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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3
    노동자를 죽이는 사회
    저음
  2. 2005/02/02
    당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1)
    저음
  3. 2004/12/22
    [뉴스]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저음
  4. 2004/07/29
    [김성구] 반파업 흑색 이데올로기
    저음

노동자를 죽이는 사회

노동부에서 2006년도 산재현황을 발표했다.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음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0.12P(△9.5%) 감소

 


총괄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자수는 작년보다 1.6% 감소(이게 과연 감소라고 표현할 정도일까?)하였다고 하지만 전체 재해자수는 작년보다 증가하셨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처리를 회피하여 공상처리 등을 하는 것을 추정한다면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수는 가시적으로 추산되는 것이 10만명을 넘을 것이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산재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가 되어있음을 수치로나마도 확인할 수 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은 전년(69.9%) 대비 3.6%P(5.2%) 증가

 

하종강 선생이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에 쓰셨듯이, 정말 '기업살인법'이라도 제정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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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노사관계선진화방안및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영상의이유등에의한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단다. 현재의 요건에서도 사용자들은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끝없는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

 

노동법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는 힘빠지게 만든다. 전의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이유는 소위, 민주노총 집행부(요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데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협약안건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추진
 
[세계일보 2005-02-01 07: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회사 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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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법정관리회사 노사관계 법원이 "쥐락펴락" 
 
노사협의 사항 법원 승인 받아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관계에 법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두루넷 노사는 지난달 10일 타회사 인수시 전직원 고용 최소 5년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 실시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고용보장 등 향후 발생할 사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인수사가 부담을 가져 매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해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되지 못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노사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루넷노조(위원장 송철종)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하면서 19차례나 교섭을 진행해 얻은 결과였다"며 "노사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불승인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온세통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온세통신노조(위원장 송영기)는 지난해 상여금 미지급 건으로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했다가 상여금을 인하해 지급하는 형태로 노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은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노조는 "노사간 합의를 해도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불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교섭을 해야돼 노사협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원의 행태에 대해 두 노조는 "법정관리회사는 '사용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에 전권을 줄 것이 아니라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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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반파업 흑색 이데올로기

 

궤도연대의 투쟁, 그리고 또 한번의 실패, 외로이 계속되는 대구지하철의 투쟁.

정부와 자본측의 공격과 언론의 동조, 그안에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한신대 김성구 교수가 하고 있다.

 

다음글을 읽어보자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노동조합 등이 무기력하게 파업을 접었지만,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무기력하게 접어서는 안 된다. 또 악질적인 반파업 이데올로기와는 계속 논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 파업 때 또 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칼럼난에 다음 글을 올려놓는다. 이 글은 아직 파업이 진행 중이던 7월 23일자의 한 지방신문의 시론으로 실렸던 것인데, 여기서 칼럼 제목을 바꾸고 약간의 문장을 첨가하였다. - 김성구]

서울과 인천 등 다섯 개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번에도 정부와 언론의 목소리는 늘 듣던 그런 것이다. “교통대란 우려”,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 “적자 지하철의 노동자이기주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등, 이른바 참여정부 하에서도 반파업의 이데올로기는 변함없고, 사사건건 앙숙인 것 같은 노무현과 보수언론도 이 점에서는 한 목소리다.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그들 간의 이념적 차이도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반노동자적 이해관계에 비추어보면 부차적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파업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는 들어보기 어렵다. 어쩌다 TV 토론에서 파업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그건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 부는 격으로 공권력에 의한 잔인한 파업진압이 끝난 후의 일이다.

지하철노조의 이번 파업은 연례행사적인 임단협의 문제를 넘어 주 5일제 근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 쟁점도 보다 명확하다. 현재의 노동인력으로는 주 5일제 근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력이 충원되든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강도 높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는 인력충원을 거부한 채 유연화와 노동강도 제고로 대처하려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유연화가 제고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또는 이를 피하려고 노동시간을 연장한다면, 주 5일제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정부와 경영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교대근무조건은 비인간적이고, 인력부족으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주 5일제 도입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1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또다시 지하철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정부와 공사경영자는 지하철의 과도한 적자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언론은 과도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지하철 부채와 적자는 노동자들의 임단협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비롯되는 낮은 지하철 요금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적자는 단순하게 허공에 날라 간 손실이 아니라 낮은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물론 적자는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여기서 적자 지하철과 혈세라는 비난은 세금을 내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부유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이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불만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적자 지하철이라는 부유층의 불만을 일반 시민들의 불만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 지하철을 막아야 한다면, 그럼 요금을 올려야 하는가? 그것이 시민들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할 진대도, 공기업 경영자들은 노사교섭을 하는 중에도 정부에 직권중재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직권중재로 회부하여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만들었다. 교통대란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통대란을 정말 걱정하였다면, 불법파업으로 몰아 파업을 기정사실화 했을까? 그 전에 노사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을 끌어내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결국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교통대란도 불사하겠다던 쪽은 노동조합보다는 정부였던 셈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4천여만 원이라고 공개하면서 이번 파업을 노동자들의 부도덕한 이기주의와 노•노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업의 쟁점을 왜곡하는 것이다. 정부가 천만 원 연봉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런대로 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경영자들과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흥청거리는 부유한 자산계층의 부와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

몇 천만의 노동자 연봉에는 그렇게 분노하는 정부와 언론, 그런데도 자본가들의 수십억 원의 연봉과 막대한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와 언론이 비정규직을 운운하는 것은 다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용일 뿐이다. 설령 이를 선의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내의 사회주의는 지배계급의 요구이지 노동자계급의 요구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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