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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노사관계선진화방안및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영상의이유등에의한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단다. 현재의 요건에서도 사용자들은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해고의 끝없는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된다.

 

노동법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는 힘빠지게 만든다. 전의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이유는 소위, 민주노총 집행부(요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데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협약안건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추진
 
[세계일보 2005-02-01 07: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회사 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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