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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답신

지난 2004. 8. 2. 법원도서관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접수 후 이제서야 답변이 왔다. 물론 사건처리의 자세한 경과는 없을뿐더로 앞으로 사건 처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의례적인 지연에 대한 사과및 변명뿐이다.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진정사건 접수가 많아도 그렇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된다. 인원및 물적인 토대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중앙부처들과 싸워서 획득할 생각은 안하고 매번 변명거리로 삼고자 하는 자세는 정말...관료다운 모습일지어다.

 

 



1. 사실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코자 법원도서관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법원도서관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음. 일반시민은 법원도서관 열람대상자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통보받음.

 

2. 주장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인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서 그 기능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산하의 국회도서관이  “1.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2. 20세 이상인자 3. 대학생 4.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한 자”로 이용대상을 실질적으로는 성년이상 대한국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또한 사법부의 열람대상 규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 측에서는 대법원규칙 내지 법원도서관 내규를 근거로 열람대상제한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류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하여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도서관의 열람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일반시민도 법원도서관을 이용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 04-*******

사건번호 : 04-진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은 04-진차-******호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의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침해및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자료분석, 관련시설의 실질조사들을 거쳐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응 복잡한 진정도 많아 전체적으로 진정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조사관 아무개 02-2125-0984)

 

2005. 01. 27.

관인생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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