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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故)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아버지들과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계급,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 기록 등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해석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군 당국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 하다고 밝힌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춰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효순, 심미선 양은 2002년 6월 경기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로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으며 미군 당국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직접 재판권을 행사, 배심원단이 운전병 마크 케이와 관제병 페르난도 등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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