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4/26
    소위 '테러리즘'과 인권 중에서(2)
    저음
  2. 2005/02/08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2)
    저음
  3. 2004/12/23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 법의 지배를!(1)
    저음

소위 '테러리즘'과 인권 중에서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내용은, 반란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권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반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진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미카엘 이그나티에프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지만, 세미나 시간에 끄적였던 것을 잠깐 다시 들추어낸다면,

 

이그나티에프의 말은, 결국 반란의 권리는, 권리의 측면에서 소극적 권리이자 최후수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인권의 반복적 거부'라는 것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양보를 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예를 UN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등이 요구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데, 제3의 기구에 대한 정당성을 누가,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반란의 권리' 혹은 '혁명의 권리'는 인권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적극적인 권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故)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아버지들과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계급,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 기록 등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해석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군 당국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 하다고 밝힌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춰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효순, 심미선 양은 2002년 6월 경기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로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으며 미군 당국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직접 재판권을 행사, 배심원단이 운전병 마크 케이와 관제병 페르난도 등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minor@yna.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 법의 지배를!

최근 군장성진급 수사와 관련한 군검찰 3명이 보직해임되는 등 군수뇌부와 군검찰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군은 사회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장소로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에서 일어났던 많은 의문사 사건, 군교도소의 인권침해, 일상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까지. 실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를 바꾸어나가는 첫걸음이 군사법부, 군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원법상 결국 검찰의 수사권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적법한 수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들은 계급사회속에서 자의적으로 조작될 우려가 상당하다.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비롯한 군형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 이른바 최소한의 법의 지배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던가?

 

2004. 12. 23.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인섭교수의 '군치냐, 법치냐'글을 실어본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지휘권인가, 사법권인가? 군치냐, 법치냐?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까지의 군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한눈에 드러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 비리의 환부를 도려내려 했던 군검찰의 기개는 군사법(軍司法)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다.

 

군인으로서 별을 단다는 것은 모든 장교의 소망일 것이다. 장성 진급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퍼졌을 때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안이 장성급과 군수뇌부가 의혹을 받는 수준이라면, 영관급인 군검찰이 끼어들지 않는게 계급사회의 관례였을 것이다. 과거엔 민간 검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몸을 사렸으나, 최근 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은 이제 성역을 거의 깨어버렸다.

 

그런 마당에 군검찰은 성역 앞에 물러서야 한다는 '관행'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군검찰은 검찰이어야 한다. 혐의가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육군본부 압수수색에 대해 '창군 이래 초유의 일'이라며 분노했다 하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수사대상자들의 비협조는 자연스런 자기방어 본능의 발로라 하자. 문제는 군 수뇌부가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다. 증거 확보를 위한 다음 단계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그런데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영장 청구를 위해선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장관에게 구속승인을 요구하자, 장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제도하에서 장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장관이나 부대 지휘관이 영장 청구를 사전 검열하는 낡은 규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영장 청구는 오직 검사만이, 영장 발부는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지휘관의 영장승인제는, 지휘관이 사법권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구속승인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런 낡은 관행은 사라졌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에는 그런 규정을 버젓이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리 혐의자가 지휘관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보고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 결국 계급이 높을수록 구속망을 빠져나가, 법 앞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법원의 판결조차 감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과거엔 아예 형집행 면제권까지 있었으나, 민주화와 함께 그나마 감형권으로 축소된 것이다. 영장승인권과 감형권을 쥐고 있는 지휘관 앞에 군검찰은 눈치나 보는 초라한 존재였다. 이번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한 군검찰의 기개를 장관이 영장승인제를 이용해 간단히 꺾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군검찰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관의 뜻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알고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군검찰은 달랐다. 그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했다. 일신의 불이익을 각오한 일생일대의 결단이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에 대해 징계니, 항명죄로 벌해야 한다느니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을 징계한다는 말인가. '수사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집단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직해임 조처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군검찰의 언론 접촉을 굳이 차단시키면서, 국방부는 언론과 자유로이 접촉하고 있다. 이 지경을 맞아 장관은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수사'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는지 자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항명죄로 벌하자는 것은 또 뭔가. 군검찰에게조차 항명죄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항명죄 조항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불만을 잠재우는 데 남용돼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 상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 이번 군검찰의 보직해임요청서는 이런 이의제기의 한 방식이었을 뿐이다. 군검찰조차 말을 안듣는다고 항명죄로 몰 지경이라면, 군사법에 대한 신뢰는 요원하다.

 

더욱이 국방부가 이들 군검찰관의 최근 행적에 대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검찰관들의 통화내역과 접촉범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앞으로 군검찰은 장성급 인사의 비리는 건드리지도 말라는 것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수사검찰을 뒷조사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는가.

 

군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활동을 막는 장애물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군사법의 영역에서 지휘관의 개입을 막고, 검찰과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군사법권이 군지휘권의 일부라는 사고방식도 민주헌정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용기있게 나선 군검찰의 기개를 존중하고, 군사법도 민간사법 못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군 내부에서 못하는 일이라면, 국민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