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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내용은, 반란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권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반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진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미카엘 이그나티에프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지만, 세미나 시간에 끄적였던 것을 잠깐 다시 들추어낸다면,
이그나티에프의 말은, 결국 반란의 권리는, 권리의 측면에서 소극적 권리이자 최후수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인권의 반복적 거부'라는 것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양보를 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예를 UN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등이 요구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데, 제3의 기구에 대한 정당성을 누가,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반란의 권리' 혹은 '혁명의 권리'는 인권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적극적인 권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댓글 목록
az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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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권과 관계없이 권력에 대한 욕심때문에 일으키는 반란은 권리가 아닌게 되는건가요?부가 정보
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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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인권' 자체에 부정의와 억압에 대한 '반란의 권리' 혹은 '혁명의 권리'가 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헌법상의 '저항권'도 그러한 의미가 일정정도 내재한다고 하겠죠. '권력에 대한 욕심'은 좀 의미가 모호하네요. 프로레탈리아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욕심'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