언론은 그들을 매질하듯 몰아붙혔고, 공권력은 버스노동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동자 100명이 모이면 공권력은 1000명으로 상대했고, 민주노조를 버스노동자들이 외치면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났다. 그리고 버스노동자들은 차디찬 거리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하늘, 고공에 마지막 믿음을 걸고 망루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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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22:49 2011/05/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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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2&no=11437

 

운수노조 상대로 8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1.05.03 18:26 입력

전북고속 사측은 파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전북고속조합원들을 상대로 8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북고속은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은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는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해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노동부, 전주시 등은 파업 초기에 불법으로 매도해 사실상 이번 파업을 장기화시킨 당사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버스투쟁본부, “노조를 압박하려는 행위”

 

전북고속은 4월 18일, 운수노조의 파업 때문에 5개 항목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금액을 8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고속이 제기한 손해액은 △파업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약 3,091대) 1억 4천여만 원 △차량파손 1억 2천여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액 수수료 손실액 1억 9백여만 원 △회사건물 및 시설물 파손 5천여만 원 △경비인력 인건비와 식대 4억여 원 등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버스투쟁본부는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노동관계법 - 제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전북고속의 파업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비용까지 물어내라?"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고속은 파업기간 동안 투입된 용역의 3억 8천여만 원의 인건비와 1800만 원 상당의 식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고속 남상훈 쟁의대책위원장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건비 정도면 전북고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비로 충분한 비용”이라며 30년 가까이 전북고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경비인력에 4억을 넘게 썼다”며 “용역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주 자기 판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인데 노조 측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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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21:40 2011/05/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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